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예고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세금이 실제로 고지되기 전에 그 적법·타당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세금이 그대로 고지되어 이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사후적 불복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액이 확정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소명자료와 법리 구성을 먼저 정리해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조세심판원 단계보다 오히려 유리한 카드를 쥘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 세무관련법: 국세기본법과세전적부심사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 | 언제, 무엇을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전적부심사는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통지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만 가능합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청구 대상이 되는 통지
세무조사를 마친 뒤 받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와 세무서·지방국세청이 미리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알리는 '과세예고통지'가 대상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81조의15 제1항). 실무에서는 소득금액 변동, 세무조사 후 추징 예정 등의 문구가 담긴 통지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0일이라는 청구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기한 계산은 통지서 수령일 기준으로 하므로, 등기 수령일이나 전자송달 확인일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국세부과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형사절차와 관련되거나, 세액이 크지 않은 소액 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처분 등 일부 사유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제한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5항). 청구 가능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 통지 직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적부심사는 세무조사 단계에서 나온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을 다시 짜는 절차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재검토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을 나누어 본다
과세 내용에 대한 이의는 대개 두 갈래로 나뉩니다. 매출·비용 인정 여부 같은 사실관계 쟁점과, 인정된 사실에 어떤 조문·과세기준을 적용할지의 법령해석 쟁점입니다. 어느 쪽이 다툼의 핵심인지 먼저 정리해야 청구서의 논리 구성이 명확해집니다.
세무조사 단계 소명자료 재구성
세무조사 중 제출했던 자료가 불충분했거나 오해를 샀다면, 적부심사 단계에서 거래의 실질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강해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자료의 정리 수준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일부 채택·재조사 결정의 의미
심사 결과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채택, 이유 없다고 보는 불채택, 그리고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라는 재조사 결정으로 나뉩니다. 전부 채택이 아니어도 일부 채택이나 재조사 결정을 받으면 최종 고지될 세액이 줄어들거나 재검토 기회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청구서 작성 시 쟁점별로 우선순위를 나눠 구성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청구하면 불리해지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적부심사를 청구할지 말지는 이후 불복 절차 전체의 시간표에 영향을 주는 결정입니다.
결정 전 과세 확정은 원칙적으로 유보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국세의 부과가 유보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6항). 다만 남은 기간이 너무 짧거나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통지문에 적힌 세액과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고지된다
30일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통지된 내용대로 세금이 고지되고, 이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사후 불복 절차만 남습니다. 사후 절차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다투는 구조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통지를 받은 시점의 대응이 전체 불복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적부심사와 이후 절차의 관계
적부심사에서 불채택되었다고 해서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적부심사 단계에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법리는 이후 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포항 과세전적부심사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정리해두면 이후 단계에서 다시 처음부터 자료를 모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상담부터 심사 결과까지
1
통지문 검토 및 기한 확정 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 결과통지 수령일을 확인하고 30일 청구기한과 청구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2
쟁점 정리와 자료 취합 사실관계 쟁점과 법령해석 쟁점을 분리하고, 세무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추가로 보강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청구서 작성 및 제출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4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서면 심의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통해 쟁점을 보충 설명할 수 있습니다.
5
결정 통지 및 후속 대응 채택·일부채택·불채택·재조사 결정 중 하나로 통지되며, 결과에 따라 세액 확정 또는 이후 불복 절차(이의신청 등) 진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전적부심사 대응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착수금 쟁점의 개수와 복잡도, 세무조사 자료의 양, 청구서 작성 및 소명자료 구성에 필요한 검토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채택·일부채택 등 결과에 따라 절감된 세액 규모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실비 회계·세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자문료, 자료 수집·복사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속 절차 연동 시 적부심사에서 불채택되어 이의신청·심판청구로 이어지는 경우,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추가 착수금을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체크리스트
1️⃣ 통지 수령 직후 확인할 것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했나요?
통지문에 30일 청구기한이 안내되어 있나요?
통지된 세목·세액·과세근거가 조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과 일치하나요?
청구 제한 사유(형사 관련, 소액 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2️⃣ 청구서 준비 단계
사실관계 쟁점과 법령해석 쟁점을 구분해 정리했나요?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 목록을 다시 확보했나요?
보강이 필요한 거래 증빙·계약서·거래처 확인서가 있나요?
쟁점별로 채택 가능성이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을 구분했나요?
3️⃣ 심사 진행 중 확인할 것
국세심사위원회에 의견진술 기회를 신청할 필요가 있나요?
심사 중 추가 소명 요청이 오면 대응할 담당자가 정해져 있나요?
국세 부과 유보 상태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4️⃣ 결과 통지 이후
채택·일부채택·불채택·재조사 중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명확히 확인했나요?
재조사 결정이라면 재조사 범위와 기한을 확인했나요?
불채택 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다음 절차와 기한을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단계에서만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사후 불복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Q. 청구기한 3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경우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우편물 수령 기록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세금 납부가 미뤄지나요?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국세의 부과가 유보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6항). 다만 남은 기간이 짧거나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어 통지문의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적부심사에서 불채택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불채택되어도 세금이 고지된 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사후 불복 절차를 통해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 단계에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자료는 이후 절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모든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관련된 사안, 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 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처분 등 일부는 청구가 제한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5항). 통지를 받으면 먼저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적부심사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A. 통지받은 과세 내용 중 다투는 부분, 그 이유,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령해석, 관련 증빙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사실관계 쟁점과 법리 쟁점을 구분해 작성하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더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Q. 심사 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나요?
A.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는 서면 심의가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만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사실관계나 거래의 실질을 설명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의견진술 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포항에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통지서에 기재된 세액과 30일 청구기한을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다투어지지 않았거나 소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세액이 큰 경우 포항 과세전적부심사변호사와 함께 청구서를 준비하면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적부심사 청구와 세무조사 자체에 대한 이의는 다른 절차인가요?
A.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한 조사방법에 대한 이의(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등)와, 조사 결과로 나온 과세 내용 자체를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조사 방식이 아니라 부과될 세액과 그 근거를 다투고자 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가 적합한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