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이란 당사자 간 계약이나 합의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의 잔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합의금, 이혼 시 위자료·재산분할 약정 등 그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법적으로는 약정 자체가 채권의 근거가 됩니다(민법 제105조 계약자유의 원칙). 상대가 지급을 거부·지연하면 약정의 존재와 이행기 도달을 입증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약정 유형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시효 계산이 쟁점이 됩니다.
민사 · 채권관련법: 민법지급명령·소송
약정금소송 |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약정금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단순히 '주기로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요건들이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요건 1
약정의 성립
계약서, 합의서, 각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의사표시가 쌍방 간에 합치되었어야 합니다(민법 제105조, 제563조 등 개별 계약 규정). 구두 약정도 유효하지만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문서화 여부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 2
이행기의 도달
약정서에 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일이 지나야 이행지체가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387조). 기일이 없는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요건 3
조건의 성취 여부
'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 사건이 종결되면' 등 조건부 약정인 경우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민법 제147조). 조건 성취를 방해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민법 제150조).
요건 4
상대방의 항변 사유 부존재
상대방이 이미 지급했다는 변제 주장, 약정 자체가 무효·취소되었다는 주장,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항변(민법 제536조) 등을 제기할 수 있어 이를 반박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놓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 채권도 일반 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공사대금·용역비 등 일부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제164조). 약정의 발생 원인에 따라 시효가 다르므로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의 법적 성격과 다른 채권과의 차이
약정금은 특정 법조문으로 규정된 채권 유형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로 만들어낸 지급의무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무엇에 대한 약정인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용역대금형 약정
매매계약이나 도급계약의 잔금·대가를 약정한 경우로, 계약 이행 여부와 하자 유무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568조, 제665조).
합의금·손해배상형 약정
교통사고, 명예훼손, 이혼 등 분쟁을 끝내며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존 채권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지급의무를 만드는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어(민법 제732조), 원래 분쟁을 다시 문제 삼기 어려워지는 대신 약정금 자체의 지급 여부만 다투게 됩니다.
투자·수익분배형 약정
동업이나 투자 관계에서 '수익이 나면 얼마를 나눠주겠다'는 조건부 약정은 조건 성취 여부와 수익 산정 근거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 청구서를 준비할 때 확인할 점
소송 전 단계에서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두면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절차가 훨씬 단축됩니다.
약정서·문자·이메일 등 원본 확보
약정 내용이 담긴 문서는 원본 또는 캡처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서명·날인 여부와 작성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의 보강 자료
문서가 없다면 통화 녹취, 목격자 진술,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약정 사실과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지급기일과 이자 약정 확인
지급기일과 지연이자율이 약정되어 있었는지 확인하고, 없었다면 법정이자(민법상 연 5%, 상사채권 연 6% 등,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
약정금소송 | 입증책임과 소멸시효 계산
약정금소송에서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시효는 약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증책임의 분배
약정의 존재와 내용은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고, 이미 지급했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변제 항변).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어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시효 중단 조치
내용증명을 통한 이행청구(민법 제174조), 지급명령·소송 제기, 압류·가압류 등은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추가 조치가 없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약정금 채권도 방치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사채권 5년(상법 제64조), 공사대금 등 일부 채권 3년(민법 제163조)으로 기간이 다르니 이행기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약정금소송 | 상대가 약정을 부인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때
상대방은 약정 자체가 없었다거나, 있었더라도 무효·취소되었다는 주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 부인 대응
상대가 약정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정황증거(문자, 계좌이체, 제3자 진술)를 종합해 약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무효·취소 주장 대응
상대가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약정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사유의 존재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며(민법 제104조, 제110조), 단순 후회나 불리한 조건만으로는 무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행불능·사정변경 주장
약정 이후 사정이 크게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이 다투어지는 사안도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상담부터 종결까지
1
상담 및 자료 검토 약정서, 대화 내역, 계좌 내역 등을 검토해 약정 성립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이행을 촉구하고 시효 중단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174조).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으면 지급명령을,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4
변론 및 입증 약정서, 증인,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항변에 대응합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가 여전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회와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착수금 청구금액, 사건의 복잡성(약정 부인·무효 주장 여부), 필요한 증거조사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청구금액 중 실제 회수(승소·집행)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지대·송달료 소송가액(청구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정해지며,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강제집행 비용 판결 확정 후 재산조회,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약정 내용 확인
약정 내용을 문서나 문자 등으로 남겨두셨나요?
지급기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나요?
약정 금액과 지급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나요?
조건부 약정이라면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나요?
2️⃣ 시효·기간 점검
이행기(지급기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계산해보셨나요?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나요?
상대방이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정한 사실이 있나요?
3️⃣ 상대방 대응 예상
상대방이 약정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나요?
상대방이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을까요?
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지급 능력을 파악하고 있나요?
4️⃣ 절차 선택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아 지급명령으로 충분한가요?
다툼이 예상되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정금과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나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법정 채권이고, 약정금은 당사자가 합의로 만들어낸 지급의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두고 '얼마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금 자체는 약정금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구두로만 약정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구두 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민법 제105조), 그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계좌이체 내역 등 보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정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A. 일반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공사대금 등 일부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약정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Q. 약정서에 도장이나 서명이 없어도 효력이 있나요?
A.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도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약정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명과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소송해도 소용없나요?
A.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재산 상황을 파악하거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약정금 일부만 지급받았는데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부 지급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평택에서 약정금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평택 약정금소송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보유하신 약정서나 대화 내역, 지급 내역을 먼저 검토해 약정의 성립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명령과 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함께 정합니다.
Q. 상대방이 파산하면 약정금을 못 받게 되나요?
A. 상대방이 개인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약정금 채권도 채권자로 신고해 절차에 참여할 수 있지만, 면책이 확정되면 채권 회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Q. 약정금소송에서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약정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비율로, 없었다면 법정이자(민법 제379조 연 5%, 상사채권은 상법 제54조 연 6%)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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