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만원 지하철처럼 불가피하게 신체가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고의적인 추행 의도에 의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신고 즉시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 성범죄관련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 무엇을 증명해야 유죄가 되는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다툴 여지가 있다면 무죄를 주장하거나 처분 수위를 낮추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장소적 요건 -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공연장, 시위 현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요건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사람이 드문 시간대나 한산한 공간이었다면 이 요건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행위적 요건 -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
단순히 몸이 스친 정도로는 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접촉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고의성 - 의도한 접촉인지 우연한 접촉인지
만원 대중교통에서는 불가피하게 몸이 닿는 경우가 있어, 고의로 접촉했는지 여부가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접촉의 지속성, 반복성, 신체 부위, 손이나 몸의 움직임 방향 등이 고의 판단의 간접 사실로 활용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실제로 무엇을 다투게 되는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가 승부를 가릅니다. 아래 쟁점별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CCTV·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지하철·버스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보전 요청을 하지 않으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실제 접촉 여부와 신체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가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 신고 경위,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변화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우발적·불가피한 접촉 주장
만원 대중교통, 순간적인 균형 상실, 좌석 배치 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고의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승하차 상황, 혼잡도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처분 결과에 따른 불이익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성폭력처벌법 제42조), 초범이거나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사 개시부터 처분까지
1
신고 및 입건 현장에서 즉시 임의동행 또는 신고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
경찰 조사 피의자 조사에서 접촉 경위, 고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진술 전 사실관계와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증거 확보 및 검토 CCTV, 목격자 유무, 승하차 기록 등을 검토해 접촉 사실과 고의성을 다툴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4
검찰 송치 및 처분 사안에 따라 기소, 약식기소,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로 결론이 갈립니다.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재판 절차(기소 시) 정식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통해 유무죄와 양형이 결정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고의성·접촉 사실을 다투는 주장과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 단계와 쟁점을 확인한 뒤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형 감경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 시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CCTV 확보 신청 등에 드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관련 비용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금과는 별개로 절차 진행에 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신고 직후 확인할 사항
신고 당시 현장에서 임의동행에 동의했는가?
접촉이 있었던 정확한 시각과 노선,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가?
당시 승하차 상황, 혼잡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목격자가 있었는가?
2️⃣ 증거 확보 관련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보존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본인의 이동 경로를 증명할 자료(교통카드 내역 등)를 확보했는가?
당시 착용 의상, 소지품 등 접촉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
3️⃣ 조사 대응 관련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했는가?
이전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가?
묵비권,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4️⃣ 합의 및 처분 관련
피해자 측과의 합의 의사가 있는가,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가?
초범인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 가능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만원 지하철에서 몸이 스친 것만으로도 처벌받나요?
A. 단순히 신체가 스친 정도로는 처벌 대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접촉의 부위·지속성·반복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CCTV가 없는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CCTV가 없더라도 목격자 진술, 승하차 상황, 피해자·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 증거가 없을수록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자료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Q.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A. 사실과 다른 혐의라면 부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인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소명과 증거 제시가 뒷받침되어야 신빙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Q.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이나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의 경중, 전과 유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요소 중 하나일 뿐, 사안의 경위와 결과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벌금형으로 종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나요?
A.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다만 선고형에 따라 등록 여부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조사받으러 갈 때 변호사를 꼭 대동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전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평택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어디에 상담받아야 하나요?
A.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검찰청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평택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통해 관할과 진행 절차를 확인해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Q.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도 끝나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와 처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억울하게 신고당한 경우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나요?
A. 허위 사실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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