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단순히 고소한 내용이 무혐의·불기소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당시 그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자백·자수를 한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사 · 고소사건관련법: 형법 제156조가해자(피고소인) 관점
무고죄 | 무고죄,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하나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156조가 정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무죄나 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요건1
허위 사실의 신고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의 일부만 사실과 다르거나 정황상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경우, 신고사실 전체가 허위인지 아니면 세부사실만 다른 것인지가 구분되어 판단됩니다. 판례는 신고사실의 핵심 내용이 허위인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요건2
허위성에 대한 인식(고의)
신고 당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신고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더라도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요건3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156조). 단순한 하소연, 상담 목적의 진술, 수사기관의 추궁에 못 이겨 확인해 준 진술 등은 이 목적 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요건4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수사기관, 감독관청 등 공무소·공무원에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언론 제보, 사인 간의 통보, 인터넷 게시 등은 원칙적으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백·자수 시 형 감면 가능성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할 때 이 조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 | 허위 인식 여부, 어떻게 판단되나
무고 사건에서 실제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신고 당시 허위임을 알았는가'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확신에 의한 신고와 미필적 인식의 차이
신고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었더라도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 전후의 언행, 증거 확보 경위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무혐의·불기소가 곧 무고는 아니다
원 사건이 무혐의나 불기소로 끝났다고 해서 그 고소가 자동으로 허위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부족으로 처벌하지 못한 것과 신고 내용 자체가 허위였던 것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진술 번복·수사 협조 과정에서의 유의점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허위성 인식이 있었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받기 전 사실관계와 시간순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고죄 | 신고 목적과 대응 전략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목적 요건이 부정되는 경우
분쟁 해결이나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상담·진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 경위와 신고서의 표현 방식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맞고소·역고소 상황에서의 방어
상대방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무고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관계를 함께 살펴 무고 고소의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합니다. 시흥 무고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사건 경위를 정리해두면 진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백·자수 시점의 전략적 판단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다만 자백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사안인지, 끝까지 무혐의를 다툴 사안인지는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고죄 | 무고 혐의로 조사받을 때의 진행 단계
1
고소장·수사 개시 통지 확인 무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 조사 통지를 받게 됩니다. 원 사건(내가 낸 고소)의 처리 결과와 수사기록을 먼저 확보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사실관계·경위 정리 신고 당시 어떤 근거로 사실이라고 믿었는지,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는 허위 인식 여부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피의자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기소 여부 결정 및 대응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기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기소된 경우 공판 단계에서 무고의 고의·목적 요건을 다투게 됩니다.
5
재판 및 결과 재판에서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 신고 당시 인식, 목적 요건을 중심으로 다툽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자백·정상관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 무고죄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 비용 초기 상담에서는 원 사건 경위와 수사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방어 방향을 논의합니다. 상담 비용은 사무소별로 다르므로 문의 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고소인 조사·피의자 조사)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에 따라, 그리고 사건의 복잡성(원 사건 증거관계, 맞고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무죄·집행유예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후 정산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비용, 자문에 필요한 증거 수집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 체크리스트
1️⃣ 무고 고소를 당한 직후 확인할 것
내가 낸 고소·고발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끝났는가?
신고 당시 어떤 근거로 사실이라고 믿었는지 자료가 남아있는가?
무고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내가 실제 신고한 내용이 일치하는가?
수사기관 조사 일정이 통지되었는가?
2️⃣ 허위 인식 여부를 소명하기 위한 준비
신고 전 확인했던 문자·녹취·사진 등 증거를 확보했는가?
신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었는가?
진술이 조사 회차마다 달라지지 않도록 준비했는가?
제3자 진술(목격자 등)로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가?
3️⃣ 맞고소·역고소 상황 점검
상대방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무고 고소를 한 정황이 있는가?
원 사건과 무고 사건의 수사기록을 함께 검토했는가?
형법 제157조에 따른 자백·자수 시점을 검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낸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는데 무고죄가 되나요?
A. 무혐의·불기소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처벌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과는 법적으로 다릅니다(형법 제156조). 신고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Q.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해서 고소했는데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더라도 신고 당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사실이라 믿었다면 허위성 인식(고의)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고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Q. 무고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형법 제1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양형은 신고 내용의 중대성, 상대방이 받은 피해 정도, 자백·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자백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A.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다만 자백이 유리한 선택인지는 증거관계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무고 고소를 당하면 바로 피의자 신분이 되나요?
A.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이 단계에서는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원 사건 자료와 수사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맞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형사책임을 피하려는 목적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원 사건과 무고 사건의 수사기록을 함께 검토해 상대방의 무고 고소 배경과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요건이 부정될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형법 제156조).
Q. 무고죄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이 왜 필요한가요?
A. 허위 인식 여부, 목적 요건 등은 진술과 정황 증거로 다투어지는 부분이 많아 조사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흥 무고죄 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A. 고소 취하는 원 사건 절차를 중단시킬 뿐, 이미 이루어진 신고 행위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하 시점과 경위가 정상관계 판단에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Q. 무고죄로 기소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공판에서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 신고 당시 인식,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각각 다투어집니다. 원 사건 수사기록과 신고 경위 자료가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