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시흥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접촉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혼잡한 공간에서의 불가피한 접촉과 고의적 추행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이 많아,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목차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조문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각 요건마다 다툴 지점이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콘서트장 등이 대표적이지만 실제로 사람이 붐비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이 요건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CCTV나 목격자 진술로 혼잡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의 진술만 있고 접촉을 특정할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옷의 재질, 접촉 지점, 접촉 시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혼잡한 공간에서 신체가 스치거나 밀리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협박이 요구되지 않는 대신, 검사와 법원은 접촉의 지속성, 반복성, 접촉 부위 등을 통해 고의를 추론하므로 이 지점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접촉이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형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 어느 죄명으로 의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 주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와 처벌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관련 실무). 다만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접촉 사실과 고의성,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대응의 출발점은 '내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를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진술을 서두르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CCTV 화질이 낮거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안, 고소인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사안에서는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당시 옷차림, 소지품, 자세 등 물리적으로 접촉이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피한 접촉과 고의적 접촉의 구별
출퇴근 시간대 만원 지하철처럼 밀착이 불가피한 환경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접촉이 순간적이었는지, 반복적으로 특정 부위를 향했는지가 고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초기 진술의 중요성과 위험
경찰 조사 초기에 당황해 부정확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면 이후 재판 단계에서 신빙성을 의심받는 원인이 됩니다.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CCTV·목격자 진술 확보의 시급성
지하철·버스 CCTV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인지한 즉시 관련 기관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열람·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방어에 큰 영향을 줍니다.
⚠ CCTV 보존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대중교통 CCTV는 통상 짧은 기간 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인지한 초기에 보존 요청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핵심 증거가 사라져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사 단계별로 달라지는 대응 방향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 대응이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현장 검거와 임의동행
현장에서 목격자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되는 경우, 임의동행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상황과 증거관계를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
피의자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며(헌법 제12조 제2항), 진술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됩니다.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검토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소청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인지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흐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CCTV·목격자 등 확보 가능한 증거를 점검합니다.
출석 통지를 받으면 진술 방향과 예상 질문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조사에 참여합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 의견서 제출, 추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혐의 다툼 지점과 정황을 전달합니다.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 중 접촉 사실 및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증거관계를 다투거나, 사안에 따라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재판 등 사안에 따라 절차가 종결되며, 이후 필요한 조치(예: 신상정보 등록 관련 사안 확인 등)를 안내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수사 단계(경찰·공소청)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사건의 복잡성과 예상 소요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불기소, 약식기소, 무죄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지 않습니다.
CCTV 열람·확보, 사실조회 신청, 전문가 의견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항소, 재정신청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사건 초기 대응 확인
- 현장에서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는가?
-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가?
- CCTV가 설치된 장소였는가?
- 이미 경찰 출석 통지를 받았는가?
2️⃣ 접촉 사실 다투기
- 고소인이 특정한 접촉 부위와 방식이 구체적인가?
- 당시 옷차림이나 소지품 등 접촉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가?
- 혼잡도(만원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 접촉이 있었다면 우연한 스침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3️⃣ 고의성 다투기
- 접촉이 순간적이었는가, 반복적이었는가?
- 고소인 외에 다른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가?
- 당시 이동 동선이나 자세가 접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4️⃣ 증거 확보 시급성 점검
- CCTV 보존 요청을 이미 했는가?
-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했는가?
- 당시 착용한 옷이나 소지품을 보관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