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은 혼인을 전제로 한 당사자 간 계약으로,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강제이행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파기한 상대방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06조), 예물·예단은 혼인 불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로 보아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누구의 귀책으로 파혼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와 예물반환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상간관련법: 민법 제800조~제806조약혼해제·손해배상
약혼해제 | 약혼해제 사유가 되는 경우
민법 제804조는 약혼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805조),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가 이를 어겼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제1호~제2호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 심판
약혼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해제사유가 됩니다. 형 선고나 심판이 확정된 시점과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호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
약혼 당시 몰랐던 중대한 질병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불치'에 해당하는지, 약혼 전부터 있었는지 여부가 실무상 다투어집니다.
제4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
이중약혼·이중혼인은 명백한 해제사유이자 유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메시지, SNS 대화 등 정황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제5호
약혼 후 타인과 간음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해제사유이자 손해배상 산정에서 귀책비율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제6호
1년 이상의 생사불명
연락 두절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입니다. 연락 시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추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제7호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거절 또는 그 시기 지연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사유입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이유 없이 혼인신고와 예식을 계속 미루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제8호
그 밖에 중대한 사유
가정폭력, 심각한 경제적 기망,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열거되지 않은 사유도 개별 사안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면 그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1항, 제2항). 다만 약혼 자체는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민법 제803조), 상대에게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고 금전배상만 문제됩니다.
약혼해제 | 위자료, 얼마나 누구에게 인정될까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뉩니다. 실무에서는 파혼에 이른 경위, 약혼 기간, 예식 준비 정도, 귀책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귀책사유 입증이 핵심입니다
위자료 청구의 출발점은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파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이는 것입니다(민법 제806조 제1항). 일방적 통보 정황, 예식장 예약 취소 경위, 상견례 이후 태도 변화 등을 카카오톡·문자·통화녹음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 과실이 있는 경우
양측 모두에게 파혼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귀책비율을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액수가 낮아지거나 서로 상계되는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스튜디오·드레스 등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신혼집 계약금 손실 등은 정신적 손해와 별개로 재산상 손해배상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1항). 지출을 증빙할 영수증과 계약서를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혼해제 | 예물·예단 반환, 어디까지 돌려줘야 하나
예물과 예단은 판례상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보아, 혼인에 이르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누구의 귀책으로 파혼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귀책 있는 쪽은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자신의 귀책사유로 약혼을 파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준 예물의 반환을 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귀책으로 파혼에 이르렀다면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된 예물, 현금화된 예단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처분되거나 소비된 예물은 현물반환 대신 그 가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다투어집니다. 예단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 역시 혼인 불성립 시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741조).
양가 간 예단 분쟁은 감정적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예물·예단 다툼은 당사자뿐 아니라 양가 부모까지 얽히며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영통 약혼해제 변호사를 통해 반환 범위와 절차를 서면으로 정리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약혼해제 |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1
상담 및 경위 정리 약혼 경위, 파혼에 이른 과정, 예물·예단 내역과 지출 증빙을 함께 정리해 귀책 관계와 청구 가능 항목을 검토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손해배상 및 예물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상대의 입장을 확인하고 협의 여지를 타진합니다.
3
협의 또는 조정 당사자 간 협의가 가능하면 합의서 작성으로 마무리하고, 조정이 필요하면 가사조정을 통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소송 제기 협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재산상 손해)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예물·예단)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판결 및 이행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약혼해제 | 약혼해제 사건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청구 가능성을 진단하는 단계의 비용입니다.
착수금 내용증명 발송, 소장 작성, 소송 수행 등 실제 업무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청구금액과 사건 난이도가 기준이 됩니다.
성공보수 판결이나 조정으로 인정된 위자료·반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혼해제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내가 파혼당한 경우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나요?
일방적 통보나 잠적 정황을 문자·카톡으로 남겨두었나요?
결혼 준비 비용(예식장, 스튜디오, 신혼집)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나요?
상대에게 준 예물·예단 내역과 금액을 정리해두었나요?
2️⃣ 내가 파혼을 결심한 경우
파혼을 결심하게 된 사유가 민법 제804조의 해제사유에 해당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하면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받은 예물·예단을 반환해야 할 상황인지 검토했나요?
상대방과의 대화·통보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었나요?
3️⃣ 예물·예단 반환 다툼이 있는 경우
예물이 아직 현물로 남아있나요, 아니면 처분·소비되었나요?
예단비 지급 내역과 금액을 증빙할 자료가 있나요?
양가 부모 간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송으로 갈지 판단했나요?
4️⃣ 증거 확보 점검
약혼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사진, 청첩장, 지인 대화)가 있나요?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대화 캡처나 녹음이 있나요?
지출 증빙(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을 모아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혼은 구두로만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A. 약혼은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구두 약속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약혼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하므로, 상견례·예물교환·청첩장·주변 지인의 인지 여부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Q. 결혼식 날짜만 잡아놓고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파혼당했습니다.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A.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약혼 관계가 인정되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파기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예식장 예약, 청첩장 발송 등 결혼 준비 정도는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제가 먼저 파혼을 통보했는데도 위자료를 청구당할 수 있나요?
A. 파혼을 먼저 통보했더라도 그 사유가 민법 제804조가 정한 정당한 해제사유에 해당한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예물로 받은 반지, 팔았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A. 이미 처분한 예물은 현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통상 그 가액 상당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다투어집니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파혼했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의무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예단비로 보낸 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예단비는 혼인 성립을 전제로 한 증여로 보아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단비를 보낸 쪽의 귀책으로 파혼에 이르렀다면 반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약혼자가 상견례 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사실은 민법 제804조 제5호의 해제사유이자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 캡처, 목격 증언 등 정황증거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약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A.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법리에 따른 일반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파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점과 기간은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부모님이 대신 예물이나 예단을 주고받았는데도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A. 예물·예단 수수가 실질적으로 약혼 당사자들의 혼인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모님 명의로 주고받았더라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관계와 자금 출처에 따라 청구권자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영통에서 약혼해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약혼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사진, 대화내역, 청첩장), 파혼에 이른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예물·예단 및 결혼 준비 비용 지출 내역을 정리해 가면 영통 약혼해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한층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약혼을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는 없나요?
A.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민법 제803조), 상대방에게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파기에 대해서는 금전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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