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로부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받는 사건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60조).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맞는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각각 쟁점이 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혼 · 상간관련법: 민법 제750조·제840조피고(상간남) 관점
상간남소송 |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가
소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 또는 신체적 관계까지는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사진, 카드내역, 위치기록 등이 흔히 제출되지만, 정황증거만으로는 실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있음을 몰랐던 경우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이 소명되면 고의·과실이 부정되어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결혼반지, 생활 정황 등을 근거로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불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원고가 제출한 대화 캡처나 위치추적 자료가 상간남의 동의 없이 몰래 수집된 것이라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와 별개로 형사상 문제(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가 될 수도 있어 역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간남소송 |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다투는가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청구 금액 전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사정들을 하나씩 짚어야 합니다.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기여도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부부 사이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던 사정(장기별거, 반복된 이혼 요구 등)이 인정되면 상간남의 책임 범위가 줄어들거나 인과관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파탄 원인이 배우자 본인에게도 있었다는 점은 금액 감액의 주요 사유로 다뤄집니다.
관계의 기간·빈도·적극성
일회성 만남이었는지, 장기간 지속된 관계였는지, 누가 먼저 관계를 주도했는지에 따라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본인의 청구가 아니라 상간남 개인의 책임 정도만 별도로 평가받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원고 측 사정과 공동불법행위 문제
배우자(원고)가 본인의 배우자와도 별도로 이혼소송이나 합의를 진행 중인 경우,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거나 받기로 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감안해 상간남에 대한 청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 문제와 별개로 법원의 재량 판단 영역입니다).
상간남소송 |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무대응은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 단계에서부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이후 재판 진행에 영향을 줍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56조). 다툴 의사가 있다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정과 부인을 구분한 답변
소장 청구원인 사실 중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투는지를 명확히 구분해 답변서를 작성해야 이후 변론에서 쟁점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사실관계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간남소송 | 소장 수령부터 판결까지
1
소장 검토 및 상담 소장과 첨부 증거를 함께 검토해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 증거의 형식과 취득 경위를 확인합니다.
2
답변서 작성·제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정 사실과 부인 사실을 구분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3
변론준비 및 증거자료 대응 원고 측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거나, 혼인관계 파탄의 별도 원인·배우자 있음을 알지 못했던 사정 등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4
변론기일 진행 필요시 당사자 본인 신문, 관련 증인 신문 등을 거쳐 법원이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심리합니다.
5
조정·화해 검토 소송 도중 금액을 낮춘 합의나 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판결 및 불복 1심 판결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상간남소송 | 상간남소송 대응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청구 금액의 규모, 사실관계 다툼의 난이도(부정행위 여부 자체를 다투는지, 금액만 다투는지), 소송 진행 단계(소장 수령 직후인지 이미 변론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청구 금액 대비 감액된 정도를 기준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구체적 비율은 상담 시 사건 난이도에 맞춰 안내합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부담하며, 최종 판결에서 패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집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감정, 사실조회, 증인 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지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진행 상황에 따라 사전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간남소송 | 상간남소송 대응 체크리스트
1️⃣ 소장을 막 받았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가요? (답변서 제출기한 계산 기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제시한 증거가 대화 캡처인지, 사진인지, 카드내역인지 구분해 정리하셨나요?
청구 금액이 얼마이고, 그 산정 근거가 소장에 설명되어 있나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 시점을 정리해두셨나요?
2️⃣ 사실관계를 다투려는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실제 관계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정황에 그치나요?
그 증거가 동의 없이 몰래 수집된 것은 아닌가요?
관계의 시작 시점이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되시나요?
3️⃣ 금액을 다투려는 경우
원고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사정이 있나요?
원고가 배우자 본인으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거나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나요?
관계가 일회성이었는지, 장기간 지속되었는지 시기별로 정리할 수 있나요?
4️⃣ 답변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면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셨나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목록으로 정리하셨나요?
제출할 반박 자료(문자, 통화기록, 정황 진술 등)를 확보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장을 받았는데 그냥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다툴 여지가 있다면 무대응은 가장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A.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고의·과실이 부정되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정황상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 사실관계 소명이 중요합니다.
Q.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는 걸 증명하면 유리한가요?
A. 관계가 시작되기 전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위자료가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 이혼 요구 정황, 각방생활 등이 관련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Q. 카카오톡 캡처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A. 대화 내용의 구체성과 정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신체적 관계를 직접 증명하지 못하는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그 증명력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Q. 합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A. 소송 진행 중이라도 금액과 조건을 협의해 화해나 조정으로 종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내용은 이후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정해진 산정 공식은 없고,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기여도, 원고 측 사정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A. 간통죄는 폐지되어 부정행위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별도의 형사 문제(주거침입, 명예훼손 등)가 결부될 수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이미 원고 배우자와 합의했다면 상간남 책임은 사라지나요?
A.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거나 이혼 조정이 성립된 사정은 상간남에 대한 청구 금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자동으로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합의 내용과 청구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영통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영통 상간남소송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소장과 첨부 증거 사본,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종료 시점에 대한 본인 기억, 원고 부부의 별거·파탄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사실관계 검토가 수월합니다.
Q. 답변서는 변호사 없이 직접 써도 되나요?
A. 직접 작성도 가능하지만,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방식에 따라 이후 재판 진행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안이 복잡하다면 제출 전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