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은 부당공동행위(담합),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지원행위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고,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102조). 중대한 위반행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여 별도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고발은 원칙적으로 공정위만 할 수 있는 전속고발 사항입니다(같은 법 제129조).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행정제재 수위를 낮추는 대응과 형사고발을 피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방어하는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위 조사대응담합·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위반 |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별개로 진행되는 이유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별도의 트랙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공정위의 행정처분
공정위는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되며,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제재이므로 이중처벌 문제와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형사처벌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시작
공정거래법위반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 사항입니다(같은 법 제129조 제1항). 다만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같은 법 제129조 제3항, 제4항).
동시 진행 시 실무상 유의점
행정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는 이후 형사절차에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행정 대응과 형사 대응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담합·불공정거래·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차이
공정거래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행위유형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사 방식과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부당공동행위(담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여 가격, 물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합의의 존재를 직접 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황증거와 병행행위의 해석이 쟁점이 되고, 실행행위가 없었다는 점이나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45조). 행위의 외형만으로는 위법성이 정해지지 않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가 함께 판단되므로 거래관행과 시장상황에 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하거나 신규 진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행위입니다(같은 법 제5조). 먼저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 사업자인지, 즉 관련시장 획정과 시장점유율 산정이 선결 쟁점이 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검토할 시점
부당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후로 자진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감면 요건
부당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다만 순위(1순위, 2순위)와 증거 제공의 정도, 조사협조 성실성에 따라 감면폭이 달라지므로 신고 시점과 자료의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형사고발 감면과의 관계
행정제재 감면과 별개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판단되는 부분이라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고발이 항상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고발 이후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부분
공정위 고발로 형사입건되면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이라는 별도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정형과 양형
부당공동행위 등 주요 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형사재판에서는 행위자 개인의 관여 정도, 회사 내 지위,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액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행정처분 결과와 형사재판의 관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 사실 자체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당연히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법원은 별도로 공소사실을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행정소송으로 공정위 처분을 다투는 것과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을 병행할 수 있는지도 사건 초기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기간에 유의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또는 처분일부터 일정 기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넘기면 처분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조사 통지서 접수 및 초기 검토 공정위로부터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통지를 받으면 조사 대상 혐의와 근거 법조를 먼저 확인하고, 내부 자료 현황을 파악합니다.
2
자료 제출·진술 대응 전략 수립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자진신고(리니언시)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용인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와 이 단계에서 상담하면 이후 절차의 방향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공정위 심사보고서 및 의견제출 심사관의 심사보고서가 발송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해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합니다.
4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대응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전문가 의견을 준비합니다.
5
처분 이후 불복 및 형사절차 대응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로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비용은 조사 단계와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심사보고서 의견제출, 전원회의 심의 대응 등 진행 단계와 사건의 매출액 규모, 쟁점 개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형사고발까지 함께 대응하는 경우 행정·형사 각 절차별로 별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과징금 감경 폭, 처분 취소 여부, 형사절차에서의 결과 등 사건 진행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비 행정소송 인지대·송달료, 전문가 의견서·경제분석 비용, 자료 복사 및 검토에 소요되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분석 비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는 관련시장 획정, 매출액 산정을 위한 경제분석이 필요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체크리스트
1️⃣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행위와 근거 법조를 확인했나요?
현장조사에 응할 담당자와 자료 제출 범위를 미리 정리했나요?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나요?
회사 내부 관련 자료(계약서, 이메일, 회의록)를 별도로 보전하고 있나요?
2️⃣ 담합(부당공동행위) 가담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사업자와의 합의로 볼 만한 정황이 실제로 있었는지 검토했나요?
자진신고(리니언시) 순위와 시점을 검토했나요?
가담 정도와 실행 여부에 따른 개인별 책임 차이를 확인했나요?
3️⃣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라면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위반사실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의견서 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전원회의·소회의 출석 준비(진술 요지, 참고자료)를 하고 있나요?
4️⃣ 처분 또는 고발 이후라면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나요?
형사고발이 함께 이루어졌는지, 되었다면 수사 진행 단계를 파악했나요?
행정처분 불복과 형사절차 방어를 별도 대리인이 맡는지 통일해서 맡는지 결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25조). 다만 자료 제출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순응보다는 정리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으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A. 과징금은 행정제재이고 형사처벌은 형벌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판례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양형이나 과징금 산정 시 서로의 부담이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Q.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위반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전속고발 사항입니다(같은 법 제129조 제1항). 다만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이에 따라야 하므로, 고발이 없다고 해서 형사절차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하면 형사처벌도 면제되나요?
A. 자진신고는 주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경·면제와 관련된 제도입니다(같은 법 제44조). 형사고발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자진신고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회사가 아니라 담당 임직원 개인도 처벌받나요?
A. 공정거래법위반죄는 행위자인 임직원 개인과 법인이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양벌규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28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하도급법 위반과 공정거래법위반은 다른 건가요?
A.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성격을 갖는 별도 법률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이나 부당한 위탁취소 등을 규율합니다.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이 함께 문제되거나 어느 한쪽만 적용될 수 있어 우선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공정위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Q. 담합 사건에서 회의에 참석만 했고 실행하지 않았어도 책임이 있나요?
A. 합의에 이르렀다면 실제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다만 회의 참석 사실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의의 존재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용인 지역에서 공정거래법위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조사 단계, 위반유형, 형사고발 가능성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사실관계와 자료 현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인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사 통지 내용과 향후 절차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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