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사업자에게는 신고·공시·불공정거래 규제가, 이용자에게는 거래소 사고·상장폐지·투자사기 피해가 문제됩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와 불공정거래 처벌 규정을 새로 마련했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제10조),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와 함께 이중으로 검토해야 할 지점이 늘었습니다. 사업 측면의 자문과 피해자·투자자 측면의 분쟁 대응은 쟁점이 서로 다르므로, 본인이 처한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 · 규제자문형사 · 사기·불공정거래관련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관련법: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상장·공시 규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하지 않으면 이후 사업 모델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업모델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 예치금·자산 분리보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고,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도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 등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제7조). 이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백서 공시와 투자자 대상 설명의무
토큰 발행·상장을 준비하는 경우 백서 등 공시자료에 사업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이후 투자자와의 분쟁 및 불공정거래 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장 전 법률 검토는 사업 자체의 적법성뿐 아니라 향후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가상자산 |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 규제 틀을 상당 부분 가져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임직원뿐 아니라 대량 매매를 하는 투자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상장·유통 계획, 사업 제휴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직원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받은 지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보 전달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시세조종·부정거래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하거나 변동시키는 행위, 부정한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항).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나 다수 계정을 이용한 거래가 의도치 않게 시세조종으로 평가될 수 있어 거래 패턴 분석이 필요합니다.
수사 개시와 초기 대응
금융당국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가 수사기관에 통보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이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 형사처벌 수위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 거래소 사고와 투자 피해 대응
이용자 입장에서는 거래소의 시스템 장애로 인한 손해, 상장폐지에 따른 손실, 또는 애초에 사기적으로 설계된 코인 투자 유치가 문제됩니다. 유형에 따라 청구 근거와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소 시스템 장애·주문 오류
거래소의 서버 장애나 주문 처리 오류로 매매 기회를 놓치거나 손실을 본 경우 거래소 이용약관과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390조, 제750조)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적 상장폐지에 따른 손실
거래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거래소 이용약관과 내부 규정을 준수했는지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절차상 하자나 사전 고지 부족이 확인되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투자 사기·유사수신 피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는 방식의 코인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편취 경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자산 | 상담부터 대응까지
1
상황 분류 사업 자문이 필요한 사안인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분쟁 대응인지, 수사·조사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2
자료 정리 거래내역, 백서·공시자료, 거래소 약관, 대화기록 등 사안과 관련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쟁점 검토 및 법리 구성 관련 법령과 판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용인 가상자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적용 법리와 예상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실행 사업자문은 내부 규정·약관 정비 및 신고서류 작성, 분쟁·형사 사안은 고소장·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대응, 소송 제기 등으로 이어집니다.
5
사후관리 행정제재 결과 통지, 판결 또는 조정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상자산 | 비용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문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백서 검토, 내부 규정 정비 등 규제 자문은 업무 범위와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착수금 형사 사건(불공정거래 조사·수사 대응)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은 사건 단계와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민사사건에서 승소하거나 화해·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시세조사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체크리스트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자가진단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을 영업으로 하고 있나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았거나 발급 가능한 은행과 협의 중인가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준비하고 있나요?
이용자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해 관리할 시스템이 있나요?
2️⃣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대응 체크리스트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나요?
문제된 거래가 특정 정보를 미리 알고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요?
다수 계정이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했나요?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면 진술 전 변호인과 상의했나요?
3️⃣ 거래소 분쟁 피해자 체크리스트
장애·오류 발생 시점과 손실 규모를 캡처·기록해두었나요?
거래소 이용약관에서 면책조항과 분쟁해결 절차를 확인했나요?
상장폐지 공지 시점과 사전고지 여부를 확인했나요?
고객센터·거래소와 주고받은 문의 내역을 보관하고 있나요?
4️⃣ 투자 사기 의심 시 체크리스트
고수익·원금보장을 내세운 투자 권유였나요?
투자금을 보낸 계좌와 상대방 신원을 특정할 수 있나요?
관련 대화(문자, 메신저)와 입금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나요?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사업 개시 전에 신고 대상 여부와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거래소 서버 장애로 손실을 봤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거래소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750조). 다만 장애 발생 경위, 거래소의 고의·과실,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코인 시세조종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조사 초기 단계에서 거래 목적과 경위를 소명할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투자한 코인이 상장폐지 됐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가 이용약관과 내부 규정을 위반했는지, 사전 고지 의무를 다했는지가 우선 쟁점이 됩니다.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개별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코인 리딩방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A. 허위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원금·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역과 입금 기록을 정리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가상자산 백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문제가 되나요?
A. 백서 등 공시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투자자를 유인하면 이후 투자자와의 분쟁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발행·상장 전 공시자료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가상자산 관련 세금 문제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등 세무 문제는 세법 영역이므로 세무사와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 구조 설계나 거래 관련 법적 쟁점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었는데 국내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A.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재판관할과 준거법, 실제 집행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자산이나 영업소가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가상자산 관련 자문은 사업 초기부터 받아야 하나요?
A. 사업 모델이 신고 대상인지, 토큰 설계가 규제에 저촉되는지는 초기 구조 설계 단계에서 검토할수록 이후 변경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용인 가상자산 변호사와 사업 초기에 상담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Q. 거래소 직원이 고객 정보를 이용해 매매했다는 의심이 듭니다.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항). 의심되는 거래 패턴과 시점을 정리해 금융당국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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