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9조). 광고 문구 하나, 상세페이지 이미지 한 장이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광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 표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자료 제출·의견 진술 대응 여부에 따라 시정명령 수준에서 그치는지, 과징금·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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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금지하고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사 포인트와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입니다. 상품의 성분, 효능, 원산지, 가격 등에 관한 표시가 실제와 다를 때 문제됩니다. 광고 문구가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정도인지가 실질 쟁점이 됩니다.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자주 문제됩니다.
제3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보다 우량하다고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업계 1위', '최고 효능' 등의 표현이 근거 자료 없이 쓰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4호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나 상품에 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불리한 사실만 표시하거나 사실을 과장해 비방하는 행위입니다. 경쟁사와의 비교광고 과정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와 사업자의 입증책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종별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요정보 공개대상'으로 고시해 별도로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또한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표시광고법 제5조), 조사가 시작되면 광고 근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 | 부당광고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광고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의 통상적인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의 의도보다 표시·광고가 소비자에게 실제로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가 중심 쟁점입니다.
판단 기준은 '전체적·궁극적 인상'
개별 문구 하나만 떼어내 보는 것이 아니라 광고 전체가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오인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작은 글씨의 단서 조항이 있더라도 전체 광고의 주된 메시지가 오인을 유발한다면 부당광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 자료의 존재와 시점
광고 게재 당시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조사 이후에 사후적으로 만든 자료보다 광고 시점에 이미 확보하고 있던 시험·인증 자료의 신뢰도가 더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SNS·인플루언서 광고, 상세페이지도 규제 대상
표시광고법상 광고는 방송·인쇄매체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SNS 게시물, 오픈마켓 상세페이지까지 포괄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인플루언서 후기성 광고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표시 방식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과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매출액 산정 범위와 위반 정도에 대한 다툼이 실무상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관련 매출액 산정 범위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문제된 광고가 실제로 어느 범위의 매출과 관련되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광고가 게재된 기간, 상품 라인, 판매 채널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매출액 범위를 좁히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와 감경 요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정합니다. 자진 시정, 조사 협조, 위반 이력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어 조사 단계에서의 태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다만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모두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서를 받은 시점부터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의신청·행정소송 기한을 확인하세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역시 별도의 제소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표시광고법 위반은 시정명령·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형사고발까지 검토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짓·과장, 기만 광고에 대한 벌칙 규정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중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일부 유형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7조). 다만 모든 부당광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위반의 정도와 소비자 피해 규모가 함께 고려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과 전속고발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므로, 조사·심의 단계에서의 소명이 형사절차 진행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조사 대응 단계에서부터 행정처분과 형사책임 양쪽을 함께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시광고법 | 조사 통지부터 처분 이후까지
1
조사 착수 및 자료제출 요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단체 신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되면 광고 자료, 매출 자료 등에 대한 제출 요구가 옵니다. 이 단계에서 광고 근거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2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작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심사관이 위반 여부와 처분 수준에 대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자는 이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및 의견 진술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가 진행되며, 사업자는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의 소명 내용이 시정명령·과징금 수준을 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처분 및 불복절차 검토 심의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경우에 따라 고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사건의 비용 구조
법률상담 및 사안 검토 조사 통지서, 광고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위반 소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초기 상담 단계입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자료 규모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착수금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심의 출석 등 위임 업무의 범위와 사건의 난이도(쟁점 광고물 수, 매출 규모, 조사 단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과에 따른 보수 시정명령 수준 조정, 과징금 감경, 처분 취소 등 결과에 따라 별도 보수가 정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위임계약에서 정합니다.
이의신청·행정소송 추가 비용 처분 이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 심급별 또는 절차별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증·시험 자료 감정, 전문가 의견서 등 사안 입증을 위한 외부 비용이 실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사업자
조사 대상 광고물과 조사 시작 시점을 정확히 특정했나요?
문제된 광고에 대한 근거 자료(시험 결과, 인증서 등)를 보유하고 있나요?
자료제출 요구 기한을 확인했나요?
동일 광고를 여러 채널(홈페이지, SNS, 오픈마켓)에 게재했는지 확인했나요?
2️⃣ 시정명령·과징금 통지를 받은 사업자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일과 이의신청 기한(30일)을 확인했나요?
과징금 산정에 반영된 관련 매출액 범위가 실제 광고 관련 매출과 일치하나요?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조 사실이 처분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했나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확인했나요?
3️⃣ 경쟁사 광고를 신고하려는 사업자
문제 광고가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리했나요?
광고가 게재된 매체와 기간에 대한 증거(캡처, URL)를 확보했나요?
자사 상품과의 비교 시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4️⃣ 인플루언서·SNS 광고를 진행 중인 사업자
경제적 이해관계(협찬, 대가 지급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나요?
표시 위치와 글씨 크기가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표시 의무를 사전에 안내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바로 처벌되는 건가요?
A. 조사 통지는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의 시작 단계이며, 실제 처분은 심사와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등 조사 관련 규정). 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면 시정명령 없이 종결되거나 처분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Q. 광고에 '최고', '1위' 같은 표현을 쓰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A.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근거 자료 없이 사용하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 근거가 되는 통계나 조사 자료를 표시 시점에 보유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Q. 인플루언서에게 맡긴 광고도 사업자가 책임지나요?
A.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를 진행한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여부와 광고 내용에 대해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위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과징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실무상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Q. 시정명령만 받으면 형사처벌은 없는 건가요?
A.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별도 절차이므로,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과 별개로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7조). 다만 모든 사안에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다릅니다.
Q.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별도로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경쟁사의 부당광고를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에게 조사 진행 상황이 통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심사·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Q.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문구도 표시광고법 적용을 받나요?
A. 네,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는 매체를 불문하므로 오픈마켓 상세페이지, 자사몰 상품 설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품 정보와 실제 성능·성분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한 점검 사항입니다.
Q. 표시광고법 사건은 어떤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경험이 있는 행정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산 표시광고법변호사와 상담하실 경우 조사 통지서, 문제된 광고 자료, 매출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 가시면 사안 검토가 수월합니다.
Q.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한가요?
A.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조사 초기에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 내용이 이후 심의·처분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매출액 산정이나 위반 유형 판단처럼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부분은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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