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의 구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크게 공권력 작용을 다투는 '권리구제형'과 법원 재판에서 위헌 주장이 배척된 법률을 다투는 '위헌심사형'으로 나뉘며, 각각 요건과 청구기간이 다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 전 요건 검토가 실질적으로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행정 · 헌법관련법: 헌법재판소법위헌법률심판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절차와 요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
행정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 법령 그 자체 등 공권력 행사·불행사를 직접 다투는 경우
청구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제조건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을 것(보충성)
청구기간
사유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이내
대상
처분, 행정입법, 법률(예외적으로 직접 침해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예: 법령 자체의 직접적 기본권 침해)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해석).
위헌심사형
소송 진행 중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다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청구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제조건
당해 소송에서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될 것
청구기간
제청신청 기각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대상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
법률 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므로 재판 결과(처분·판결)를 직접 다툴 수 없다는 점이 권리구제형과 다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 아래 요건들을 먼저 심사합니다.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각하 결정으로 종결됩니다.
요건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행정처분, 행정입법, 법률, 법원의 재판(제한적), 행정청의 부작위 등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실무에서는 처분이나 그 근거 법령을 다투는 형태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 2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다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그 공권력 작용 자체로, 현재 시점에 침해되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침해나 이미 종료되어 회복할 이익이 없는 사안은 이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 3
보충성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모두 거쳐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을 그 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으로 가져오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건 4
청구기간 준수
권리구제형은 침해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헌심사형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훨씬 짧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요건 5
변호사 강제주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심판 결과가 청구인의 권리 구제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간을 놓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짧고 그 계산 방식이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기간 계산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상당수입니다.
'안 날'과 '있은 날'의 구분
'있은 날'은 공권력 행사가 있었던 사실 자체가 발생한 날이고, '안 날'은 청구인이 그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을 말합니다. 처분을 통지받지 못했거나 뒤늦게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안 날'의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령소원의 기간 계산
법률이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법률 시행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 비로소 침해가 생기는 경우는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법률 자체를 다투는 법령소원은 이 기산점 판단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구기간은 유형별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권리구제형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만료되는 기간(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심사형은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같은 법 제69조 제2항)입니다. 계속되는 부작위처럼 침해가 이어지는 경우 기간 계산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헌법소원 | 보충성 원칙,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이유
헌법소원은 최후의 구제수단이라는 성격 때문에 다른 절차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면 그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서 각하되는 사건이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과의 관계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하고, 그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한 뒤에야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처분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가 이후 헌법소원 청구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충성 원칙의 예외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구제절차가 있어도 그것이 침해를 구제하기에 실효성이 없거나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사전 구제절차 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 안산 헌법소원변호사와 사전에 처분의 성격과 다른 구제절차의 존재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헌법소원 | 인용 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그 효과가 처분이나 법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인용 이후 실제로 무엇이 회복되는지를 미리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권력 행사에 대한 취소·위헌 확인
헌법재판소가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해당 법령은 효력을 상실하며, 그 결정은 법원 및 국가기관을 기속합니다(같은 법 제75조, 제47조 준용 관계).
재심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 적용된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그 재판을 받은 당사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다만 이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관련하여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까지의 흐름
1
사실관계·요건 검토 침해받은 기본권의 내용, 공권력 행사의 종류,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청구 가능성과 유형(권리구제형/위헌심사형)을 판단합니다.
2
청구기간 확인 사유를 안 날·있은 날 또는 제청신청 기각 통지일을 기준으로 남은 청구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임박한 경우 우선적으로 청구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3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청구인, 침해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1조).
4
사전심사 및 지정재판부 심리 청구서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심사하며,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전원 일치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5
전원재판부 심리 및 결정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전원재판부에서 본안을 심리해 각하·기각·인용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제출이나 공개변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진행 비용의 구조
착수금 사건의 성격(권리구제형/위헌심사형),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의 종류와 복잡성, 검토해야 할 선례·쟁점의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인용 결정이 나온 경우에 한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처분의 취소나 법령의 효력 상실이 청구인에게 가져오는 실질적 이익을 고려해 협의합니다.
실비 헌법재판소 기록 열람·등사비, 관련 소송 기록의 확보 비용, 필요한 경우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서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정 청구인이 무자력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로도 검토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체크리스트
1️⃣ 청구 가능성 자가진단
행정처분, 법령,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한 침해인가요?
그 침해가 나 자신의 기본권에 직접, 현재 발생하고 있나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른 절차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그런 절차가 없나요?
다른 절차가 있다면 이미 그 절차를 모두 거쳤나요?
2️⃣ 청구기간 점검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침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위헌심사형이라면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청구기간의 기산점(안 날/있은 날)이 애매한 사정이 있나요?
3️⃣ 청구서 준비 자료
문제가 된 처분서, 결정문, 판결문 등 원본 또는 사본을 가지고 있나요?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경과를 정리한 기록이 있나요?
위헌심사형이라면 법원에 낸 위헌제청신청서와 기각 결정 통지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4️⃣ 국선대리인 신청 검토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나요?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할 청구기간이 남아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A. 기본권을 보유하는 자연인은 물론 일정한 범위에서 법인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권력 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현재 침해되었다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다만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형태로 그 법률을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Q.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중인데 헌법소원도 같이 낼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절차로는 구제받을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청구기간을 넘기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서 정한 요건이므로 이를 넘기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다만 기간 계산의 기준일(안 날/있은 날) 자체가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다만 무자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처분이 곧바로 취소되나요?
A.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가 그 행사를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법령에 대한 것이라면 해당 법령이 효력을 상실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Q.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헌법소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소송 중인 법원에 내는 신청이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원의 제청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가 스스로 청구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Q. 검사의 불기소처분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A.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등 다른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절차를 먼저 거쳤는지가 보충성 판단에서 쟁점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구제절차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처분의 효력이 끝났는데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A. 처분의 효력이 소멸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안산에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A. 먼저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가 무엇인지,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는지, 남은 청구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안산 헌법소원변호사와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청구 가능성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