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법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여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파산과 달리 회사를 존속시키면서 채권자에게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에 따라 채무가 조정됩니다. 신청 시점이 늦어질수록 자금 여력이 소진되어 회생 가능성 자체가 낮아지므로, 자금 상황이 악화되는 초기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기업회생관련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인 대상
법인회생 | 법인회생, 어떤 회사가 신청할 수 있나
회생절차는 모든 채무초과 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개시됩니다. 아래 요건을 하나씩 짚어보고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34조
회생절차 개시 원인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아직 부도가 나지 않았더라도 향후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상황이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채무자인 법인 스스로 신청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2항). 실무에서는 대부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사 명의로 신청합니다.
재산상태
채무초과 상태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신청 사유입니다. 재무제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현금흐름과 향후 매출 전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계속성
사업의 계속 가능성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별개로, 궁극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단계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지를 중요하게 봅니다(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참고). 사업 자체의 존속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개시 신청과 개시 결정은 다릅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곧바로 회생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보전처분,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뒤 개시 결정을 하며,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42조).
법인회생 | 신청 시점과 보전처분의 의미
회생절차는 신청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자금이 완전히 고갈되기 전에 신청해야 회생계획안을 실행할 최소한의 여력이 남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생기는 문제
직원 임금, 세금, 핵심 거래처 대금이 밀리기 시작한 뒤에 신청하면 회생절차 진행 중 사업을 유지할 자금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최소한의 매출과 인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자금 압박이 본격화되기 전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과 함께 또는 신청 직후 법원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를 일시적으로 막아 회사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이 명령이 있어야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의 공백기에도 회사 자산이 지켜집니다.
대표자 심문과 개시 여부 판단
법원은 개시 결정 전 대표자를 심문하여 신청 경위, 사업 계속 가능성, 자금 조달 계획 등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의 존속 가치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지 못하면 개시 신청이 기각되거나 파산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 회생계획안 작성과 인가 요건
회생절차의 핵심은 채권자들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를 담은 회생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이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아야 절차가 완성됩니다.
회생계획안에 담기는 내용
회생계획안에는 채권자별 변제 방법과 변제 기간, 출자전환 여부, 신주 발행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변제 기간은 통상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같은 법 제195조), 이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가 관리인 조사와 법원 심사의 핵심입니다.
관계인집회와 채권자 동의
작성된 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조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생채권자 조는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같은 법 제237조). 동의를 받지 못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인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같은 법 제244조).
인가 후에도 계속되는 관리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변제가 이루어지는지 법원과 관리인이 지속적으로 감독합니다.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인가된 계획이라도 폐지되고 파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법인회생 | 채권자 대응과 실무상 쟁점
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절차입니다. 채권 신고, 이의, 부인권 등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쟁점이 생깁니다.
채권 신고와 시·부인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서 제외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52조). 회사(관리인)는 신고된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별도의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거칩니다.
부인권 행사
회생절차 개시 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나 담보 제공 등은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0조). 개시 전 자금 이동이 있었다면 이 부분이 절차 진행 중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 상담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1
초기 상담 및 재무상태 진단 재무제표, 채무 목록, 현금흐름을 검토해 회생절차가 적합한지, 아니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 다른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판단합니다.
2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회사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3
개시 결정 및 관리인 선임 법원이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개시를 결정하면 관리인(대개 기존 대표자)이 선임되어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갖습니다.
4
채권 신고·조사 및 회생계획안 작성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를 접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변제 방법과 기간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합니다.
5
관계인집회 및 인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조별 동의를 받은 뒤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으면 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됩니다.
6
계획 수행 및 절차 종결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를 이행하는 것을 법원이 감독하며, 이행이 상당히 진행되면 절차가 종결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원 접수 비용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공고비, 그리고 사건 규모에 따라 산정되는 감사·조사위원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회사 규모와 자산·채무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변호사 착수금 회사의 채무 규모, 채권자 수, 사업 형태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개시 결정까지의 업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절차 진행 비용 개시 이후 관계인집회, 채권 조사, 계획안 작성 등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추가 비용으로, 절차의 난이도와 소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리인·조사위원 비용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의 조사 비용은 회사 규모에 비례해 책정되며, 이는 변호사 비용과 별도로 회사가 납부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우리 회사, 법인회생 검토가 필요한가요
1️⃣ 자금상황 자가진단
최근 3개월 내 만기 어음이나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매출은 있지만 단기 부채 상환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한가요?
거래처 결제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나요?
자산을 매각해도 부채 전액을 갚기 어려운 상태인가요?
2️⃣ 사업계속 가능성 진단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최소한의 매출과 인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핵심 거래처나 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볼 근거가 있나요?
3️⃣ 채권자 관계 점검
채권자 수와 채권 총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개시 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우선 변제한 사실이 있나요?
주요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협조적인지 파악되어 있나요?
4️⃣ 신청 준비 서류
최근 3년치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준비했나요?
채무자 명세, 채권자 명세, 재산 목록을 작성했나요?
이사회 결의서 등 신청을 위한 내부 절차를 거쳤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해 회사를 존속시키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분배한 뒤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사업의 존속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생을, 그렇지 않으면 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Q. 대표이사 개인 재산도 함께 처분되나요?
A. 법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이 절차에 직접 편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개인회생·개인파산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생절차 중에도 직원 월급을 줄 수 있나요?
A.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하는 임금 등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필수 지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편입니다.
Q.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거래처와의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A. 신청 자체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상 회생절차 신청을 해지 사유로 정해둔 경우가 있어 개별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거래처와는 절차 개시 전후로 계약 유지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회생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 규모와 채권자 수, 계획안 협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크며, 일반적으로 개시 신청부터 인가까지 여러 달이 소요됩니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계획 이행 기간(원칙적으로 10년 이내, 같은 법 제195조)이 이어집니다.
Q. 채권자 일부가 반대해도 회생계획이 인가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조별로 정해진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강제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4조). 다만 강제인가는 요건이 엄격해 실제 인정되는 사례가 제한적입니다.
Q. 회생절차 개시 신청만 해도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A. 신청과 별도로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 제45조). 신청서만 제출한 상태로는 이러한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안산 지역 회사도 서울 법원이 아닌 곳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A. 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산 법인회생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회사 소재지에 맞는 관할 법원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인가된 회생계획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계획을 폐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파산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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