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는 부정청탁, 횡령·배임, 하도급·공정거래 위반, 중대재해 등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사·수습하기 위한 내부 체계 전반을 의미합니다.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상법 제542조의13), 부정청탁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근거 법령이 개별 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사에 맞는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미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조사 절차의 적법성과 자율신고·시정 여부가 이후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부정청탁금지법·중대재해처벌법내부통제·준법지원인
윤리경영 | 내부통제 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와 설계 방향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제1항, 제2항). 이 규모에 미달하는 기업이라도 행동강령·신고채널·제재 규정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두면 실제 리스크 발생 시 대응 속도와 제재 감경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준법지원인 제도 적용 대상
상법 제542조의13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를 부과합니다. 대상 기업이 아니더라도 계열사·거래처의 요구,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심사 등에서 자체 컴플라이언스 체계 유무가 평가 요소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과 신고채널 설계
체계의 실효성은 문서화된 행동강령보다 실제 작동하는 신고·처리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신고자 비밀보장과 불이익 금지 조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내부 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리스크가 뒤늦게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회·경영진의 감시의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영을 소홀히 했다면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안산 윤리경영변호사와 사전에 체계를 점검해 두면 이사회 차원의 책임 리스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윤리경영 | 산업·직무별로 달라지는 주요 리스크 영역
윤리경영 리스크는 업종과 조직 규모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공공기관·학교와 거래가 많은 기업은 부정청탁 이슈가, 제조·건설업은 중대재해 이슈가, 유통·플랫폼업은 하도급·공정거래 이슈가 상대적으로 자주 문제 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면 제공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 거래처·공공기관 담당자와의 접대·선물 관행이 있는 회사는 내부 승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6조). 의무 이행 여부는 사후 서류가 아니라 사고 발생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된 안전보건관리체계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도급·공정거래 리스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거나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면 하도급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8조). 계약서·발주 문서를 표준화하고 승인 라인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윤리경영 | 내부 신고·제보 발생 시 조사 절차의 적법성
내부 신고나 제보로 위반 의혹이 접수되면 조사 절차 자체의 적법성이 이후 징계·형사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증거 확보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면 확보한 자료의 신빙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와 대상자 통지
조사 착수 사실과 혐의 요지를 조사 대상자에게 적절한 시점에 고지하지 않으면 이후 징계 절차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초기 단계에는 통지 시점과 범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 확보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용 이메일·메신저 기록을 조사 목적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이용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사규에 모니터링·조사 근거가 사전에 마련되어 있는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형사고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중 무엇을 선택할지, 그리고 자율적 신고·시정이 이루어졌는지가 이후 감독기관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율신고가 실제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지는 관련 법령과 사안별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윤리경영 | 윤리경영 자문 진행 절차
1
현황 진단 기존 사규, 행동강령, 신고채널 운영 현황과 최근 발생한 이슈를 검토해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파악합니다.
2
법적 근거 정리 업종·규모에 적용되는 법령(상법, 부정청탁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하도급법 등)을 확인하고 기업이 실제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구체화합니다.
3
체계 설계·문서화 행동강령, 신고·조사 규정, 승인 절차 등을 회사 실정에 맞게 설계하고 필요한 규정·양식을 문서화합니다.
4
임직원 교육 지원 설계된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임직원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교육 자료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자문을 병행합니다.
5
위반 발생 시 대응 신고·제보가 접수되거나 위반 의혹이 발생하면 내부조사 절차 설계, 증거 확보 방식, 감독기관 대응 방향을 자문합니다.
윤리경영 | 비용 구조 안내
자문 착수 비용 기존 체계 진단 범위와 검토해야 할 문서량, 사업장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발성 자문과 정기 자문(리테이너) 방식에 따라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계 설계·문서화 비용 행동강령, 신고규정 등 새로 제·개정해야 하는 문서의 수와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내부조사 대응 비용 조사 대상 인원, 확보해야 할 자료의 범위, 조사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조사 이후 형사·행정 대응이 이어지는 경우 별도로 산정됩니다.
실비 문서 번역, 자료 출력·보관, 외부 전문기관 감정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내부통제 체계 유무 진단
임직원 행동강령이 문서로 마련되어 있고 최근 개정된 적이 있는가?
익명 신고가 가능한 채널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가?
신고자 비밀보장·불이익 금지 조항이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가?
이사회 차원에서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는가?
2️⃣ 부정청탁·금품수수 리스크 점검
공직자·공공기관 담당자와의 접대·선물 관행이 사내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 기준을 임직원이 인지하고 있는가?
거래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가 있는가?
3️⃣ 중대재해·안전보건 체계 점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문서상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가?
4️⃣ 내부 신고·제보 발생 시 대응
조사 착수 시점과 대상자 통지 시점에 대한 내부 기준이 있는가?
디지털 자료(이메일·메신저) 확보 근거가 사규에 마련되어 있는가?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형사고발 여부를 판단할 내부 기준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회사도 준법지원인을 꼭 선임해야 하나요?
A. 상법상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적용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제1항). 그 미달 기업은 법상 의무는 없지만, 거래처나 입찰 심사에서 자체 컴플라이언스 체계 유무가 평가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자율적으로 체계를 마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거래처 담당자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상대방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금액과 횟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공직자등에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등을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해 제공하면 제공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 사전에 내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내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사에 착수해야 하나요?
A.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조사 착수 여부와 시점을 판단합니다. 다만 조사를 지연하거나 방치하면 이후 징계·형사 대응 시 회사의 대응 적절성이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절차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A.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5인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참조 및 적용범위 규정). 다만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직원이 회사 자료를 몰래 촬영해 신고했는데 그 증거를 써도 되나요?
A. 증거 수집 방식이 위법하다고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집 경위와 방법에 따라 형사·민사 절차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이용 목적 범위(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윤리경영 체계를 갖추면 실제로 제재가 감경되나요?
A. 자율적 준법 체계 운영이나 자율신고·시정 여부는 감독기관의 제재 수위 판단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이는 관련 법령과 지침,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감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행동강령과 취업규칙은 어떤 관계인가요?
A. 행동강령은 임직원의 윤리적 행위기준을 담은 내부 규범이고,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징계 등을 규율하는 법정 문서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행동강령 위반이 징계 사유가 되려면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에 징계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실무상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안산 지역 기업도 서울 소재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문은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병행할 수 있어 지역 제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산 윤리경영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는 회사의 업종, 규모, 최근 이슈를 파악한 뒤 필요한 체계와 우선순위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