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기관 운영·의료인 자격·의료광고·요양급여 청구를 규율하는 여러 법률을 통칭합니다. 무자격 의료행위,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허위·과장 의료광고,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이 적발되면 행정처분(면허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과징금)과 형사처벌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88조 등). 행정조사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후 행정처분과 형사절차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행정 · 보건의료관련법: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법 위반,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보건의료 관련 행정처분·형사처벌은 크게 아래 유형에서 발생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무자격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면허대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해 개설·운영하게 하는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87조의2).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대표적이며, 적발되면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와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베이트
의약품·의료기기 채택·처방 대가 수수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의료인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요양급여 부당청구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환수·업무정지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내역을 청구하거나 급여 기준을 초과해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98조). 청구 프로그램 입력 오류와 고의적 허위청구는 실무상 구분이 쟁점이 됩니다.
의료광고 위반
허위·과장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환자 후기를 이용한 광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등은 의료법상 금지 대상입니다(의료법 제56조). 위반 시 시정명령·업무정지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범위초과 진료
면허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진료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면허 종별로 정해진 업무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는 별도의 처분 대상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미용시술, 문신, 필러 시술 등에서 업무범위 위반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입니다
같은 위반행위라도 행정처분(면허정지, 업무정지, 과징금)과 형사처벌(벌금, 징역)은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불기소를 받아도 행정처분 절차가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보건의료법 | 면허정지·업무정지 처분이 나오는 과정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군·구청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후 행정처분을 확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소명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청은 처분 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의견제출 방법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이 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서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나 정상관계 소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됩니다.
처분 기준과 감경 사유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는 위반 정도에 따른 처분 기준표가 마련되어 있고, 위반 횟수, 위반 정도, 자진신고 여부 등에 따라 처분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위반 기간이 얼마나 짧았는지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 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의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 전에 업무정지가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현지조사·실사 통보를 받았을 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는 진료기록과 청구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초기 대응이 이후 처분 수위와 형사 고발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확인할 것
조사 근거 법령, 조사 대상 기간, 조사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원 요구가 법적 근거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지, 진료기록 원본 제출 요구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과 확인서 작성의 위험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확인서나 진술서는 이후 행정처분과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면 이후 소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조사 단계부터 안산 보건의료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보건의료법 |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일부 위반행위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형이라도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 등 후속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발·수사 개시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가 조사 결과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이때부터는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압수수색이나 참고인·피의자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확정과 면허 취소 연동
의료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자격정지 등 별도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절차 대응 전략을 행정처분 대응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불복 기한을 놓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서를 받으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의료법 | 상담부터 절차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자료 검토 조사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확인서 등 기존에 받은 문서를 검토해 현재 절차가 조사·처분·형사 중 어느 단계인지 파악합니다.
2
의견제출·소명자료 준비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고, 위반 경위와 정상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 처분이 확정되면 필요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과 수위를 다툽니다.
4
형사절차 대응(병행 시) 고발·수사가 개시된 경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행정절차와의 연동 관계를 고려해 대응합니다.
5
절차 종결 및 후속 조치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면허 재교부, 업무정지 기간 이후 재개 요건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보건의료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료 사안의 성격(조사 대응, 행정심판, 형사 병행 여부)에 따라 초기 상담에서 쟁점을 파악한 뒤 안내합니다.
착수금 행정심판·행정소송·형사 대응 등 진행할 절차의 종류와 난이도, 예상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감경, 불기소·형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 자료 복사·감정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체크리스트
1️⃣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조사 근거 법령과 조사 범위가 명시되어 있나요?
조사 대상 기간과 청구 내역이 특정되어 있나요?
요구받은 자료가 법적으로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인가요?
이미 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나요?
2️⃣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감경 사유로 주장할 정상관계(초범, 위반기간 등)가 있나요?
처분이 확정되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나요?
3️⃣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고발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나요?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나요?
이전 진술 내용과 이후 진술이 일치하나요?
4️⃣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었나요?
90일의 불복 기한이 얼마나 남았나요?
집행정지 신청 없이 처분이 먼저 집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소 현지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A. 적법한 근거에 따른 조사 요구에는 협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 범위를 벗어난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진술을 할지는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A.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와 함께 면허대여자·명의대여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87조의2). 환수 금액이 크고 형사처벌과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했는데 처음 적발됐습니다.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89조). 초범인지, 시정 의사가 있는지가 처분 수위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의견제출을 해야 하나요?
A. 의견제출은 의무가 아니지만, 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정상관계를 주장할 부분이 있다면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Q.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진료를 중단해야 하나요?
A. 처분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일부터 업무정지가 시작되며,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신청 없이 시간이 지나면 처분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Q.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환수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A. 청구 오류가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였는지, 환수 산정 근거가 적법한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환수처분도 행정처분이므로 통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나 무죄를 받으면 행정처분도 취소되나요?
A.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사건 결과가 행정처분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행정처분 불복 절차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만 처벌되나요, 제공한 업체도 처벌되나요?
A.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약사법 제47조, 의료법 제23조의5). 제공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품목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수수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안산 지역에서 보건의료법 관련 상담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조사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확인서·진술서 사본, 관련 진료기록이나 청구내역 등 지금까지 주고받은 문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안산 보건의료법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절차 단계와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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