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은 자본시장법과 상법이 부과하는 공시·보고 의무, 내부자거래 금지,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규정을 상시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형사처벌,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자문의 필요성이 큽니다. 이 페이지는 상장기업이 실무에서 부딪히는 대표적 쟁점을 정리하고, 법무법인이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제공하는지 설명합니다.
행정 · 자본시장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관련법: 상법
상장기업자문 | 공시의무 위반과 정정 리스크
상장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 수시공시, 공정공시 등 여러 층위의 공시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시 시점과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지연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수시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의 구분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수시공시와 금융위원회 제출 대상인 주요사항보고서는 적용 법령과 제출 기한이 다릅니다. 어떤 사안이 어느 공시 트랙에 속하는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불성실공시와 정정공시의 처리
이미 제출한 공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정정공시 시점과 방식이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속하게 정정하는 절차를 마련해두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미공개중요정보와 공시 시점의 충돌
합병, 유상증자, 대규모 계약 등 중요사항은 확정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공시 지연 여부가 갈립니다. 이사회 결의 전 정보 유출 가능성과 공시 지연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내부자거래 예방
임원, 주요주주, 관계회사 임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장기업은 정보 접근자 관리와 거래 제한 절차를 사전에 갖춰야 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임원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받은 제3자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보 관리 범위 설정이 중요합니다.
임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상장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 매수·매도로 이익을 얻으면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2조).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반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정보차단벽(차이니즈월)과 준법감시체계
M&A, 자금조달 등 프로젝트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그 외 조직 간 정보 접근을 분리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두면 사후 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이사회 운영과 지배구조 리스크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구성, 이사회 결의 절차 등에서 상법상 특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결의 절차상 하자는 추후 결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자산규모 등 일정 기준을 넘는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두어야 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11). 요건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하자와 특별이해관계인 배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결의에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결의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91조, 제368조 준용 논의). 결의 정족수와 의사록 기재 방식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열회사 간 거래와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 또는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가 잦은 그룹의 경우 승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실무상 자주 발견됩니다.
상장기업자문 | 주주총회 운영과 주주제안 대응
정기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소집절차, 전자투표 도입, 주주제안 처리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절차상 하자는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 절차와 전자적 방법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회일 2주 전까지 발송해야 하며, 상장회사는 일정 조건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통지 기한을 놓치면 결의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상장회사 주주는 주주총회 안건을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안된 안건의 적법성과 상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회사 입장에서 쟁점이 됩니다.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분리선출과 3% 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일정 비율로 제한되는 규정이 있어(상법 제542조의12), 의결권 계산을 잘못하면 결의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장기업자문,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현황 파악 및 리스크 진단 정관, 이사회 규정, 최근 공시 내역, 주주 구성 등 기초 자료를 검토해 현재 준수 상태를 진단합니다.
2
쟁점별 법률 검토 공시, 내부자거래, 지배구조, 주주총회 등 사안별로 적용 법령과 판례·유권해석을 검토해 구체적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3
대응 방안 및 문서 작업 공시 초안, 이사회 의사록, 내부통제 규정 등 실제 문서 작성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거래소 문의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4
정기·비정기 자문 체계 구축 정기주주총회, 분기 실적발표 등 반복되는 일정에 맞춰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돌발 이슈 발생 시 신속하게 자문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정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장기업자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정기 자문료 월 단위 또는 연 단위 고정 자문 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문 범위(공시 전반, 지배구조, 특정 프로젝트 등)와 예상 문의 빈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개별 프로젝트 수임료 유상증자, 합병, 임원 선임 관련 소송 대응 등 특정 프로젝트는 사안의 규모와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합니다.
실비 금융위원회·거래소 제출 문서 작성, 등기 관련 비용, 외부 감정 비용 등이 발생하면 실비로 청산합니다.
긴급 대응 비용 공시 마감이 임박한 사안이나 조사기관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대응하는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산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체크리스트
1️⃣ 공시 리스크 자가진단
최근 공시한 내용 중 사실관계가 변경된 부분이 있나요?
이사회 결의 전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이 있나요?
공시 담당 부서와 실제 업무 부서 간 정보 전달 체계가 있나요?
정정공시가 필요한 사안을 인지하고도 처리 시점을 정하지 못했나요?
2️⃣ 내부자거래 예방 점검
임원·주요주주의 최근 6개월 내 매매 내역을 파악하고 있나요?
미공개중요정보 접근 가능 인력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었나요?
프로젝트 참여 임직원에 대한 거래 제한 안내가 이루어졌나요?
정보차단벽 관련 내부 규정이 문서화되어 있나요?
3️⃣ 지배구조 요건 점검
사외이사 비율과 감사위원회 구성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나요?
이사회 의사록에 특별이해관계인 참여 여부가 정확히 기재되나요?
계열회사 간 거래에 대해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쳤나요?
4️⃣ 주주총회 준비 점검
소집통지 발송 기한을 지켰나요?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이 접수된 경우 적법성 검토를 마쳤나요?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의결권 제한 계산을 정확히 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장기업자문은 비상장회사 자문과 무엇이 다른가요?
A. 비상장회사는 상법상 일반 규정만 적용받는 경우가 많지만,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공시규정, 상법상 특례 규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공시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사외이사·감사위원회 구성 등이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Q. 공시 시점을 놓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공시 지연이나 누락은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등).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전에 공시 담당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임원이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임원 및 주요주주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여부와 별개로 6개월 이내 매수·매도로 발생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2조). 거래 전 준법감시 부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을 하면 회사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A.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제안은 상법상 권리로 인정되지만,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 등은 이사회가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 다만 상정 거부의 적법성 판단이 실무상 쟁점이 되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늦게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집통지 기한(상법 제363조)을 지키지 않으면 총회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이미 진행된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어 통지 발송 일정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A. 자산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두어야 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11).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기적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A. 이사 또는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상법상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98조). 계열회사 임원이 겸직하는 구조라면 승인 절차 누락 여부를 특히 점검해야 합니다.
Q. 상장기업자문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이슈가 생겼을 때만 받아도 되나요?
A. 공시와 주주총회 등 반복되는 일정이 있는 상장회사는 정기 자문 계약으로 사전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별 프로젝트(합병, 유상증자 등)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별 자문으로도 대응할 수 있어 회사 상황에 따라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Q. 안산에 있는 상장기업도 서울 소재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문은 현지 방문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가 많아 지역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사회나 주주총회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안산 상장기업자문변호사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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