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은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약사 명의대여를 통한 약국 개설(면대약국),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등 유형이 다양하고, 각 유형마다 형사처벌 조항과 행정처분 근거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약사법 제93조 등).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관할 보건소·식약처 차원의 행정처분(영업정지, 면허자격정지·취소)이 별도 절차로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각각 대응하지 않으면 한쪽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도 다른 쪽에서 불이익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백·합의 여부, 위반 횟수,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처분 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약사법무자격조제 · 면대약국 · 의약품불법판매
약사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왜 따로 움직이는가
약사법위반 사건의 특징은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서로 다른 기관, 다른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조항
약사법은 무자격 조제·판매, 약국 개설 규정 위반, 의약품 오남용 조장 등 행위 유형별로 벌칙 조항을 두고 있고,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처벌 수위가 나뉩니다(약사법 제93조, 제94조, 제95조). 수사는 경찰·검찰이 진행하며 기소 여부, 약식기소·정식기소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행정처분 절차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약사 면허 또는 약국 개설등록에 대해 영업정지,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6조, 제79조). 행정처분은 형사판결의 유무죄와 별개로 사실관계 자체를 근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받아도 행정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청문 절차 대응의 중요성
행정처분 전에는 통상 사전통지와 청문 기회가 부여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단계에서 위반 경위, 재발방지 조치, 영업 규모 등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처분 수위를 낮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약사법위반 | 무자격조제·대리조제 사건의 쟁점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이나 카운터 근무자가 조제 행위를 한 경우, 실제 조제 행위를 누가 했는지와 약사의 지도·감독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조제 행위의 범위
약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약사법 제23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 포장·전달 업무와 조제 행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실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약사의 지도·감독 책임
약국 개설자인 약사가 직원의 무자격 조제를 알면서 방치했는지, 아니면 몰랐는데도 관리책임을 물어 처벌받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안산 약사법위반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근무일지, 조제기록,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약사법위반 | 면대약국·약국개설 규정 위반
비약사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면대약국'은 대표적인 약사법위반 유형으로, 명의를 빌려준 약사와 실질 운영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설등록 요건 위반
약국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고, 약사 1명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실질적으로 비약사가 자금을 대고 운영하면서 약사 명의만 빌린 경우 이 조항 위반이 문제됩니다.
명의대여 약사의 책임
명의를 빌려준 약사는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개설등록 명의자로서 형사책임과 면허 행정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 운영 관여도, 대여 경위, 수익 배분 구조 등이 형량과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됩니다.
약사법위반 |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사건
온라인 판매, 무자격 유통,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등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신판매 제한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가 약국 내에서 대면 판매해야 하고, 온라인·통신수단을 통한 판매는 제한됩니다(약사법 제50조). SNS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한 의약품 판매가 늘면서 이 부분 위반 사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영리성·반복성 판단
1회성 판매인지 반복적·영리적 목적의 유통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판매 규모, 거래 횟수, 광고 여부 등이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수사기관 출석 요구 여부, 행정처분 사전통지 수령 여부 등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형사·행정 두 절차의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2
수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대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제기록·근무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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