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정지·취소는 의료법 제65조·제6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에 그쳤더라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전 사전통지·청문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는지, 처분 후 집행정지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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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정지/취소 | 면허정지·취소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
의료법은 면허정지 사유와 면허취소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반행위라도 정도와 반복 여부에 따라 정지에서 취소로 처분 수위가 올라갈 수 있어, 사유별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정지사유
품위손상행위·진료거부 등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의료법 시행령은 품위손상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정지사유
진료기록 허위작성·의료법 위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의료법이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사실관계와 고의성 여부가 처분 수위를 다투는 데 핵심 자료가 됩니다.
취소사유
정신질환·마약중독 등 결격사유 발생
정신질환자, 마약 등 약물중독자 등 의료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제1항). 치료 경과나 회복 상태에 대한 소명이 처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취소사유
면허대여·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거나 면허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이 경우는 재량의 폭이 좁아 취소 처분 자체보다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 오인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소사유
일정 형 이상의 형사처벌 확정
의료 관련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의료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제1항). 형사사건 진행 단계에서부터 면허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교부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사유와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재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취소 처분을 다투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재교부 가능 시점과 요건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이후 복귀 계획에 중요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사전통지와 청문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처분이 확정되기 전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며, 면허취소처럼 중대한 처분에는 청문을 실시합니다. 이 단계는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형식적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통지·의견제출권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 법령 등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자료와 정상관계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문 실시 대상
면허취소처럼 당사자의 권익을 심하게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에서는 처분 사유에 대한 반박뿐 아니라 재량행위인지 여부, 처분의 형량이 과중한지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놓쳤을 때
사전통지나 청문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통지를 받았는데도 의견제출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실체적 쟁점 위주로 다투게 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면허정지·취소 처분은 통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본안에서 다투는 동안 진료를 계속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가 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면허정지·취소는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부가 자주 인정되는 편이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안 사건과의 관계
집행정지는 별개의 신청 절차이지만 본안(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거나 동시에 제기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면허 효력이 유지되어 진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중요성
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뒤에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그 사이의 공백을 되돌릴 수 없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안산 의사면허정지/취소변호사와 함께 처분서 내용과 기록을 검토해 집행정지 신청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다투나
본안에서는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절차적 하자 여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행정심판을 거칠지,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갈지는 사안의 시급성과 쟁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법원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처분의 당부(當否)뿐 아니라 재량 범위 내 형량의 적절성까지 판단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재량행위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행정소송법 제27조), 처분 수위가 사안에 비해 과중한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주장
동종 사안에서의 처분 사례, 위반행위의 경위와 정도, 그동안의 진료 경력 등을 근거로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처분청의 재량 영역이므로, 사실관계와 정상관계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 제소기간을 놓치면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청구·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통지 방법을 확인해 기산일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상담부터 처분 결과까지
1
처분서·통지서 검토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에 적힌 처분 사유, 근거 법령, 처분의 발효 시점을 확인하고 형사사건 진행 여부와의 관계를 함께 점검합니다.
2
의견제출·청문 대응 처분 전 단계라면 의견제출서 또는 청문 준비를 통해 사실관계 소명과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합니다.
3
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이미 발효되었거나 발효를 앞두고 있다면 본안 제기와 함께 또는 그에 앞서 집행정지를 신청해 진료 공백을 막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4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제소기간 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사유의 존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툽니다.
5
심리·판단 서면과 증거자료를 통해 심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보완해 제출합니다.
6
처분 확정 및 사후 조치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정지기간 이후 복귀 절차나 취소 시 재교부 요건을 확인하고,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면허 효력 회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착수금 청문 대응만 진행하는지, 집행정지와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별도 사건으로 구분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비용 본안과 별개의 신청 절차이므로 별도로 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긴급성에 따라 처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처분이 취소되거나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수집 및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체크리스트
1️⃣ 처분 전 단계 자가진단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의견제출 기한이 아직 남아 있나요?
청문 통지를 받았고 청문 일정이 정해졌나요?
처분 사유가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형사사건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품위손상행위 등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툴 사실관계가 있나요?
2️⃣ 처분 통지 이후 자가진단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의 발효 시점을 확인했나요?
처분이 이미 효력을 발생해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얼마나 남았나요?
3️⃣ 재량권 다툼 준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처분 사례를 확인했나요?
위반행위의 경위, 정도, 반복 여부를 정리한 자료가 있나요?
그동안의 진료 경력이나 정상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A. 형사처벌 확정만으로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제1항). 어떤 형사처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면허정지 처분 통지를 받으면 바로 진료를 못 하나요?
A. 처분서에 기재된 발효일부터 정지기간 동안 의료행위가 금지되므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이상 그 기간 동안은 진료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처분 효력 발생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두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청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청문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처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문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절차가 비교적 간이하고 재량 범위 내 형량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시급성과 쟁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Q. 면허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취소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며, 사유에 따라 재교부가 제한되는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재교부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취소 처분 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면허정지 기간 중에 진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면허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별도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의료법 제65조 제1항), 정지 처분보다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지기간 중에는 진료뿐 아니라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전반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동료 의사나 병원 관계자의 진술만으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A. 처분청은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므로, 진술만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견제출이나 청문,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에서 반박 자료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나요?
A. 형사사건의 결과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형사사건에서의 대응 방향이 이후 행정처분 단계에서의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초기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지방에서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행정심판·행정소송은 관할과 무관하게 서면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산 의사면허정지/취소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분서 검토부터 집행정지, 본안 대응까지 절차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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