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M&A는 주식양수도(구주매매), 신주인수, 영업양수도, 합병 등 거래구조에 따라 세금·책임범위·주주동의 요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정관·주주간계약·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력이 복잡해 실사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영업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므로(상법 제374조, 제522조), 절차를 놓치면 거래 자체가 무효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창업자와 인수자 양측 관점에서 자문이 필요한 지점을 안내합니다.
기업 · M&A관련법: 상법관련법: 자본시장법구주매매·신주인수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스타트업 인수합병은 목적에 따라 거래구조가 달라지고, 구조마다 세금·책임승계·주주총회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구조를 잘못 정하면 이후 계약 조항 설계 전체가 뒤틀릴 수 있어 초기 상담에서 이 부분을 먼저 짚습니다.
구주매매
기존 주주의 지분을 인수자가 그대로 사들이는 경우
주주동의
매도 주주 개별 동의(전원 또는 일부)
채무승계
회사 채무는 그대로 유지
과세
양도소득 관점 과세, 구조 단순
소요기간
실사 포함 통상 1~3개월
회사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기존 계약·라이선스·인허가가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발채무가 매도인 책임범위에 포함되는지가 계약서 쟁점이 됩니다.
신주인수(투자형 인수)
인수자가 신주를 발행받아 지배력을 확보하는 경우
주주동의
이사회 및 정관에 따른 신주발행 절차
회사자금
인수대금이 회사로 유입
지분희석
기존 주주 지분율 희석 발생
소요기간
통상 1~2개월
회사에 자금이 직접 들어오므로 성장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에서 선호되나, 기존 주주간계약상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조항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업양수도
회사 전체가 아닌 특정 사업부문만 이전하는 경우
주주동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374조)
채무승계
약정에 따라 선별적으로 승계 가능
근로관계
고용승계 범위가 별도 협의사항
소요기간
자산목록 확정에 따라 유동적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합병
두 회사가 법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결합하는 경우
주주동의
양사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522조)
채권자보호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 필요(상법 제527조의5)
권리의무
포괄승계(자산·부채·계약 전체 이전)
소요기간
채권자보호절차 등으로 3개월 이상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므로 실사에서 발견되지 못한 우발채무까지 인수회사가 부담할 수 있어 실사 범위와 깊이가 특히 중요합니다.
스타트업M&A | 지분구조와 스톡옵션이 거래구조를 결정합니다
스타트업은 투자 라운드를 거치며 우선주·전환사채(CB)·스톡옵션이 복잡하게 섞여 있어, 거래구조를 정하기 전에 지분표(캡테이블)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주·CB의 전환 조건 확인
투자자 보유 우선주에 상환권·전환권이 붙어 있으면 M&A 발생 시 우선 청산분배(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 조항이 작동해 매각대금 배분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과 정관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 창업자·직원이 받을 몫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처리
부여된 스톡옵션이 M&A로 인해 즉시 행사 가능해지는지(가속조항), 아니면 인수회사가 승계하는지는 상법 제340조의2 이하 및 개별 부여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미행사 스톡옵션의 처리 방안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종결 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주주 전원 동의 확보 가능성
구주매매 방식에서 일부 소수주주가 매도에 동의하지 않으면 완전한 지배력 이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 조항이 주주간계약에 있는지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거래구조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스타트업M&A | 법률실사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
스타트업은 초기 성장 과정에서 계약·인사·지식재산권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률실사에서 발견되는 리스크가 거래가격이나 계약조건에 직접 반영됩니다.
지식재산권 귀속 확인
핵심 서비스나 기술의 특허·저작권이 회사가 아닌 창업자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가 실사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직무발명 관련 승계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외주 개발자와의 저작권 양도 계약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우발채무와 진술 및 보장 조항
미확정 소송, 세무조사 리스크,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등은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우발채무입니다.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과 그 위반 시 손해배상(면책) 조항 범위가 인수자 보호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력 유지 조건(락업·리텐션)
스타트업 가치의 상당 부분이 창업자·핵심 개발자의 역량에 있는 경우, 계약에 일정 기간 근속을 요구하는 락업 조항이나 언아웃(earn-out) 조항을 넣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조건이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구주매매계약(SPA)에서 다투어지는 조항들
구주매매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은 표준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마다 협상으로 만들어지는 문서입니다. 어느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종결 후 분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선행조건(Condition Precedent)
주주총회 특별결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해당 시), 주요 계약 상대방의 동의 등이 종결 전 충족되어야 할 선행조건으로 흔히 설정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거래는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고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가격조정 및 에스크로
실사에서 발견된 리스크를 반영해 매매대금 일부를 에스크로(예치) 계좌에 예치하고, 진술 및 보장 위반이 확인되면 그 금액에서 상계하는 구조가 흔히 쓰입니다. 에스크로 존속기간과 청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비밀유지 조항
창업자가 매각 이후 동일·유사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업금지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간·지역·업종 범위가 과도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조항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M&A | 거래가 끝난 뒤에도 남는 법적 리스크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으로 거래가 끝난 것처럼 보여도,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언아웃 조건 성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은 종결 이후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면책) 청구기간
구주매매계약에서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속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청구기한과 상한액(캡)을 종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언아웃(성과조건부 대금) 분쟁
매각 후 일정 기간 매출·이익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언아웃 구조에서는, 인수 후 회사 운영방식이 목표달성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목표 산정 기준과 운영 관여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상담부터 종결(클로징)까지
1
초기 상담 및 구조 검토 지분구조(캡테이블), 정관, 주주간계약을 검토해 거래 목적에 맞는 구조(구주매매·신주인수·영업양도·합병)를 함께 정합니다.
2
예비 협상 및 의향서(LOI/MOU) 작성 가격 범위, 배타적 협상기간, 비밀유지 조건 등을 담은 의향서를 작성해 실사 착수 전 큰 틀을 합의합니다.
3
법률·재무·세무 실사 계약·인사·지식재산권·소송 현황 등을 점검해 리스크를 식별하고, 발견된 사항을 가격 및 계약조건에 반영합니다.
4
계약서 협상 및 체결 구주매매계약 또는 신주인수계약을 협상하며 진술 및 보장, 선행조건, 손해배상 조항 등 핵심 조항을 조율합니다.
5
주주총회·이사회 등 내부 절차 거래구조에 따라 요구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승인,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진행합니다.
6
종결(클로징) 및 사후관리 대금 지급과 지분 이전을 완료하고, 에스크로·언아웃 등 종결 후 남은 조건의 이행을 관리합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문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문료 산정 기준 거래규모, 실사 범위(법률실사 전면 또는 특정 항목 한정), 계약서 신규 작성 여부에 따라 자문료가 달라집니다. 통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되, 초기 상담에서 예상 범위를 안내합니다.
실사 단계 비용 실사는 검토 대상 문서량과 인력 투입 규모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거래는 핵심 리스크 위주 약식실사로 비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검토 비용 구주매매계약,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등 문서 종류와 협상 난이도에 따라 별도 산정됩니다. 이미 상대측에서 초안을 제시한 경우 검토 위주로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여부 거래가 실제로 종결되었을 때 별도 성공보수를 부과할지는 사안에 따라 협의로 정합니다. 자문 성격의 거래에서는 시간 기준(타임차지) 또는 고정 자문료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실비 등기·인허가 변경, 기업결합신고 등 부수 절차에서 발생하는 관공서 수수료나 번역·감정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체크리스트
1️⃣ 창업자(매도인) 자가진단
정관과 주주간계약상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조항을 파악하고 있나요?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이 회사 명의로 정리되어 있나요?
미행사 스톡옵션 부여 현황과 행사 조건을 정리해두었나요?
매각 후 경업금지·락업 조건을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정했나요?
2️⃣ 인수자(매수인) 자가진단
거래규모가 기업결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나요?
실사에서 우발채무 발견 시 가격조정·에스크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정했나요?
핵심인력 이탈 리스크에 대비한 리텐션·언아웃 조건을 검토했나요?
진술 및 보장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기간과 상한을 계약서에 명시했나요?
3️⃣ 투자자(기존 주주) 자가진단
보유 우선주의 청산 우선권(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 조건을 확인했나요?
M&A 발생 시 동반매도권·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검토했나요?
전환사채(CB)의 전환 조건이 매각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구주매매와 신주인수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요?
A. 회사에 성장자금이 필요하면 신주인수, 기존 주주가 지분을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목적이면 구주매매가 흔히 선택됩니다. 다만 세금·기존 계약 유지 여부·지분희석 정도가 달라지므로 거래 목적에 맞춰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M&A 진행 중에도 스타트업 정상 운영이 가능한가요?
A. 네, 실사와 협상은 대부분 비밀유지계약(NDA)을 전제로 진행되어 회사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다만 배타적 협상기간 중에는 다른 인수 후보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영업양도와 주식양도(구주매매)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구주매매는 회사의 주식(소유권)만 이전되고 회사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영업양도는 회사가 보유한 사업(영업) 자체가 다른 회사로 이전됩니다. 영업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상법 제374조), 계약·인허가·근로관계 승계 여부를 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Q. M&A 계약서에 스톡옵션 처리 조항이 왜 중요한가요?
A. M&A로 인해 미행사 스톡옵션이 자동 소멸되는지, 인수회사가 승계하는지, 즉시 행사가 가능해지는지가 계약에 명시되지 않으면 임직원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여계약과 정관 규정을 함께 검토해 처리 방안을 계약서에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Q. 실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거래가 무산되나요?
A. 발견된 리스크의 크기에 따라 거래가 무산되기보다는 매매가격 조정, 에스크로 설정, 특별 손해배상 조항 추가 등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우발채무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핵심 자산의 권리관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면 거래 자체가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기업결합신고는 스타트업M&A에도 적용되나요?
A. 거래당사자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 거래는 규모가 작아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거래규모가 커지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창업자가 매각 후에도 회사에 남아 일해야 하나요?
A. 계약에 락업(잔류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정 기간 근속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언아웃 조건과 함께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류 의무의 기간과 조건은 협상 대상이므로 계약 체결 전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M&A 계약 체결 후 대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A. 네, 종결 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에스크로에 예치하거나 성과 달성에 따라 후지급(언아웃)하는 구조가 흔히 쓰입니다. 이 경우 후지급 조건의 판단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소수주주가 매각에 반대하면 거래가 불가능한가요?
A. 구주매매는 원칙적으로 개별 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반대하는 주주의 지분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간계약에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 조항이 있다면 일정 조건 하에 소수주주도 매각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Q. 안산 지역 스타트업도 M&A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안산 스타트업M&A변호사를 통해 지분구조 검토부터 계약서 작성, 실사 대응까지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절차로 자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거래 목적과 현재 지분구조를 정리해 오시면 구조 설계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M&A 계약서를 표준양식으로 써도 되나요?
A.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표준양식은 일반적인 조항만 담고 있어 스타트업 특유의 지분구조나 스톡옵션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마다 지분구조와 리스크가 다르므로 실사 결과를 반영해 조항을 개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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