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는 등록된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입니다(상표법 제108조, 제230조). 침해가 인정되면 사용금지·폐기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상표법 제230조). 반대로 경고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상대 상표의 등록 유효성, 실제 사용 여부, 유사판단 기준을 먼저 따져봐야 무리한 합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행정 · 지식재산관련법: 상표법민형사 동시진행 가능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나
침해를 당한 쪽인지 침해로 지목된 쪽인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 세 갈래 중 사안의 긴급성과 증거 확보 정도에 맞춰 조합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장·내용증명
침해 사실을 확인했으나 아직 소송 전 단계일 때
상대 동의
불필요
소요 기간
1~4주
장점
빠르게 사용 중단 압박 가능
한계
상대가 무시하면 강제력 없음
침해 중지 요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히는 문서로, 이후 소송의 사전 절차로도 활용됩니다.
민사(침해금지·손해배상)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을 함께 받아야 할 때
상대 동의
불필요
소요 기간
6개월~1년 이상
장점
사용금지·폐기·손해배상 동시 청구
한계
침해 사실·손해액 입증 부담
상표권자는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침해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상표법 제107조), 손해배상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9조).
형사(고소)
고의적·상습적 침해로 처벌까지 원할 때
상대 동의
불필요
소요 기간
수사단계 3~6개월
장점
형사처벌 압박으로 합의 유도 가능
한계
고의 입증 필요,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
상표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상표무효심판·취소심판
상대 상표 자체의 효력을 다투고 싶을 때
상대 동의
불필요
소요 기간
6개월~1년
장점
상대 등록 자체를 무력화 가능
한계
특허심판원 절차, 별도 심결취소소송 가능
등록상표가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상표법 제117조), 불사용 상표는 취소심판 대상이 됩니다(상표법 제119조).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상표권침해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비슷하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요건들을 하나씩 짚어봐야 실제 소송에서 다툼이 되는 지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건1
등록상표의 존재와 권리 범위
상표권은 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배타적 권리가 인정됩니다(상표법 제82조, 제89조). 등록되지 않은 표장이나 지정상품과 무관한 영역에서는 상표법상 침해가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건2
표장의 동일·유사성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일반 소비자가 두 상표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글자가 다르더라도 발음이 비슷하거나 로고 구조가 유사하면 유사상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건3
상품·서비스의 동일·유사성
표장이 유사해도 지정상품이 전혀 다른 업종이라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간 생산·판매 경로, 소비자층이 겹치면 유사상품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요건4
상표적 사용 여부
타인의 표장을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디자인적 요소나 설명적 표기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5
정당한 사용권·선사용권 존재 여부
상대방이 상표권 등록 전부터 국내에서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해온 경우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이 경우 침해가 아니라는 항변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러디, 비교광고, 순수한 정보 전달을 위한 상표 언급은 상표적 사용으로 보지 않아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상표가 등록된 지 5년이 지났다면 일부 무효사유는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상표법 제122조), 대응 전략을 세울 때 등록일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침해 |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표법은 몇 가지 산정 방식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청구 가능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침해자 이익액을 손해로 추정
침해행위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3항). 이익액 산정을 위해 침해자의 매출·비용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사용료 상당액 청구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상표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대가(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4항). 실무에서 가장 자주 활용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법원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 제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7항). 손해액 입증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상표권침해 |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와 대응
상표권침해는 민사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고의성 여부와 침해 규모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표권침해죄의 처벌 기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침해 규모와 반복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벌규정과 법인의 책임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침해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5조). 다만 법인이 침해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확인할 것
상대 상표의 등록 유효성, 실제 사용 개시 시점, 자신의 사용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지만, 사용 경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상표권침해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상담 및 사실관계 확인 등록상표 현황, 침해 정황 증거(제품, 광고, 판매 내역)를 검토해 침해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가늠합니다.
2
경고장 발송 또는 대응 침해 사실을 알리고 사용 중단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받은 경고장에 대한 답변 및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증거 확보 및 감정 검토 판매 경로, 매출 자료, 표장 사용 실태를 수집하고 필요시 상표 유사 여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칩니다.
4
민사·형사 절차 진행 침해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고소 등 사안에 맞는 절차를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5
합의 또는 판결·심결 절차 진행 중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법원 판결이나 특허심판원 심결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착수금 사건 유형(경고장 대응, 가처분, 본안 소송, 형사 고소·변호)과 쟁점 복잡성, 침해 규모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손해배상 인용액이나 사건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 감정 비용, 인지·송달료, 상표조사 비용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판 관련 비용 무효심판·취소심판을 함께 진행할 경우 특허심판원 절차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경고장을 받은 경우
상대방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특허청 검색으로 확인했나요?
내가 사용한 표장이 지정상품과 관련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나요?
내가 상대 상표 등록보다 먼저 사용을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경고장에 제시된 요구(사용중단, 손해배상액)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했나요?
2️⃣ 침해를 발견한 상표권자인 경우
내 상표가 침해 대상 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상대방의 사용이 상표적 사용(출처표시 목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침해 정황(제품, 광고, 판매내역)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두었나요?
손해액 산정을 위해 침해자의 매출 규모나 판매 기간을 파악할 수 있나요?
3️⃣ 형사 고소·수사 대응
침해 행위의 고의성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있나요?
법인 소속으로 사용한 경우 회사의 주의·감독 이력을 정리해두었나요?
반복·상습적 침해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나요?
4️⃣ 상표 무효·취소심판 검토
상대 상표에 무효사유(선등록 상표와의 저촉 등)가 있는지 검토했나요?
상대가 등록 후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했나요?
등록 후 5년이 지나 일부 무효사유 주장이 제한될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를 출원만 하고 아직 등록되지 않았는데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상표권은 등록에 의해 발생하므로 출원 중인 상태에서는 상표법상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상표법 제82조). 다만 등록 후에는 출원공고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Q. 상호와 상표가 다른데도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네, 상호로 사용하더라도 그 표장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쓰였다면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되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명을 표시하는 정도인지, 실제 상품 브랜드처럼 사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만 대행했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A. 직접 제조하지 않았더라도 침해 상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판매·유통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의 경우 통지 후 조치 여부가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Q. 경고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경고장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무시할 경우 상대방이 침해금지가처분이나 본안 소송, 형사 고소로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후 협상력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실제 손해액, 침해자 이익액, 통상 사용료 상당액 등 여러 산정 방식 중 상표권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Q.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관이 달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수사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해외에서 등록된 상표를 국내에서 침해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국내에서 상표권 보호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상표법 제82조). 해외 등록만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저명상표 보호 등 다른 법리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상표 등록이 취소되면 이미 받은 손해배상은 돌려줘야 하나요?
A.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상표가 무효로 확정되면 재심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할 여지가 있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지역에서 상표권침해 대응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싶습니다.
A. 안산 상표권침해변호사를 통해 초기 상담을 받으면 등록상표 현황 확인부터 경고장 대응, 소송 진행까지 사안에 맞는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 상담을 받으면 대응 방향을 빠르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침해로 지목된 표장을 자진해서 바꾸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과거 사용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진 중단 사실이 합의나 양형 과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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