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가 그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지원행위 등 9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별로 성립요건과 입증책임 구조가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여부와 그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9가지 유형, 무엇이 문제되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여러 호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을 중심으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제1호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던 상대방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거절에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계약 자유의 행사인지 부당한 경쟁수단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제2호
차별적 취급
거래 상대방에 따라 가격, 거래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차별의 합리적 근거(원가, 물량, 신용도 차이 등)가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제3호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부당염가판매의 경우 원가 이하 판매의 지속성과 시장에 미친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거래강제
끼워팔기, 사원판매 등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과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6호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강제하는 행위로, 대리점·가맹점·하도급 관계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우월한 지위의 존재 여부와 불이익의 부당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제7호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입니다(재판매가격유지, 배타조건부거래 등).
제9호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자산·인력을 지원하는 행위로, 계열사 간 거래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예외와 주의사항
같은 행위라도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 규모, 반복성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형 하나만 보고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은 별도로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 특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서면조사 대응 전략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나 신고를 통해 시작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심의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요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사건 처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대상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한 자료는 이후 심의 단계에서 그대로 인용되므로, 초기 진술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제출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피심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행위의 정당한 이유나 시장에 미친 영향의 미미함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참석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합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등). 심의기일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해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단계에서 확보한 소명자료가 이 자리에서 다시 쓰입니다.
⚠ 심사보고서 수령 후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데, 정해진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시정명령·과징금 산정과 불복 절차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로 이어져 형사절차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해진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고,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자진시정 여부 등을 감경·가중 사유로 반영합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부당지원행위 등 일부 유형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행정제재와 형사절차가 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초기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 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절차마다 법정 제기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100조).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과징금 산정 근거자료의 적정성도 함께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처분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기간을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96조),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100조).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파악 및 조사통지서 검토 조사통지서·심사보고서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문서와 거래 경위 자료를 함께 검토해 쟁점이 되는 행위 유형을 특정합니다.
2
조사 대응 및 자료 준비 현장조사·서면조사에 대응하고, 정당한 사업상 이유나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소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의견서 제출 심사보고서 수령 후 법정 기한 내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심의 출석 및 구술 진술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기일에 출석해 의견서 내용을 보충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응합니다.
5
처분 결과 검토 및 불복 여부 결정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결과를 검토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방향을 정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대응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의 조사 단계(초기 조사 대응, 심사보고서 이후 의견서 작성, 심의 대응 등)와 쟁점이 되는 행위 유형의 개수, 관련 자료의 방대함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시정명령 취소, 과징금 감경 등 처분 결과의 변경 정도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건 위임 시 협의합니다.
행정소송 추가 비용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절차가 이어질 경우 심급별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경제분석 등)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이 실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체크리스트
1️⃣ 조사통지서를 받았다면
조사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대상 행위와 기간이 무엇인가요?
관련 계약서·거래내역 자료를 정리해두었나요?
직원들에게 조사 대응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나요?
조사관 요구자료의 범위가 조사 목적에 비해 과도하지 않나요?
2️⃣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심사관이 지적한 행위 유형과 그 법적 근거를 확인했나요?
행위의 정당한 사업상 이유를 소명할 자료가 있나요?
관련 매출액 산정 범위가 적절한지 검토했나요?
3️⃣ 거래상 지위 남용이 문제되는 경우
상대방과의 거래 규모나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문제된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나요, 사후에 강제되었나요?
동종업계의 일반적 거래관행과 비교해보았나요?
4️⃣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더 적합한가요?
과징금 산정 근거자료(관련매출액 등)를 다시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통지서를 받았는데 꼭 응해야 하나요?
A. 조사대상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요구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다만 요구 범위가 조사 목적과 무관하게 과도하다면 그 범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Q.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상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 시장에서의 지위, 대체거래선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거래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대리점이나 가맹점 관련 문제도 공정거래법으로 다투나요?
A. 대리점법이나 가맹사업법 등 특별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절차와 제재수준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적용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관련 매출액에 위반유형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뒤 위반기간, 횟수, 자진시정 여부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시정명령만 받고 과징금은 안 나올 수도 있나요?
A. 위반행위의 경중, 시장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시정명령만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다르며 심의 과정에서의 소명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나요?
A.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거쳐야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행정제재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100조).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처분서를 받은 즉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고를 당했는데 신고인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은 신고인과의 민사적 합의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자진시정 사실이 심의 과정에서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Q. 안산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조사통지서, 심사보고서, 관련 계약서와 거래내역 등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먼저 정리해 두면 상담이 효율적입니다. 안산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문제된 행위 유형과 조사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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