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임금(제43조)과 퇴직 시 금품 청산(제36조)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제107조 제1항). 퇴직금 미지급도 2026년 9월 18일부터 같은 형량이고,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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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어, 임금 지급(제43조)과 퇴직 시 금품 청산(제36조) 위반을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기고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습니다.
무엇을 안 줬을 때 어떻게 처벌되나
| 체불 유형 | 근거 | 법정형 |
|---|---|---|
| 월급·수당 등 임금(정기 지급일에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7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퇴직·사망 시 14일 안에 줄 임금·보상금 등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7조 제1항 | 같음 |
|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56조, 제107조 제1항 | 같음 |
| 퇴직금(퇴직 후 14일 안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제43조 | 같음(2026. 9. 18.부터) |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임금·금품 청산·가산임금 체불은 여전히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본문). 퇴직금도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7조 제2항 단서).
개정 전 체불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원칙적으로 지급기일이 2026년 10월 8일 이후인 임금 체불부터 새 형량이 적용되고 그 전 체불에는 종전 형량(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지연이자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재직 중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근로자가 할 일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체불 기간을 정리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고, 체불임금 확인 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는 체불액을 실제로 받은 뒤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절차가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43조, 제107조, 제109조, 부칙(법률 제21533호) 제1조 (시행 2026. 10. 8.)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시행 2025. 10. 2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3조 (시행 2026. 9. 18.)
- 형법 제1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인찬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