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어, 임금 지급(제43조)과 퇴직 시 금품 청산(제36조) 위반을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기고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습니다.
무엇을 안 줬을 때 어떻게 처벌되나
| 체불 유형 | 근거 | 법정형 |
|---|---|---|
| 월급·수당 등 임금(정기 지급일에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7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퇴직·사망 시 14일 안에 줄 임금·보상금 등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7조 제1항 | 같음 |
|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56조, 제107조 제1항 | 같음 |
| 퇴직금(퇴직 후 14일 안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제43조 | 같음(2026. 9. 18.부터) |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임금·금품 청산·가산임금 체불은 여전히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본문). 퇴직금도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7조 제2항 단서).
개정 전 체불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원칙적으로 지급기일이 2026년 10월 8일 이후인 임금 체불부터 새 형량이 적용되고 그 전 체불에는 종전 형량(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지연이자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재직 중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근로자가 할 일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체불 기간을 정리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고, 체불임금 확인 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는 체불액을 실제로 받은 뒤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절차가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43조, 제107조, 제109조, 부칙(법률 제21533호) 제1조 (시행 2026. 10. 8.)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시행 2025. 10. 2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3조 (시행 2026. 9. 18.)
- 형법 제1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인찬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