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했는데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결과를 다투는 길이 여러 단계로 열려 있습니다. 단계마다 기한이 90일로 같아 보이지만 기산점이 달라 혼동하기 쉽습니다.
불복 단계와 기한
| 단계 | 기한 | 근거 |
|---|---|---|
|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 |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 공단의 심사 결정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한 차례 20일 연장 가능) |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
| 재심사청구(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같은 법 제106조 제3항 |
|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재심사를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
심사청구를 건너뛸 수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처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심사청구 기한은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제3항 단서).
행정소송은 바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의학적 다툼이 커서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효도 함께 챙기세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불복할 때 준비할 자료
- 불승인 결정서와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불승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
- 업무 내용·근무시간을 보여 주는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동료 진술
- 주치의 소견서와 의무기록, 필요하면 추가 의학 자료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제111조, 제112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후성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