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는 것과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두 방법은 목적이 다르고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알아 둘 기준
| 항목 | 내용 | 근거 |
|---|---|---|
|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
| 지연이자 |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
| 퇴직금 미지급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 9. 18.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
| 임금 미지급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
퇴직금과 임금 미지급죄 모두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단서).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비교
| 구분 | 노동청 진정 | 민사소송(지급명령 포함) |
|---|---|---|
| 비용 | 없음 | 인지대·송달료(소송구조 가능) |
| 결과물 | 체불 확인, 시정 지시, 형사 처리(검사 송치) |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
| 강제로 받기 | 진정만으로는 강제집행 불가 | 사용자 재산 압류 가능 |
| 맞는 경우 | 금액에 다툼이 적고 사용자를 압박해 지급을 끌어낼 때 | 사용자가 계속 버티거나 금액을 다툴 때 |
실무에서 함께 쓰는 순서
-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진정을 내 체불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합니다.
- 그래도 받지 못하면 그 확인서와 자료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
사용자가 일부만 주고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형사 절차는 끝나지만 남은 퇴직금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에 나머지 금액과 지급 일정, 지연이자 처리를 함께 적어 두세요.
근거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3조 (시행 2026. 9. 18.)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0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인찬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