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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배당 순서: 경매·공매에서 세금과 저당권·전세보증금·임금 중 누가 먼저 받나

경매·공매에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배당되지만, 매각 절차 비용,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개월분 임금 등과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은 세금보다 앞섭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 저당권보다도 먼저이고, 배당에 이의했다면 1주 안에 소 제기나 불복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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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나 공매로 재산이 팔리면 세금(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먼저 배당되지만, 매각 절차 비용,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은 세금보다 앞서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임차보증금도 세금보다 먼저 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예외로 법정기일 전 저당권보다도 먼저 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 배당표나 배분계산서의 세금 순위에 이의했다면 배당기일 또는 배분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나 불복 사실을 증명해야 이의가 유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100조).

배당 순서 표

아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경우의 순서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세 법령이 따로 정하므로 국세만 적었습니다.

순서먼저 받는 채권근거
1경매·공매 등 매각 절차에 든 비용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제2호
2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제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3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당해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4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임차보증금·가등기담보로 담보된 채권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52순위에 들지 않은 나머지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 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6법정기일이 담보권 설정보다 늦은 일반 국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7국세보다 뒤인 공과금과 일반 채권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면 그 국세가 저당권보다 먼저 받고, 일반 임금채권은 저당권 뒤로 갑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단서).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야 2순위로 보호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날짜 비교로 정해지는 경우

법정기일은 신고한 세금이면 신고일,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고지한 세금이면 납부고지서 발송일, 원천징수 세금이면 납세의무 확정일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걷는 세금은 그 사람에게 보낸 납부고지서 발송일입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이 날짜를 담보권 설정일·확정일자와 나란히 놓고 봅니다.

경우먼저 받는 쪽
저당권 설정 뒤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내지 않음저당권(신고일이 설정일보다 늦음)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된 뒤 전세권이 설정됨국세(발송일이 설정일보다 빠름)
확정일자 임차인이 있는 주택에 그 뒤 법정기일이 오는 증여세(당해세)가 있음원칙은 증여세. 다만 증여세가 먼저 가져갈 금액 범위에서 보증금이 대신 먼저 변제됨(제35조 제7항)
전세권이 설정된 집이 팔린 뒤 새 소유자가 국세를 체납전세권. 다만 직전 소유자가 설정 당시 체납하던 국세 등을 고려한 금액 범위에서는 전세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국세(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세금끼리의 순서

  • 먼저 압류한 국세가 나중에 교부청구(참가압류 포함)한 다른 국세·지방세보다 앞섭니다. 지방세가 먼저 압류했다면 교부청구한 국세는 그 지방세 다음입니다(국세기본법 제36조).
  •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경우 그 담보로 보증된 국세가 다른 국세·지방세보다 먼저입니다(국세기본법 제37조).
  • 한 사람의 체납액 안에서는 강제징수비, 가산세를 뺀 국세, 가산세 순서로 충당합니다(국세징수법 제3조).

배당이의 절차

  • 법원 경매: 세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로 배당에 참여합니다(국세징수법 제59조). 배당표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비치되고(민사집행법 제149조),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제151조 제3항). 이의한 뒤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증명을 내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154조).
  • 세무서 공매: 배분계산서 원안은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고, 교부청구서·배분요구서 등 근거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98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이의하고(제99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배분기일부터 1주일 안에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한 심판청구 등을 한 증명 서류를 내야 합니다(제100조).

이의할 때는 교부청구서에 적힌 세목과 법정기일, 당해세인지, 임차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자, 등기부의 설정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사해행위취소나 압류처럼 체납을 둘러싼 다른 분쟁은 체납·조세채권 분쟁에서, 심판청구 절차는 조세불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시행 2026. 10. 2.)
  • 국세징수법 제3조, 제59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시행 2026. 10. 2.)
  •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51조, 제154조 (시행 2026. 2. 1.)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시행 2026. 1. 2.)
  • 근로기준법 제38조 (시행 2026. 10. 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시행 2026. 9. 18.)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배당표원안이나 배분계산서를 받으셨다면 이의 기한이 짧으니 배당기일 전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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