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는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이전가격), 두 나라의 과세권이 겹치는 문제(조세조약), 해외에 은닉한 소득·자산에 대한 국세청 조사(역외탈세)로 나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과 개별 조세조약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세법 논리만으로는 과세 근거나 방어 논리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거래 구조와 가격 산정 근거를 정리해 두면 조사 단계에서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조세 · 국제거래관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관련법: 조세조약역외탈세 조사대응
국제조세 | 해외 계열사 거래 가격, 정상가격인가
국세청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격이 독립된 제3자 간 거래였다면 형성되었을 가격(정상가격)과 다르면 그 차액을 과세소득에 더해 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가격산정방법을 쓸지, 비교대상거래를 어떻게 선정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등 국조법이 정한 방법 중 거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국세청과 방법 자체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전에 어떤 방법이 왜 타당한지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
국세청과 사전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합의해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활용하면 사후 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만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과 자료 준비가 필요해 거래 규모와 지속성을 고려해 활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
일정 규모 이상 국외 특수관계인 거래가 있는 법인은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불충분한 경우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정상가격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거래 발생 시점부터 근거자료를 축적해 두는 것이 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국제조세 | 이중과세와 과세권 배분, 무엇이 쟁점인가
같은 소득에 대해 한국과 상대국이 모두 과세하려 하면 조세조약이 어느 나라에 과세권이 있는지, 이중과세를 어떻게 제거할지를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거주자 판정, 고정사업장 존부, 조약상 혜택 적용 요건이 자주 문제됩니다.
이중거주자·거주지 판정
한 사람 또는 법인이 두 나라 모두에서 거주자로 판단되면 조세조약의 거주지 판정 기준(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에 따라 최종 거주지를 정합니다. 거주지 판정에 따라 전세계 소득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정사업장(PE) 해당 여부
국내에 사무소·지점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했다고 보이면 고정사업장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고정사업장 개념을 두고 있으며, 국내법인의 대리인 형태 영업활동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조약상 제한세율 적용과 실질귀속자 원칙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조약상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의 실질귀속자(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명의상 수취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르다고 판단되면 국내법상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 | 국세청 역외탈세 조사, 어떻게 대응하는가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국가 간 정보교환, 해외현지법인 신고자료 등을 통해 역외소득·자산 은닉 여부를 조사합니다. 조사 초기 자료 제출 범위와 소명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후 과세 처분과 조세범 처벌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미신고 제재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 계좌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과소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이 큰 경우 명단이 공개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62조).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자진신고·수정신고로 제재를 낮출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 간 정보교환과 조사 착수 경위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CRS)에 따라 해외 금융기관의 계좌정보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면서 역외 자산·소득 파악이 이전보다 쉬워졌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어떤 경로로 정보가 수집되었는지, 그 정보가 과세 근거로 적법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 조세범처벌 리스크의 분리
역외탈세 조사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과세처분과, 별도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등 행정 단계의 불복 절차와 형사 대응 전략을 분리해서 준비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 부천 국제조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과 불복기한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년 6월이 신고기한이며,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기한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조세 | 상담부터 조사 대응·자문 종결까지
1
사실관계·거래구조 파악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 내역, 해외 자산·계좌 현황, 기존 신고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쟁점 분류 및 적용 법령 검토 이전가격, 조세조약, 신고의무 위반 중 어느 쟁점에 해당하는지, 국조법·조약·국내 세법 중 무엇이 우선 적용되는지를 정리합니다.
3
국세청 조사·질의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 정상가격 산출 근거, 거주지·고정사업장 판단 근거 등 쟁점별 소명자료와 논리를 구성합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 진행 과세처분이 예상되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 기한 내에 행정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 시 조세심판·행정소송 단계까지 검토합니다.
5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자문·문서화 체계 정비 조사 종결 후에도 유사 쟁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전가격 문서화, 신고 체계를 점검합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자문·조사 대응 비용 구조
자문 착수금 거래 구조 검토, 조세조약 적용 여부 검토 등 자문 범위와 검토해야 할 국가·거래 건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조사 대응 수임료 국세청 조사 단계별 소명자료 준비, 의견서 작성, 조사 대응 미팅 참여 여부 등 대응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복절차 진행 비용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행정소송 등 진행 단계와 쟁점 소가(과세금액 규모)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실비 해외 자료 번역·공증, 외국 세무당국과의 서면 확인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이전가격 리스크 점검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가격을 정할 때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문서로 남겨두었나요?
국외 특수관계인 거래 규모가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기준을 넘는지 확인했나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검토해본 적이 있나요?
2️⃣ 조세조약 적용 여부 점검
소득을 지급하거나 받는 상대방과 한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나요?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실질귀속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했나요?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 활동(대리인 영업 등)이 있나요?
3️⃣ 해외금융계좌·역외소득 신고 점검
해외 금융계좌 보유액이 신고 기준금액을 초과한 적이 있나요?
해외 계좌·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 세법상 신고했나요?
국세청으로부터 해외 자산·소득 관련 질의서나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나요?
4️⃣ 조사·불복 단계 점검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했나요?
과세처분서를 받았다면 처분일로부터 불복기한(90일)이 얼마나 남았나요?
형사 절차(조세포탈 혐의)와 행정 불복 절차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자회사와 거래하면 무조건 이전가격 조사를 받나요?
A. 거래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외 특수관계인 거래가 정상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의심될 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거래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근거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비례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큰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거나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62조). 자진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제재 수준을 낮출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국세청 역외탈세 조사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시작되나요?
A.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CRS)에 따른 해외 계좌정보, 해외현지법인 신고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이 주로 활용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어떤 정보를 근거로 착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 전략을 세우는 첫 단계입니다.
Q. 이중과세는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A. 조세조약상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소득면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제거할 수 있으며,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라면 국내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소득 종류와 세율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전에 국세청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합의해두면 이후 조사에서 같은 쟁점을 다시 다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거래 규모가 크고 반복적이라면 활용을 검토할 만합니다.
Q. 고정사업장(PE)으로 인정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무소가 없어도 대리인의 영업활동 방식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어 계약·업무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실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청구하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심사청구는 이미 과세처분이 내려진 뒤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각 절차마다 청구기한이 다르므로 처분 관련 문서를 받은 시점부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역외탈세 조사와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A. 조세포탈 금액이 크거나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인정되면 과세처분과 별도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 단계의 불복과 형사 대응은 준비해야 할 자료와 논리가 다르므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부천에서 국제조세 관련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범위와 기간, 요구 자료 목록을 먼저 확인하고, 소명이 필요한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천 국제조세변호사와 함께 자료 제출 범위와 소명 논리를 사전에 정리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면 부과되는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누락 규모와 경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신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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