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매매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그런데 이 방식은 과거 3개년 순손익액을 기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일시적 실적 악화나 특수관계자 거래, 비영업용 자산 비중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보충적평가액을 다투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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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평가방법은 어떻게 산정되나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지만,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세법이 정한 산식을 적용합니다. 이 산식의 구조를 알아야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시가 우선의 원칙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이 매매·경매·공매된 사실이 있거나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시가로 인정될 자료가 있다면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우선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시가가 없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초로 산정한 순손익가치를 원칙적으로 2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부동산 등 자산 비중이 높은 법인은 이 비율이 3대2로 달라질 수 있어, 회사의 자산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순손익액 산정의 함정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가중치를 두어 반영하는데(시행령 제56조), 일시적 자산처분이익이나 코로나19 같은 외부 요인으로 특정 연도 실적이 왜곡됐다면 그 수치가 그대로 반영돼 가액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비경상적 손익을 제외해 재산정할 수 있는지가 자주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
세무서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그대로 통지했다고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산정 근거 자료를 뜯어보면 반박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비상장주식도 유사한 규모의 비상장회사 지분이 거래된 사례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다만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 경우 등은 시가성이 부인될 수 있어 거래의 객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할증평가가 적용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가 배제될 수 있어, 회사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영업용 부동산·과다보유현금 비중
회사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큰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비율이 3대2로 바뀌는데(시행령 제54조 제4항), 이 비율 산정의 전제인 자산 분류가 잘못됐다면 전체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임대사업 목적 자산과 영업용 자산의 구분이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손·자본잠식 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
순손익액이 음수인 사업연도가 포함된 경우 순손익가치가 0 이하로 산정되는데, 이때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순손익가치를 0으로 볼지 등 계산 방식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재무구조가 악화된 법인일수록 이 부분의 재산정 여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정 통지 후 90일
증여세·상속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기한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가족 간 거래·명의신탁 특수사례
비상장주식은 가족·특수관계자 간 거래나 명의신탁이 얽히면서 평가액 다툼과 별도로 증여세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가·고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을 사고팔면 그 차액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이때도 결국 '시가'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어 보충적평가방법 산정 결과가 다시 문제됩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질귀속 문제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이라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가업승계와 평가액의 관계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먼저 주식가액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면 공제 한도 계산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승계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평가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상담부터 불복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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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 및 평가액 검토 세무서 통지서, 재무제표, 주주명부, 거래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충적평가방법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반박 여지가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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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자료 및 대체 평가 근거 수집 감정평가, 유사 매매사례, 비경상적 손익 조정 자료 등 보충적평가액을 대체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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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 선택 부과처분 전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처분 후라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진행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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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소송 대응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행정법원 소송 단계에서는 감정 신청, 회계전문가 의견서 등을 통해 평가액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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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시 세액 환급이나 재산정 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유사 거래가 예정돼 있다면 사전에 평가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자문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률 자문료 평가방법 검토와 불복 가능성 진단 등 자문 단계는 검토 범위와 자료의 양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착수금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실제 불복 절차를 대리하는 경우, 쟁점 세액 규모와 절차 단계(전심·소송)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환급 또는 감액된 세액을 기준으로 사전에 협의한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정평가·회계 자문 비용 가치평가나 재무 분석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평가방법 적정성 확인
세무서가 적용한 평가방법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두었는지 확인하셨나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비경상적 손익(자산처분이익, 일시적 손실 등)이 포함되어 있나요?
회사 자산 중 부동산 등 비영업용 자산 비중이 높은 편인가요?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됐는지, 중소기업 특례로 배제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2️⃣ 시가 대체 자료 확보 여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유사 규모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 있나요?
감정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거나 받을 계획이 있나요?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 거래의 객관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3️⃣ 불복 절차 준비 상태
부과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90일 기한을 확인하셨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검토하셨나요?
감정평가서,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 근거자료를 정리해두셨나요?
4️⃣ 가족 간 거래·명의신탁 점검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있나요?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실제로는 본인 소유인 경우가 있나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자금 출처, 경영 참여 내역 등)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은 왜 시가를 알기 어렵나요?
A.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공개된 거래 가격이 없고, 실제 거래도 드물어 시가로 인정할 만한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Q. 세무서가 산정한 주식가액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산정에 사용된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계산 근거를 확인하고, 비경상적 손익이나 자산 분류에 오류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감정평가나 유사 매매사례 등 시가로 인정될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감정평가를 받으면 무조건 그 가액이 인정되나요?
A. 아니요.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기간 내 이루어졌는지, 감정기관의 적정성, 평가 방법의 합리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세무서가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재감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항상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20% 할증평가가 적용되지만(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은 할증평가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와 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결손이거나 적자가 계속됐는데도 평가액이 높게 나올 수 있나요?
A.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일부만 결손이고 다른 연도 실적이 좋았다면 가중평균 방식으로 인해 순손익가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계산 과정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족 간에 비상장주식을 저렴하게 넘겼는데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A.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이 경우 역시 '시가'가 얼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명의신탁 주식은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A. 명의신탁으로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과세를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불복 절차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이 기간을 넘기면 불복이 어려워질 수 있어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천에서 비상장주식 증여세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천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보유 중인 재무제표와 세무서 통지서를 함께 검토받으면,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불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준비 상태에 따라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Q.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데 지금부터 평가방법을 검토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A.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는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계산되므로, 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면 승계 계획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승계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평가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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