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는 법인(또는 다른 납세의무자)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부족분을 대신 부담시키는 보충적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은 과점주주에게 지정되는 경우인데,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분율과 경영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제 출자비율이 다른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지정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 · 국세관련법: 국세기본법과점주주제2차납세의무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는 언제, 누구에게 성립하는가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성립합니다. 지정 대상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유형으로 지정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38조
청산인·청산 시 분배받은 자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청산인과 분배·인도받은 자가 그 분배 재산 범위 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이나 재산의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제39조 제1호
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가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사원의 지위를 실제로 유지하고 있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제39조 제2호
과점주주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중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국세 등에 대해 그 지분비율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과점주주란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의 주주를 말하며, 여기서 단순 지분율만이 아니라 실질적 경영지배 여부가 함께 문제됩니다.
보충성
법인 재산으로 충당 부족을 요건으로 함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법인에게 압류·매각 가능한 재산이 남아있다면 지정처분 자체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출자자 확정
출자자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
주주명부·법인등기부상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면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차명주주 관계였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의 지정처분을 뒤집는 핵심 소명자료가 됩니다.
지정 후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지정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 경영지배 사실, 지분비율 산정의 오류 등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각 절차마다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2차납세의무 | 지분율과 경영관여, 둘 다 봐야 합니다
과점주주 지정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은 '지분율 산정' 자체와 '실질적 지배력'입니다. 두 요소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각각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의 함정
과점주주 여부는 본인의 지분만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친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등)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50%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가족 명의로 흩어진 주식이라도 실제 지배관계가 없었다면 합산 범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경영권 없는 소액주주의 항변
형식적으로 과점주주 그룹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사회 참여, 대표권 행사, 업무집행 관여 등 실질적인 경영지배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지정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급여내역, 직위, 업무 관여 이메일 등이 소명자료로 활용됩니다.
명의신탁·차명주주 주장의 입증책임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가 다르다는 주장은 이를 제기하는 쪽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출자금 지급내역, 배당금 귀속, 주식 인수경위에 관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납세의무 | 지정처분에 대한 불복 경로와 쟁점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도 하나의 과세처분이므로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절차적 하자 다툼
지정통지서에 산정근거, 지분비율, 체납액 내역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보충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즉 법인 재산으로 충당이 실제로 불가능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체적 요건 다툼 - 과점주주 해당성
특수관계인 합산 범위, 지분율 산정 시점, 경영지배 사실 여부 등 실체적 요건을 다투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이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행정법원 소송에서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판단됩니다.
분담비율 산정의 오류
과점주주로 인정되더라도 각자의 책임범위는 지분비율에 따라 제한되므로(국세기본법 제39조), 과세관청이 산정한 분담비율에 오류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복 기한을 놓치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기한이 지나면 처분의 위법성이 있어도 더 이상 행정심판 단계에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서 수령일부터 기한을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2차납세의무 | 상담부터 불복 절차 종결까지
1
통지서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지정통지서, 법인 체납내역,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을 검토하여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지분율·경영관여 소명자료 수집 실제 출자내역, 배당금 귀속, 경영관여 여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과점주주 해당성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 제기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절차를 제기하고, 청구이유서를 통해 요건 미충족을 주장합니다.
4
심리 및 추가 소명 심판원 등의 심리 과정에서 요청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의견진술을 진행합니다.
5
행정소송 검토 불복절차에서 기각된 경우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승계된 쟁점이 무엇인지 재검토합니다.
2차납세의무 | 비용은 사건 단계와 쟁점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료 지정통지서와 법인 체납내역을 검토하는 초기 상담 단계의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착수금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진행 단계와 다투는 쟁점(요건 미충족, 절차적 하자, 분담비율 등)의 개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지정처분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는 결과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전에 산정 기준을 명확히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회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차납세의무 | 체크리스트
1️⃣ 지정통지서를 받은 과점주주라면
지정통지서에 산정근거와 지분비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나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했을 때 실제로 50%를 초과하나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나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가요?
2️⃣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라면
실제 출자금을 본인이 납입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배당금이나 주식 관련 수익이 실제로 본인에게 귀속된 적이 있나요?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실제 소유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나요?
3️⃣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소액주주라면
이사회 참석, 대표권 행사, 업무집행 관여 사실이 전혀 없었나요?
급여내역이나 직위가 실질적 경영관여를 뒷받침하지 않나요?
회사 경영진과의 관계가 단순 투자자에 불과했나요?
4️⃣ 이미 지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분담비율 산정에 오류가 있는지 재검토했나요?
행정소송 제기 기한이 남아있나요?
압류·강제징수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에 이름만 있고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였다는 사실이나 실질적 경영지배가 없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지정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제2차납세의무는 회사 재산이 남아있어도 청구될 수 있나요?
A.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성립합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법인에 압류·매각 가능한 재산이 남아있었다면 그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가족 명의로 나눠진 주식도 다 합산해서 과점주주 여부를 따지나요?
A. 네, 본인의 지분뿐 아니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50%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다만 합산 대상인 특수관계인의 범위나 실질적 지배관계는 사안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지정통지서를 받은 후 얼마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기한이 지나면 행정심판 단계에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기한을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Q. 과점주주였던 시기가 지난 뒤에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나요?
A.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등 법령이 정한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지분을 처분하고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난 시점 이후의 세금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기준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Q.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도 다 팔았는데 왜 지정통지서가 온 건가요?
A. 지정 시점 기준으로 과거 특정 시기에 과점주주였다면 그 시기에 성립한 국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식 매각 시점과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비교하여 지정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심판청구에서 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A.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에서 기각되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 단계에서 제기했던 쟁점과 추가로 제출할 증거를 재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부천에서 제2차납세의무 사건을 상담받고 싶은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지정통지서, 법인 체납내역 안내문,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실제 출자내역이나 경영관여 여부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시면 부천 2차납세의무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Q. 유한회사 사원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나요?
A. 유한책임사원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국세 등에 대해 지분비율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무한책임사원의 경우는 별도 조항이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Q. 지정처분을 다투는 동안 강제징수(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A. 불복절차 진행 중이라도 원칙적으로 강제징수가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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