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법률문제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거래소·발행사·투자사 입장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규제를 준수하며 사업을 설계하는 '자문'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자 입장에서 사기·유사수신·시세조종·거래소의 부당한 상장폐지·계정 동결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분쟁' 영역입니다. 두 영역은 적용 법령과 입증 방식이 다르므로, 상담 초기에 어느 쪽 쟁점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가상자산관련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관련법: 특정금융정보법규제자문 · 분쟁대응
가상자산 | 거래소·발행사가 마주하는 규제 쟁점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보호 의무를 동시에 부담합니다.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서비스 출시 이후 시정명령이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특금법 준수
가상자산을 취급하려는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및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업모델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내부통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거래소나 발행사 임직원의 사전 정보 접근, 마케팅 문구, 유동성 공급 계약 구조가 이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 쟁점입니다.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보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하여 예치·관리해야 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도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제7조). 이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실은 사업자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규 서비스 설계 시 자산 분리 구조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ICO·토큰 발행 시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발행하려는 토큰이 투자계약증권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면 별도의 공시·인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큰의 경제적 실질(수익 배분 구조, 발행 목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발행 전 법적 성격 판단이 사업 구조 설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상자산 | 투자자·이용자가 겪는 피해와 회복 경로
코인 투자 관련 분쟁은 형사(사기·횡령)와 민사(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절차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자금 회수 가능성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형 피해
'매월 일정 수익률 지급'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뒤 코인 자체의 가치나 사업 실체가 없는 경우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가 문제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거래소 계정 동결·부당 상장폐지
거래소가 자금세탁 의심 등을 이유로 이용자 계정을 동결하거나, 사전 공지 없이 특정 코인을 상장폐지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용약관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보호 규정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동결·상폐 사유가 합리적으로 소명되는지, 사전 절차를 거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개인 간 코인 편취·횡령
지인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코인을 맡기거나 대신 매매를 부탁했다가 이를 임의로 처분당한 경우 횡령죄 또는 배임죄, 사기죄가 문제됩니다(형법 제355조, 제347조). 지갑 주소, 전송 기록, 대화 내역 등 블록체인상 거래내역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보했는지가 입증의 관건입니다.
해킹·전자지갑 탈취 피해
거래소나 개인 전자지갑이 해킹당해 가상자산이 탈취된 경우, 거래소의 보안관리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킹 사고 발생 시점의 보안 조치 수준과 사업자의 사고 대응 절차가 책임 분배의 핵심 쟁점입니다.
⚠ 고소·손해배상청구 기한을 확인하세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코인 사기 피해는 가해자 특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 자료를 조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 상담부터 대응까지
1
쟁점 구분 상담 규제자문(사업 설계·신고·내부통제)인지 분쟁대응(피해회복·형사고소·민사청구)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관련 자료(거래내역, 지갑 주소, 계약서, 광고·홍보물)를 검토합니다.
2
자료 분석 및 법적 성격 판단 블록체인 거래내역, 거래소 고객센터 응답, 발행사 백서 등을 바탕으로 특금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자본시장법·형법상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분석합니다.
3
대응 방향 수립 규제자문의 경우 신고요건 충족 및 내부통제 체계 설계, 분쟁대응의 경우 형사고소장 또는 민사소장 초안 작성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4
절차 진행 수사기관 신고·고소, 금융당국 신고·질의, 소송 제기 등 선택한 절차를 진행하며,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대방(거래소·발행사·가해자)의 대응에 따라 전략을 조정합니다.
5
종결 및 사후관리 합의·판결·행정처분 등으로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추가 분쟁(집행, 재상장 여부, 유사 피해자 대응)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가상자산 |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쟁점 파악을 위한 초기 상담 비용으로, 사안의 복잡성과 검토가 필요한 자료의 양에 따라 산정됩니다.
착수금 형사고소·민사소송·행정신고 자문 등 진행하는 절차의 종류와 난이도, 예상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민사소송에서 회수한 금액이나 결과의 정도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 유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문 고문료 거래소·발행사 등 계속적 규제자문이 필요한 경우 월 단위 고문계약 형태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료·송달료, 블록체인 포렌식·거래내역 분석 등 외부 전문기관 비용이 발생하면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체크리스트
1️⃣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점검
특금법상 신고 대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나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과 ISMS 인증을 확보했나요?
이용자 예치금과 회사 자산을 분리해 관리하고 있나요?
발행하려는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내부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제하는 규정이 있나요?
2️⃣ 투자사기·유사수신 피해자 점검
투자 권유 시 확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표현이 있었나요?
코인의 사업 실체(백서, 개발진, 로드맵)를 확인할 수 있나요?
입금 계좌, 지갑 주소, 대화 내역을 캡처·보관하고 있나요?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원(연락처, 계좌주)을 특정할 수 있나요?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3️⃣ 거래소 계정 동결·상장폐지 대응
거래소로부터 동결·상폐 사유를 서면으로 안내받았나요?
이용약관상 동결·상폐 절차를 거래소가 지켰는지 확인했나요?
동결된 자산의 규모와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었나요?
거래소 고객센터·분쟁조정기구에 이의제기를 했나요?
4️⃣ 개인 간 코인 편취·횡령 대응
코인을 맡기거나 매매를 위임한 계약(구두 포함) 내용을 정리했나요?
블록체인상 전송 기록(트랜잭션 해시)을 확보했나요?
상대방이 코인을 처분한 시점과 방법을 특정할 수 있나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부터 진행할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해외에 있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해자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형법 제2조, 제6조 참고). 다만 실제 신병 확보와 강제집행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국내 공범이나 국내 계좌 관련자를 특정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거래소가 제 계정을 갑자기 동결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거래소에 동결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용약관상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STR) 의무에 따른 조치인 경우가 많아, 소명자료를 갖춰 거래소 분쟁조정 절차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코인 발행(ICO)을 하려는데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매도·매수·교환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순 토큰 발행만으로는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유통·거래 지원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생기면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A. 이용자 예치금 분리보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이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이전에는 특금법의 자금세탁방지 규제만 적용되던 것에서, 이용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규제가 추가된 것이 핵심입니다.
Q. 지인에게 맡긴 코인을 임의로 처분당했는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A.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문제되고,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 없이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 제347조). 위탁 경위와 처분 시점의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Q. 가상자산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가해자 특정이 늦어지는 코인 사기 사건의 특성상 관련 증거를 조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해킹으로 코인을 탈취당했는데 거래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거래소의 보안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개인 계정 관리 소홀(비밀번호 유출 등)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되어, 책임 비율이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가상자산 관련 분쟁, 부평에서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부평 가상자산 변호사를 통해 규제자문과 투자 분쟁 사건 모두 초기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거래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를 준비해오시면 쟁점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Q.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업을 영위하면 특금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모델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코인 투자 리딩방 사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리딩방을 통해 특정 코인 매수를 유도한 뒤 시세를 조종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대화 내역과 입금 기록을 확보해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