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절차와 제재 수위가 다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등).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즉 한 사건에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조사 단계부터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위 조사 대응자진신고 감면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은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위반행위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 절차와 검찰의 형사절차는 진행 주체, 판단 기준, 결과가 다릅니다. 사건 초기에 어느 쪽이 문제되는지, 혹은 둘 다 문제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행정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사·심의하는 경우
판단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절차
조사 → 심사보고서 →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불복 방법
이의신청,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공정위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등).
형사처벌
위반 정도가 중대해 공정위가 고발하거나 전속고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판단 주체
검찰·법원
주요 제재
징역 또는 벌금
절차
공정위 고발 → 검찰 수사 → 기소 여부 결정 → 형사재판
불복 방법
항소·상고 등 형사불복 절차
공정거래법위반죄 상당수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 대상입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이후 제재 수위를 좌우하는 첫 단계입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심사보고서와 심의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요구의 범위
공정위는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해 자료를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요구인지, 조사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 및 소명 자료의 의미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나 확인서는 이후 심사보고서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보고서 수령 이후 대응
공정위가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통지하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시정명령·과징금 수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실질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전속고발제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로
공정거래법위반죄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대한 사안에서는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예외적 경로도 존재합니다.
전속고발제의 구조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일부 위반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이 때문에 공정위 심의 단계에서 고발 여부가 함께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절차 대응이 형사절차 개시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찰 고발 요청 제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제3항 등). 이 경우 공정위는 고발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단계의 쟁점
형사재판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존재 여부, 관련 매출액 산정,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의 단계의 사실관계 인정이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방어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자진신고(리니언시)로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스스로 그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 순위와 협조 정도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면 요건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하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4조). 최초 신고자와 이후 신고자 사이에 감면 폭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고발 감면과의 관계
자진신고로 행정제재가 감면되더라도 형사고발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고발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 감면과 형사 감면을 함께 검토해야 실익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쟁점 파악 공정위 조사통지서, 자료제출요구서 등을 검토해 행정제재 가능성과 형사절차로 이어질 위험을 함께 진단합니다.
2
조사 단계 대응 현장조사 입회, 자료제출 범위 검토, 진술서·확인서 작성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대응 심의기일에 출석해 위반사실 유무,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다툽니다.
5
불복 및 형사절차 대응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행정소송을 검토하고,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형사변호를 준비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비용은 사건 단계와 절차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공정위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변호 등 진행하는 절차의 개수와 사건 규모(관련 매출액, 조사 범위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과징금 감경 폭, 시정명령 취소 여부, 형사사건 처분 결과 등 절차별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전문가 의견서, 경제분석 비용 등이 사안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공정위 조사통지를 받은 경우
조사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대상 행위와 기간이 명확한가요?
현장조사에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이미 작성해 제출한 진술서나 확인서가 있나요?
조사에 협조하되 불리한 진술을 특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했나요?
2️⃣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위반행위와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나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계산 근거를 확인했나요?
의견서 제출기한과 심의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했나요?
3️⃣ 자진신고를 고려하는 경우
다른 가담 사업자보다 먼저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공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리했나요?
행정 감면과 형사고발 감면 요건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확인했나요?
4️⃣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공정위 고발 결정서의 고발 대상과 범위를 확인했나요?
행정심의 단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형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할지 검토했나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소환 일정과 진술 방향을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 조사통지서를 받았는데 바로 대응해야 하나요?
A. 조사통지서에는 조사 대상 행위와 자료제출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기한 내에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제출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사 초기 대응이 이후 심사보고서와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단계에서부터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공정거래법 제102조).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실무상 주요 다툼 대상이 됩니다.
Q. 공정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일부 위반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을 거쳐 검찰이 기소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제124조 등). 다만 전속고발제로 인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제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도 면제되나요?
A. 자진신고로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지만, 형사고발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공정거래법 제44조). 행정 감면 요건과 형사고발 감면 요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중소기업인데 대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제재받나요?
A. 위반행위의 유형과 사업자의 규모, 시장에서의 지위 등에 따라 과징금 산정과 제재 수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일부 위반행위는 사업자 규모와 무관하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하도급법 위반과 공정거래법위반은 다른 건가요?
A.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성격을 가지며, 하도급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Q. 청주 지역 사업자도 공정위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 사업자에게 미치므로, 청주 소재 사업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통지를 받았다면 청주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와 함께 조사 범위와 대응 방향을 조기에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Q. 담합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 명시적·묵시적 합의의 존재가 핵심 쟁점이 되며, 가격 동조화 같은 정황만으로는 합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회의자료, 이메일, 가격 결정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합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Q.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조사 단계에서의 자료제출·진술 조력,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작성, 심의기일 출석, 행정소송 및 형사변호까지 절차 전반에 걸쳐 조력할 수 있습니다. 사안 초기에 청주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와 상담하면 행정·형사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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