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은 초과중개보수 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8조, 제49조).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인지, 행정처분(자격정지·등록취소) 대상인지, 혹은 둘 다인지가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진술과 행정처분 단계의 소명자료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절차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공인중개사법초과중개보수·무자격중개등록취소·자격정지
공인중개사법위반 |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금지행위 조항의 묶음입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방어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33조
초과중개보수 수수
법령이 정한 한도를 넘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문제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9조). 실무에서는 실제 받은 금액인지, 영수증·계좌내역상 대가 명목이 중개보수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자진 반환 여부와 초과분의 규모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9조·제48조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경우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48조).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린 이른바 '명의대여' 사건도 여기 포함되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중개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제17조·제33조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문제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매도인·매수인의 요청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중개사의 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5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권리관계, 하자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형사처벌보다는 손해배상·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3조
직접거래·쌍방대리 금지 위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명의를 다르게 해서 우회했는지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오는 이유
공인중개사법은 금지행위 위반에 형사처벌(제48조, 제49조)과 별도로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제38조, 제39조)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자체가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어, 두 절차를 따로 대응하기보다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맞물리는가
같은 사실관계라도 수사기관과 행정청(시·군·구)이 각각 별도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두 절차의 타이밍과 자료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형사 절차: 고발부터 처분까지
공인중개사법위반은 대부분 개업공인중개사협회, 관할 구청, 피해 거래당사자의 고발·고소로 시작됩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며, 벌금형 약식기소로 종결되는 경우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갈립니다. 초과중개보수 액수, 반복성 여부가 구형·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행정 절차: 등록취소·업무정지
관할 시·군·구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을 검토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9조).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는지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두 절차의 상호 영향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이나 유죄 판단은 행정처분 단계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결과가 형사재판의 양형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청주 공인중개사법위반 변호사와 상담할 때 형사·행정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행정처분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위반유형별 처벌 수위는 어떻게 갈리는가
공인중개사법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도 별도 기준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초과중개보수·이중계약서의 처벌 수위
초과중개보수 수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실무에서는 초과 수수 금액, 자진반환 여부, 동종 전력 유무가 벌금 액수와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의 처벌 수위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명의대여가 함께 문제되면 명의를 빌려준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등급
위반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6개월 이내), 업무정지(6개월 이내), 등록취소로 단계가 나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 등록취소는 이후 일정 기간 재등록이 제한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폐업에 준하는 영향을 줍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수사·처분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는가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초기 대응 방식이 형사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수위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의성·인식 여부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확인·설명의무 위반 사건에서는 중개사가 실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 경위, 문자·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보수 산정 근거 다툼
초과중개보수 사건에서는 실제 거래금액, 중개보수 요율 적용 기준, 받은 돈이 중개보수 명목인지 다른 명목인지가 다투어집니다. 계좌내역, 영수증,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행정처분 단계 소명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반 경위, 재발방지 조치, 형사처벌 수위 등을 함께 제시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자료 정리 계약서, 영수증, 계좌내역, 문자·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느 조항이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2
수사기관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시 의견서·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3
행정처분 절차 병행 확인 관할 행정청의 사전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4
형사 처분 결과 대응 약식기소·정식재판 여부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 항소 등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