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분쟁은 특정 지분율을 넘긴 사람이 자동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의결권 제한 여부, 이사 해임 사유의 정당성 같은 개별 쟁점이 쌓여 결론이 갈리는 사건입니다(상법 제366조, 제385조 등). 동업자 사이의 주주간계약 위반이나 지분매수청구권 다툼도 넓은 의미의 경영권분쟁에 포함됩니다. 실제로는 본안소송보다 가처분 단계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행정 · 회사법관련법: 상법주주간분쟁가처분
경영권분쟁 | 경영권분쟁, 어떤 국면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같은 '경영권분쟁'이라도 다투는 대상이 주주총회 결의인지, 이사 지위인지, 동업계약인지에 따라 절차와 시급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유형 중 현재 상황과 가까운 것을 확인해보세요.
주주총회 국면
임시주주총회 소집이나 결의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핵심 절차
소집청구, 소집허가 신청, 결의취소·무효 소송
소요 기간
가처분은 수주, 본안은 수개월 이상
주요 쟁점
소집절차 적법성, 의결권 제한 사유
실무 포인트
총회 개최 전 가처분으로 결과 자체를 막을 수 있는지가 관건
소수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이사·임원 국면
이사 해임이나 직무집행정지가 문제되는 경우
핵심 절차
해임결의, 소수주주 해임청구 소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요 기간
가처분 수주~수개월, 본안 6개월 이상
주요 쟁점
해임의 정당한 사유 유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실무 포인트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해임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상법 제385조).
동업자 국면
주주간계약·동업계약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핵심 절차
계약 위반에 따른 이행청구, 손해배상, 주식매수청구
소요 기간
협상 병행 시 유동적, 소송 시 6개월 이상
주요 쟁점
계약서상 콜옵션·풋옵션 조항의 유효성과 발동 요건
실무 포인트
계약서 문언 해석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음
주주간계약은 회사법이 아닌 계약법 법리로 다투어지므로 계약서 작성 당시 조항 설계가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민법 제105조 계약자유의 원칙).
경영권분쟁 | 소수주주가 쓸 수 있는 견제 수단
지분율이 낮아도 상법이 보장하는 소수주주권을 통해 회사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권리 행사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어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실무에서는 소집청구서의 목적사항 기재가 구체적인지, 이사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6조). 회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열람등사 가처분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고, 청구가 부당한 목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의결권 제한과 위임장 대결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자기주식·상호주 의결권 배제 등이 표대결의 승패를 가르는 실무 쟁점으로 자주 등장합니다(상법 제368조 제3항, 제369조). 위임장(의결권 대리행사) 확보 경쟁이 진행 중이라면 위임장 유효성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분쟁 | 경영진 교체 국면에서 갈리는 쟁점
경영권분쟁의 상당수는 결국 '누가 이사 자리에 남는가'로 귀결됩니다. 해임 결의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정당성이 각각 다른 국면에서 다투어집니다.
이사 해임 결의와 손해배상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될 수 있지만, 그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단순한 불신임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객관적 사유가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소수주주의 해임청구 소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총회 부결이라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자주 간과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해임 소송이나 결의 무효 소송의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회사 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안 승소 가능성(피보전권리)과 방치 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보전의 필요성)를 모두 소명해야 인용됩니다.
⚠ 해임청구 기간 준수
소수주주가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하려면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사유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총회 결과가 나오는 즉시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경영권분쟁 | 본안보다 먼저 결론이 나는 가처분 국면
경영권분쟁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처분으로 실질적인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가처분을 언제 신청하느냐가 전체 국면의 유불리를 좌우합니다.
의결권행사금지·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주주명부상 하자, 주식 양도의 무효, 명의개서 미이행 등을 이유로 특정인의 의결권 행사 자체를 막거나 총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이 자주 활용됩니다. 인용되면 총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거나 예정된 표대결 구도가 바뀔 수 있어 파급력이 큽니다.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지분 매각이나 명의신탁 해지로 지분 구도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처분 인용 이후의 국면 관리
가처분이 인용되거나 기각된 결과는 이후 본안소송과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청주 경영권분쟁 변호사와 함께 본안까지 이어지는 전체 그림을 그려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경영권분쟁 | 동업자 사이의 주주간분쟁,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설립 초기에 작성한 주주간계약서(동업계약서)가 있는지, 그 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분쟁 해결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부실한 경우 상법의 일반 법리로 돌아가야 해 다툼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콜옵션·풋옵션·드래그얼롱 조항
주주간계약에 흔히 들어가는 지분 매수·매도청구권(콜옵션·풋옵션),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 조항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정한 대로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5조). 다만 조항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가격 산정 방식이 특정 가능한지가 실무상 다투어집니다.
정관과 계약서가 충돌하는 경우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규정과 배치되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관·상법이 우선 적용되고 계약 위반은 당사자 사이의 손해배상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 구조를 이해하고 조항을 설계했는지가 나중에 분쟁 강도를 좌우합니다.
동업 청산과 지분 정리
동업관계 자체를 정리하기로 한 경우 지분 양수도 협상, 회사 분할, 영업 양수도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됩니다. 감정적 대립이 큰 상태일수록 협상 채널과 소송 채널을 분리해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경영권분쟁 | 상담부터 국면 정리까지
1
초기 상담·자료 검토 정관, 주주명부, 주주간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확인해 현재 지분 구도와 절차적 쟁점을 파악합니다.
2
전략 방향 설정 가처분으로 시급히 막아야 할 사안인지, 협상으로 풀 수 있는 국면인지, 본안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판단합니다.
3
보전처분 진행 필요한 경우 의결권행사금지·주식처분금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현재 상태를 고정합니다.
4
본안 절차 대응 결의취소·무효 소송, 이사 해임청구 소송,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행청구 등 본안을 진행합니다.
5
협상·조정 병행 소송 진행 중에도 지분 매수·매도, 경영권 이양 등 협상을 병행해 분쟁을 실질적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경영권분쟁 | 경영권분쟁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가처분 단독 진행인지, 본안소송을 병행하는지, 분쟁 대상 지분의 규모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가처분 인용 여부, 본안 소송 결과, 협상을 통한 지분 정리 결과 등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필요한 감정·회계 자문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 진행 사건 비용 가처분과 본안, 형사 고소(배임·업무방해 등)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사건별로 별도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영권분쟁 | 경영권분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지금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검토 중이라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나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나요?
이사회에 서면으로 소집을 청구한 기록이 있나요?
이사회가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정황이 있나요?
2️⃣ 이사 해임이 논의되고 있다면?
해임 사유가 단순 불신임인가요, 구체적 위법·부정행위인가요?
정관상 이사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총회에서 해임안이 이미 부결된 적이 있나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필요할 만큼 시급한 상황인가요?
3️⃣ 주주간계약(동업계약)이 있다면?
계약서에 콜옵션·풋옵션·드래그얼롱 조항이 있나요?
가격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나요?
정관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나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나요?
4️⃣ 지분 매집·표대결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지분 취득 경위(장내매수, 제3자 배정 등)를 파악했나요?
위임장(의결권 대리행사) 확보 경쟁이 진행 중인가요?
의결권 제한 사유(특별이해관계, 자기주식 등)에 해당하는 지분이 있나요?
가처분으로 총회 자체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분율이 낮은데도 경영권분쟁에서 이길 수 있나요?
A. 지분율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집절차의 하자, 의결권 제한 사유, 위임장의 유효성 등 절차적 쟁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368조 등). 사안마다 쟁점이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사회가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Q. 이사 해임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A.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해임하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Q.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면 끝인가요?
A. 이사의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이 있음에도 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경우, 소수주주는 부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사유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Q. 회사가 회계장부 열람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6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열람등사 가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나요?
A. 회사 운영이 정지되거나 지분 구도가 급변할 위험이 있는 경우 본안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가처분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Q. 동업자와 주주간계약서를 안 썼는데 지금이라도 필요할까요?
A. 이미 분쟁이 시작된 상태라면 새 계약서보다 현재 정관과 지분 구조, 기존 합의 내용(구두 합의 포함)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분쟁이 없는 평시라면 콜옵션·풋옵션 등 조항을 갖춘 계약서를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Q.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A. 회사 자금의 임의 사용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배임·횡령 등 형사 고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상법 제466조)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언제 필요한가요?
A. 이사 해임이나 결의 무효를 다투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문제된 이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토합니다. 본안 승소 가능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Q. 위임장 대결(프록시 파이트)에서 위임장의 효력은 어떻게 다투나요?
A. 위임장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대리권 수여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의 위임장을 단기간에 확보한 경우 그 진정성이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Q. 지분매수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A. 주주간계약에 지분매수청구권(콜옵션·풋옵션)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에서 정한 발동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사합니다. 조항이 없다면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별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영권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지기도 하나요?
A. 회사 자금 유용, 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의 정황이 있으면 민사·가처분 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민사·가처분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Q. 청주에서 경영권분쟁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청주 경영권분쟁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는 정관, 주주명부, 계약서, 총회·이사회 의사록 등 기초 자료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처분이 필요한 시급한 사안인지, 협상으로 풀어갈 국면인지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