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하게 비교하는, 비방적 광고가 대표 유형이며(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실제 사건에서는 '표시·광고 여부', '소비자 오인 가능성', '광고 주체가 누구인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표시광고법 | 어떤 광고가 '부당광고'로 문제되는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실무에서는 광고 문구 하나가 여러 유형에 동시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유형별 요건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광고입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유일', '국내 최초' 등의 표현을 쓴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광고 주체가 해당 표현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사전에 갖추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하는 광고입니다. 중요한 거래조건을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표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시 위치와 글자 크기, 소비자가 실제로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근거로 자기 상품을 경쟁사 상품보다 우량하다고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비교 광고 자체는 허용되지만 비교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쟁점이 됩니다.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나 그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불리한 사실만 표시해 비방하는 광고입니다.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맥락상 소비자에게 부당한 인상을 준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신고, 인지, 또는 다른 사업자의 제보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이 결정됩니다.
조사 개시와 자료제출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등).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이후 심의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제출
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통지하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 단계가 처분 전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가깝습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가 진행되며, 사업자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공표명령 등이 의결됩니다.
표시광고법 | 위반이 인정되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되면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 제재는 별도 절차로 진행되므로 행정 단계 대응과 형사 단계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시정명령·공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공표명령은 매체와 문구까지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과징금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금액이 정해집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관련 매출액 산정 범위 자체가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형사처벌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7조, 제18조 양벌규정).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불복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용 규정에 따른 불복절차). 기한을 놓치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조사 통지부터 처분 확정까지
1
조사 통지 확인 및 초기 대응 자료제출요구서나 현장조사 통지를 받으면 요구 범위와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제출 자료의 범위와 표현을 검토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2
광고물·근거자료 정리 문제된 표시·광고의 실제 게재 형태, 기간, 매체, 그리고 광고 표현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근거자료의 존재 여부와 작성 시점이 위반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견서 제출 심사보고서 내용 중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구분해 검토하고, 다툴 부분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갖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심의 출석 및 소명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출석해 위반 여부, 위반의 정도, 과징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5
처분 결과에 따른 불복 검토 처분이 의결되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기간 내에 검토합니다. 청라 표시광고법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복 실익과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표시광고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률상담·자문료 조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한 상담과 자문 비용으로, 조사 범위와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착수금 심사보고서 대응, 의견서 작성, 심의 출석 등 절차 대리를 맡을 때 발생하며, 사건의 규모(매출액 규모, 위반 혐의 개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소송 비용 이의신청이나 처분 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별도의 소송 착수금과 실비가 발생하며, 심급별로 산정됩니다.
실비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광고주라면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와 기간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나요?
문제된 광고 표현에 대한 사전 근거자료(시험성적서, 인증서 등)를 보관하고 있나요?
광고를 직접 제작·게재한 주체가 회사인지 대행사인지 확인했나요?
동일한 광고 표현을 과거에도 사용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2️⃣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위반 유형(거짓·과장, 기만, 비교, 비방)이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나요?
제시된 근거자료와 회사가 가진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관련 매출액 산정 범위에 다툴 여지가 있나요?
3️⃣ 처분(시정명령·과징금)을 받은 경우
처분서에 이의신청 기간(30일)이 명시되어 있나요?
공표명령의 매체·문구·기간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나요?
과징금 산정 기준(관련 매출액, 위반 정도)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했나요?
형사고발 병행 여부를 확인했나요?
4️⃣ 경쟁사 광고를 신고하려는 경우
문제된 광고의 표현과 게재 매체, 게재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나요?
부당광고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정리했나요?
소비자 피해나 오인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설문, 후기 등)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표시광고법과 소비자기본법,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표시광고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규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중심입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 권익 보호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규율 범위와 목적이 다릅니다.
Q. 광고 대행사가 만든 광고인데 회사가 책임지나요?
A. 표시·광고 행위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광고주)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대행사가 독자적으로 허위 표현을 추가한 경우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분담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내용과 제작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온라인 후기나 SNS 광고도 표시광고법 대상인가요?
A. 네, 매체를 불문하고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알리는 표시·광고 행위라면 표시광고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의 경우 경제적 대가 관계를 표시했는지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Q. 시정명령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시정명령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고발과 함께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7조).
Q.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과 다툴 쟁점의 성질에 따라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요?
A. 자료제출이나 진술 내용이 이후 심사보고서와 심의에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라 표시광고법 변호사와 초기에 상담해 자료 정리 범위를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이미 처분이 확정된 후에도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처분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되는 등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재받나요?
A. 표시광고법상 위반 유형과 판단 기준 자체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과징금 산정 시 매출액 규모가 반영되므로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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