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대가성을 불문하고 일정액 이상의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함께 규율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뿐 아니라 소속기관의 징계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접수 초기부터 형사와 행정 두 갈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직자등뿐 아니라 청탁을 한 민간인,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 징계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 | 무엇이 위반이 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크게 '부정청탁을 한 행위'와 '금품등을 수수한 행위'로 나뉩니다. 두 유형은 처벌 방식과 입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5조
부정청탁 행위
인가·허가, 채용·승진, 수사·재판 등 법령이 정한 15가지 직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부탁하는 행위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도 규율 대상이 되며, 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이를 거절하지 않고 처리한 경우 함께 문제됩니다.
제5조 제2항
예외로 인정되는 청탁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익을 주장하거나 법정 절차에 따른 권리행사, 공익 목적의 청원·진정 등은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실무에서는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제8조
금품등 수수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받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배우자가 수수한 경우에도 공직자등이 신고의무를 부담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8조 제3항
허용되는 금품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금품,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통상적 범위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다만 예외 인정 여부는 액수와 정황에 따라 달라져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신고와 자진신고의 효과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속기관에 신고한 경우, 또는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7조, 제15조). 조사가 시작되기 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성립 여부,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부정청탁 사건에서는 실제로 법령이 정한 15가지 직무 분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요구가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에 이르는 정도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대상 직무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은 인가·허가·면허, 인사, 계약, 수사·재판, 감사·조사 등 열거된 직무에 관한 청탁만을 규율합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호). 단순한 안내 요청이나 정보 제공 요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한 청탁
본인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탁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전달한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전달자가 단순 심부름을 한 것인지, 청탁의 취지를 알고 관여했는지가 사실관계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공직자등의 거절·신고 의무
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이를 명확히 거절해야 하고, 동일한 청탁이 반복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7조 제2항). 신고 지체나 묵인이 확인되면 공직자등도 별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금품등 수수,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나뉘는 기준
받은 금품의 액수와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가 갈립니다. 액수 산정 방식과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액수에 따른 처벌 구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해 수수한 경우는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이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했다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통상적 의례 범위 판단
경조사비, 화환, 음식물, 선물 등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시행령). 다만 반복 수수 여부, 시기,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므로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를 통한 수수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직자등은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등 본인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왜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청탁금지법 위반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와 소속기관의 감사·징계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지만 한쪽에서의 진술과 자료가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 후 진행 경로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고, 형사처벌 대상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됩니다(청탁금지법 제14조 참조). 이 단계에서의 진술서·소명자료가 이후 형사 조사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의 독자적 진행
형사사건이 무죄나 불송치로 종결되어도 소속기관은 별도의 징계기준에 따라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전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청라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와 조사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과 소속기관의 책임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그 법인이나 단체도 함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4조).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신고·소명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나 소명 요구에는 통상 정해진 기한이 있고, 이를 넘기면 소명 기회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신고·조사 통지부터 종결까지
1
사실관계 및 자료 정리 신고서나 조사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문자·계좌내역·직무 관련 서류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형사·징계 절차 구분 확인 수사기관 조사인지 소속기관 감사·징계절차인지 파악하고, 각 절차의 진행 단계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3
소명서 및 진술 준비 예외 사유(통상적 의례, 공식 행사 등) 해당 여부, 액수 산정의 오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4
조사·심문 대응 수사기관 출석조사나 감사부서 문답 시 진술 방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증거자료 확보를 지원합니다.
5
처분 결과에 따른 대응 기소·불기소, 징계처분 결과에 따라 형사절차에서는 항소·상고, 징계절차에서는 소청심사·행정소송 등 후속 대응을 검토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사건 단계와 절차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및 사건 검토 신고 내용, 조사 단계, 형사·징계 병행 여부를 확인하는 초기 상담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별도 안내됩니다.
착수금 수사 대응, 징계위원회 대응, 행정소송 등 진행하는 절차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감경 등 결과가 확정된 경우에 한해 별도로 약정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복사·감정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
청탁 내용이 인가·허가, 인사, 계약 등 법정 15개 직무 분야에 해당하나요?
청탁을 거절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직무처리에 반영했는지 구분이 되나요?
동일한 청탁이 반복되었는데 소속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청탁 관련 대화나 문자 등 기록이 남아있나요?
2️⃣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받은 금품의 총액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나요?
수수 시점이 직무 관련 시기와 겹치나요?
경조사비·선물 등 통상적 의례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나요?
배우자가 수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신고했는지 확인이 되나요?
3️⃣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
청탁 또는 제공 사실을 공직자등이 인지하고 있었나요?
제3자를 통해 전달했다면 그 제3자가 청탁 취지를 알고 있었나요?
자진신고를 통한 감경 가능성을 검토해보았나요?
4️⃣ 형사조사와 징계절차를 동시에 받는 경우
수사기관 조사와 소속기관 감사가 각각 어느 단계에 있나요?
한쪽 절차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징계위원회 출석·소명 기한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만인가요?
A. 아닙니다. 공무원 외에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도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이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민간인이나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밥값이나 선물을 받았다고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목적의 통상적인 범위 내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예외로 인정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다만 그 범위를 넘거나 직무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부정청탁을 받았지만 실제로 들어주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었는지와 무관하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21조). 반면 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거절하고 신고했다면 그 공직자등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면 징계도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판단 기준과 증명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 무죄가 징계 취소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죄 판단의 사실관계는 징계절차에서 유리한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그 정황에 따라 과태료나 형벌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5조). 다만 신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감경 정도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제3자를 통해 청탁을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전달자가 청탁의 취지를 알면서 전달했다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으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단순히 심부름을 했을 뿐 취지를 몰랐다는 사정은 소명 과정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처벌받나요?
A.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단체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4조).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Q. 청라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부터 형사와 징계 절차를 구분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라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와 함께 조사 단계별 대응 방향과 소명자료 준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과태료 처분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A.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한 내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진행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참조).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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