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 여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안이 헌법소원 대상인지와 기간 계산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헌법소송관련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소원 |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 무엇이 다른가
헌법소원은 청구 계기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기간과 사전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
대상
행정처분, 검사 불기소처분, 입법부작위 등
사전절차
다른 구제절차 있으면 모두 거친 뒤 청구
청구기간
사유 안 날 90일·있은 날 1년 이내
법원 재판
원칙적으로 심판대상에서 제외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각하됩니다. 아래 요건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다른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어야 합니다.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침해나 제3자에 대한 침해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충성 원칙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하면 보충성 요건 흠결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강제주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스스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 없이 낸 청구는 부적법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헌법소원 |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다툴 수 없는가
실무에서 자주 문의되는 대상 유형과, 헌법소원으로 다투기 어려운 대상을 구분해 두면 초기 상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고소·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재정신청 등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범죄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령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법령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현재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대상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을 다투는 것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제외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에서 제외되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등 예외적인 경우가 판례상 인정되어 왔으므로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그 효과는 사안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공권력 행사·불행사에 대한 인용결정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면 해당 공권력 행사는 효력을 잃거나 위헌으로 확인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처분청은 이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법률의 위헌 여부가 심판 대상이 된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할 수 있어 재심 청구 가능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 청구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되며,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이라는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간 계산이 애매한 경우일수록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까지
1
사실관계 및 대상 검토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가 무엇인지,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는지,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사전 구제절차 확인 행정심판,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그 절차부터 진행합니다.
3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청구인적격, 침해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현재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
4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요건을 먼저 심사하며, 요건 흠결이 명백하면 전원일치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5
전원재판부 심리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이해관계기관 의견조회, 필요시 공개변론 등을 거쳐 본안을 심리합니다.
6
결정 선고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결정이 선고되며, 인용 시 그 효과는 처분 취소, 위헌확인, 법률 효력상실 등 사안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의 성격(공권력 행사 취소형인지, 법령에 대한 위헌확인형인지), 사전 구제절차 진행 여부, 기록 분량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인용결정 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분의 경제적 이익 규모나 사건 난이도에 따라 별도 협의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청구인이 무자력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이 경우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기록등사비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청구 대상인지 확인
행정청, 검사, 국회 등 공권력 주체의 행위로 인한 침해인가요?
법원의 재판 그 자체가 아닌, 재판 이전 단계의 공권력 행사인가요?
그 행위로 나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나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인가요?
2️⃣ 사전 구제절차 확인
이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그 구제절차를 이미 모두 거쳤나요, 아니면 아직 남아있나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나요?
3️⃣ 청구기간 확인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다른 구제절차의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4️⃣ 청구서 준비 상태 확인
침해된 기본권이 헌법상 어느 조항에 근거하는지 특정할 수 있나요?
공권력 행사와 기본권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청구를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을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헌법소원은 변호사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없나요?
A.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인 선임 없이 낸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Q.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데 방법이 있나요?
A. 무자력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국선대리인이 청구서 작성부터 심판 진행까지 대리하게 됩니다.
Q.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공권력 행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등 예외적인 경우가 판례상 인정된 사례가 있어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검사의 불기소처분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재정신청 등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된 범죄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보충성 요건 흠결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서 자의적 수사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Q. 청구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또는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이라는 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되어(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간이 지나면 본안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기간 계산이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그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별도 재판 없이 법률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바로 법령소원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Q.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원래의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되나요?
A. 헌법소원심판 청구 자체가 당연히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별도로 가처분을 신청해 효력정지 등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이하 관련 규정 참조). 처분의 시급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이 있으면 그 사건은 종결되며, 같은 사유로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 전 단계에서 청구요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Q. 인천이나 청라 지역에서도 헌법소원 상담이 가능한가요?
A. 헌법소원은 관할 제한 없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절차이므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라 헌법소원 변호사를 통해 청구요건 검토부터 청구서 작성까지 상담받아 볼 수 있습니다.
Q. 회사나 단체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인이나 단체도 그 성질상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자신의 기본권 침해인지, 구성원 개인의 기본권 침해인지를 구분해 청구인적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헌법소원 결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쟁점 복잡성, 이해관계기관 의견조회, 공개변론 개최 여부 등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는 경우와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심리를 거치는 경우의 소요 기간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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