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은 회사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에 이르렀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뒤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 절차가 없고, 청산과 동시에 법인이 소멸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자가 회사 채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했거나 임금·퇴직금 미지급이 있는 경우 파산 신청과 별개로 챙겨야 할 문제가 남습니다.
행정 · 회생파산관련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인청산청라 법인파산
법인파산 | 지급불능·채무초과 판단과 신청권자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면 회사가 법이 정한 파산원인에 해당해야 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 늦어지면 자산이 흩어지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가 이루어져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회사가 만기가 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지급불능이라 하고,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를 채무초과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법인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모두 파산원인이 되며, 개인과 달리 채무초과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권자
법인 자신 외에도 이사,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295조, 제296조). 이사 전원이 아닌 일부 이사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대표자와 이사진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경우 신청 주체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
신청 시기의 문제
채무초과가 명확해진 이후에도 신청을 미루면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신청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법인파산 | 회사 파산이 대표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법인파산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이지만, 대표자 개인의 책임이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 이사의 책임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연대보증 채무
은행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법인이 파산해도 대표자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자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파산관재인)나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법인 파산절차 진행 중 파산관재인이 이사의 경영판단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인파산 | 임금·퇴직금과 근로자 우선변제
법인파산 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처리는 절차 진행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는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의 우선변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지위를 가집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이 우선변제권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 등으로 취급되어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체당금 제도 활용
회사 자산으로 임금·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일정 범위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파산 신청과 체당금 신청 절차를 함께 안내받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법인파산 | 상담부터 파산절차 종결까지
1
재무상태 진단 및 상담 회사의 자산, 채무, 계약관계를 정리해 지급불능·채무초과 여부와 신청 시기를 판단합니다.
2
파산신청서 제출 법인 등기부,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등을 갖춰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이 파산원인을 인정하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회사 재산 관리를 맡깁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355조).
4
채권조사 및 재산환가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조사·환가하여 배당재원을 마련합니다.
5
배당 및 절차종결 확정된 채권 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뒤 법원이 파산절차 종결을 결정하고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원 인지·송달료 파산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발생하며,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파산관재인 보수 및 예납금 법인의 자산 규모와 채권자 수를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을 미리 내야 하며, 이는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 진행 비용으로 쓰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회사 규모, 채권채무 관계의 복잡성, 대표자 개인 책임 문제 병행 여부에 따라 수임료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수절차 비용 대표자 개인 회생·파산을 함께 진행하거나 부인권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대표자·경영진을 위한 체크리스트
매출로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3개월 이상 어려운 상태인가요?
회사 채무에 대표자 개인 연대보증이 걸려 있나요?
최근 6개월 내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한 사실이 있나요?
직원 임금이나 퇴직금이 3개월 이상 밀려 있나요?
2️⃣ 채권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거래하던 법인이 폐업 또는 연락 불가 상태인가요?
채권 금액과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미수금 대장)를 정리해두었나요?
해당 법인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파산·회생 신청 소식을 들은 적이 있나요?
3️⃣ 근로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액수와 기간을 정리해두었나요?
회사가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는지 확인했나요?
체당금 신청 요건과 절차를 알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법인파산은 회사의 재산을 정리해 청산하고 법인격이 소멸되는 절차로 면책 개념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의 채무를 정리한 뒤 면책을 받아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Q.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자도 개인파산을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다면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이 있다면 대표자 개인의 회생·파산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지위가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회사 자산으로 지급이 어려우면 국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파산 신청 후 회사 운영은 계속할 수 있나요?
A.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므로 대표자가 임의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다만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협조는 대표자가 계속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 채권자가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A. 네,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채권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채무자인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신청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사업을 계속할 가치와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회생은 채무를 조정해 사업을 유지하는 절차이고, 파산은 사업을 접고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회사의 존속 가치를 먼저 진단해야 합니다.
Q. 파산 신청부터 종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회사 규모, 채권자 수, 재산 환가의 난이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자산관계가 복잡할수록 채권조사와 환가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법인이라도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청라에서 법인파산을 준비하려면 어디서 상담받아야 하나요?
A. 회사의 재무상태 진단부터 신청 시기 판단, 대표자 개인 책임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청라 법인파산 변호사와 함께 재무자료를 정리한 뒤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부인권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나요?
A. 파산 신청 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한 행위를 파산관재인이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신청을 미루는 동안 이루어진 거래가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