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자문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 주주총회 절차, 주주간 계약, 내부통제 체계 등 회사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업무입니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제382조), 주주총회 결의 절차(상법 제361조 이하), 경영진의 내부통제 구축 의무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배구조가 불명확하면 이사·감사에 대한 책임추궁, 주주간 분쟁, 감독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자문의 필요성이 큽니다.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상법이사회·주주총회내부통제
기업지배구조 | 이사의 의무와 이사회 운영 리스크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고, 그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집니다. 이사회 자문은 개별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뿐 아니라 이사 개인의 책임 범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원칙
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다만 합리적인 정보와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면 사후에 결과가 나쁘더라도 경영판단으로서 존중되는 경우가 있어, 결의 과정의 기록·근거 자료 확보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자기거래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상법 제382조의3),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계열회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승인 절차 누락이 사후 책임추궁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
이사회 소집 통지 누락, 의결정족수 미충족 등 절차적 하자는 결의의 효력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실제 운영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기업지배구조 | 주주총회 절차와 주주간 계약의 쟁점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 의사결정의 근간이지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취소·무효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수 주주가 있는 회사라면 주주간 계약으로 권한 배분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부분입니다.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하자
주주총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주주 등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소집통지 기간, 의결권 위임 방식 등을 사전에 점검해 두면 이런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의 실효성
지분율만으로는 실제 경영 참여나 거부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사 지명권·중요사항 동의권 등을 담은 주주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상 권리가 정관·이사회 운영에 반영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정관 정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소수주주권 행사와 대응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이사 해임청구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385조 등). 지배주주 측에서는 이런 청구가 제기되었을 때 절차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감사·감사위원회
회사 규모가 커지면 이사 개인의 판단만으로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감사·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부통제 구축·운영 의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회사 규모와 업종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가 많거나 해외 사업이 있는 회사는 통제 범위 설정이 실무상 까다로운 쟁점입니다.
감사·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상법 제412조, 제415조의2), 이 기능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면 사후에 감독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감사 선임 절차와 보고체계를 실제로 작동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자문, 이렇게 진행합니다
1
현황 진단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규정, 최근 결의록을 검토해 현재 지배구조의 구조와 리스크 지점을 파악합니다.
2
쟁점 정리 및 자료 요청 이사회 구성, 특수관계인 거래 현황, 주주 구성 등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쟁점을 구체화합니다.
3
자문 의견서 및 대응방안 제시 확인된 쟁점별로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정관·규정 개정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4
이사회·주주총회 실행 지원 개정안이 채택되면 실제 이사회·주주총회 절차 진행 과정에서 소집통지, 의사록 작성 등을 점검합니다.
5
후속 모니터링 지배구조 관련 분쟁이나 감독당국 대응이 필요해지면 자문 이력을 바탕으로 후속 대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 산정 기준 회사 규모, 검토 대상 문서의 양, 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자문료가 달라집니다. 단발성 의견서 자문과 정기 고문 자문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정기 고문 자문 이사회·주주총회 시즌마다 반복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회사는 월 단위 고문 계약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규정 개정 작업 정관, 이사회 규정, 내부통제 규정 등의 개정안 작성은 별도 업무로 산정되며, 개정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분쟁 대응 전환 시 자문 중 결의취소 소송이나 이사 책임 관련 분쟁으로 전환되는 경우, 소송 대응은 별도의 수임 조건으로 안내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이사회 운영 점검
이사회 소집통지와 의결정족수 규정을 정관대로 지키고 있나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나요?
이사회 결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의사록을 충분히 남기고 있나요?
2️⃣ 주주총회·주주간 관계 점검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법령·정관상 기간을 지키고 있나요?
복수 주주 간 권한 배분이 계약이나 정관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나요?
소수주주권 행사가 있을 경우 대응 절차를 파악하고 있나요?
3️⃣ 내부통제·감사 점검
회사 규모에 맞는 내부통제 체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나요?
계열사·해외법인까지 통제 범위가 미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회 자문은 어느 시점에 받는 것이 좋나요?
A.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 또는 특수관계인 거래처럼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결의를 앞두고 있을 때 사전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전 검토가 실무상 유용합니다.
Q. 이사의 경영판단이라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나요?
A. 합리적 정보와 절차를 거친 결정이라면 경영판단으로 존중되는 경우가 있지만,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이해상충 상황에서 자기 이익을 우선한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주주간 계약과 정관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A. 주주간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회사나 제3자에 대해서는 정관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사 지명권 등 핵심 권리는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 함께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감사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 회사 규모와 상장 여부 등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달라지므로, 해당 회사가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없는 회사는 감사의 권한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Q.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다만 제소기간과 제소권자가 제한되어 있어, 하자를 발견한 시점에서 대응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계열사 간 거래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거나 이해관계 있는 거래를 승인받으려면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계열사 간 거래는 거래조건의 공정성과 절차 준수 여부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작은 규모의 비상장회사도 지배구조 자문이 필요한가요?
A.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복수의 주주나 이사가 있는 회사라면 의사결정 권한 배분, 이사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기업이나 동업 형태의 회사는 지분 승계나 경영권 분쟁 소지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Q. 청라 지역 회사도 지배구조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청라 기업지배구조 변호사를 통해 정관·이사회 규정 점검부터 주주간 계약 검토까지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소재지와 관계없이 필요한 자료를 검토해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내부통제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의 감독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통제 체계의 실질을 점검해두는 것이 사후 분쟁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M&A 과정에서 지배구조 이슈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A. 인수 대상 회사의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실태,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 등이 실사 과정에서 함께 점검됩니다. 지배구조상 하자가 발견되면 거래조건이나 이행 조건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