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기업법률자문변호사
청라 기업법률자문변호사 | 사건 대신 구조를 관리하는 상시 자문 체계
기업법률자문은 특정 분쟁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지배구조·노무·컴플라이언스 전 영역에서 리스크가 실제 손해로 발화하기 전에 차단하는 작업입니다. 상법,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사안별 대응보다 상시적인 자문 체계가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특히 계약서 검토,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인사노무 규정, 하도급·거래상 지위 관련 이슈는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쟁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기업법률자문 | 계약서 검토와 표준계약 정비
매출·매입 계약, 용역계약, 하도급계약, NDA까지 기업이 체결하는 계약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분쟁의 씨앗은 대부분 비슷한 자리에서 발견됩니다.
책임범위와 손해배상 조항
계약서에 손해배상 범위와 상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민법상 일반 손해배상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예상보다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표준계약서를 미리 정비해두면 개별 계약마다 협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상 지위 남용 이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관계에서는 부당한 대금 결정, 부당반품 등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거래구조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해지·해제 조항의 실효성
계약 해지 조건이 모호하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단계에서 다툼이 커집니다. 해지 통보 절차와 유예기간, 원상회복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실무상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법률자문 | 이사회·주주총회 운영과 지배구조 정비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소집·의결 절차의 하자가 나중에 결의 무효·취소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소집하며, 소집통지는 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362조, 제363조 제1항). 소집통지 누락이나 기간 미준수는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이사의 자기거래와 겸업금지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상법 제398조), 동종영업을 하는 회사의 이사가 되려는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97조). 승인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사후에 회사 또는 주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내부규정 정비
정관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과 이사회 규정으로 정할 사항을 구분해두면 의사결정 속도와 적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구조가 복잡한 스타트업은 주주간계약과 정관 내용이 충돌하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인사노무 리스크와 취업규칙
채용부터 해고까지 인사노무 이슈는 기업 자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분야이자, 근로자 1인의 진정이 전사적 조사로 확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취업규칙의 법적 효력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해고의 정당한 이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절차 하나라도 누락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대응체계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신고체계와 조사절차를 미리 규정해두지 않으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컴플라이언스와 개인정보·공정거래
개인정보 처리, 대리점·가맹 거래, 광고·표시 규제 등은 위반 시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동의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수집 목적과 항목이 실제 서비스와 일치하는지, 동의 화면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거래거절·차별적 취급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은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대리점·가맹점을 운용하는 기업은 관련 특별법(대리점법, 가맹사업법)의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고문 계약,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사의 계약 구조, 조직도, 기존 분쟁 이력을 파악해 어느 영역에서 리스크가 가장 큰지 먼저 확인합니다.
정기 자문(월 단위 문의 대응)과 프로젝트성 자문(M&A, 투자유치 등 특정 사안)을 구분해 계약 범위를 정합니다.
표준계약서, 취업규칙, 정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상시 사용되는 문서를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합니다.
계약 체결 전 검토, 내부 의사결정 자문, 관계기관 조사 대응 등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제공합니다.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신규 법령·판례 변화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내부 규정을 갱신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월 단위로 정해진 자문료를 지급하고 계약 검토, 유선·이메일 자문 등을 상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문 범위와 예상 문의 빈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M&A, 투자유치, 대규모 계약 협상처럼 특정 사안에 한정된 자문은 사안의 난이도와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합니다.
표준계약서, 취업규칙, 정관 등 신규 작성이나 전면 개정이 필요한 경우 문서량과 검토 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문 중 실제 소송이나 노동위원회 절차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는 별도 사건으로 분리되어 착수금·성공보수 등 통상의 소송 비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우리 회사에 필요한 자문 영역 자가진단
1️⃣ 계약관리 체크
- 최근 1년간 체결한 계약서에 손해배상 상한 조항이 있나요?
- 표준계약서 없이 매번 개별 협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나요?
- 하도급·용역 거래에서 대금 지급 기준을 문서로 명확히 정했나요?
- 계약 해지 시 절차와 원상회복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2️⃣ 지배구조·의사결정 체크
-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법정 기간에 맞춰 발송하고 있나요?
- 이사의 자기거래나 겸업에 대해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나요?
- 정관과 주주간계약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나요?
3️⃣ 인사노무 체크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데 취업규칙을 신고했나요?
- 해고나 징계 시 서면통지 절차를 지키고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4️⃣ 컴플라이언스 체크
-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동의 절차가 실제 서비스와 일치하나요?
- 대리점·가맹점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거래거절 리스크는 없나요?
- 광고·표시 관련 규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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