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 법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받아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파산과 달리 법인이 존속하면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나눠 갚거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고, 신청과 동시에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야 절차가 유지되므로, 신청 전 재무구조와 사업계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행정 · 기업회생관련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인 · 개인사업자
법인회생 |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법인회생은 채무 초과 상태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회생가치와 사업 존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신청 자격과 시기
법인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부도가 나기 전 자금 압박이 예상되는 시점에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실무상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가치와 청산가치 비교
법원은 법인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의 가치(회생가치)가 지금 청산하는 경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높은지를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매출 구조, 거래처 유지 가능성, 핵심 인력 이탈 여부 등이 이 비교에서 쟁점이 됩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직후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은닉·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고,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를 일괄 중지시키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이 단계에서 급한 압류·단전단수 위기를 일단 멈추는 것이 실무상 가장 시급한 목표입니다.
법인회생 | 누가 회사를 운영하고, 무엇을 조사하는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대표자가 그대로 경영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회생절차의 특징이자 흔히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 대표자가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다만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어 경영권 유지 여부가 초기 쟁점이 됩니다.
조사위원의 실사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 회생가치와 청산가치,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 등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이 조사 결과가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와 채권자 동의 확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신청 전 재무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조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법인회생 | 채무를 어떻게 나눠 갚는가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들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모두 받아야 확정되며, 이후 인가된 내용대로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과 채권자 동의
관리인은 채무의 감면·유예 비율, 상환 기간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조와 회생담보권자 조 등 조별로 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인가 이후 수행과 폐지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는 계획안 내용대로 변경되고 그 내용에 따라 상환을 이어가야 합니다. 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인가 이후에도 계획 수행 가능성에 대한 관리가 계속 필요합니다.
법인회생 | 상담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1
사전 상담·재무 진단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주요 계약 현황을 바탕으로 회생가치가 있는지, 신청 시점이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2
신청서 제출 및 보전처분 회생절차개시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을 일단 중지시킵니다.
3
개시결정과 관리인 업무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면 관리인(대표자 또는 제3자)이 채권자 목록을 확정하고 채권조사를 진행합니다.
4
조사위원 실사 및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위원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무 조정 비율과 상환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합니다.
5
관계인집회 및 인가결정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관계인집회를 거치고,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면 그 내용대로 채무 변제가 시작됩니다.
6
계획 수행 및 절차 종결 인가된 계획을 일정 기간 성실히 수행하면 회생절차가 종결되고, 법인은 정상적인 경영으로 복귀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착수금 법인의 자산·채무 규모, 채권자 수, 사업 구조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신청서 작성과 초기 보전처분 대응까지의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성공보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사건 초기 협의로 정합니다.
법원 비용·조사위원 비용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송달료 외에 조사위원 실사에 드는 비용이 법인 규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 실비 관계인집회 준비, 채권조사, 계획안 수정 등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감정 비용이 별도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신청 시점 점검
이미 부도가 발생했거나 임박한 상태인가요?
매출은 유지되고 있는데 단기 채무 상환만 어려운 상황인가요?
핵심 거래처·인력이 아직 이탈하지 않았나요?
6개월 이내 예정된 어음·대출 만기가 파악되어 있나요?
2️⃣ 회생가치 판단 준비
최근 3년치 재무제표와 세무자료가 정리되어 있나요?
청산 시 예상되는 자산 매각가치를 대략 산정해본 적이 있나요?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예상 수익 흐름을 설명할 수 있나요?
3️⃣ 경영권 유지 가능성
재산 유용이나 은닉으로 문제될 만한 거래가 있었나요?
대표자가 관리인으로서 계속 경영을 이어갈 의사가 있나요?
주요 임직원이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고 있어도 문제없나요?
4️⃣ 채권자 대응
채권자 목록과 채권액이 정확히 정리되어 있나요?
주요 채권자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구분이 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법인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어야 회생절차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회생절차 신청 중에도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A. 네,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다만 중대한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채권자의 압류가 멈추나요?
A.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다만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청서 준비 단계부터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생계획안에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전원 동의가 아니라 회생채권자 조, 회생담보권자 조 등 조별로 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일부 채권자가 반대해도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Q. 회생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규모와 채권관계의 복잡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조사위원 실사와 관계인집회 준비 기간이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신청 전 서류를 충분히 정리해두면 절차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대표이사 개인 재산도 회생절차에 영향을 받나요?
A. 법인회생은 법인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파산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인가 이후에도 계획 수행 가능성을 계속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청라 법인회생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최근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주요 거래처 현황, 예정된 채무 상환 일정을 준비하면 초기 상담에서 회생가치 판단과 신청 시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초기 단계라도 상담을 통해 준비 방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Q. 회생절차 중에도 신규 대출이나 거래가 가능한가요?
A.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업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거래별로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전에 관리인을 통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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