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법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등록된 디자인이라도 신규성·창작성이 없었다면 무효심판으로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자인 자체보다 침해 여부 판단, 등록무효 공격·방어,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경합이 실무에서 더 자주 다투어집니다.
행정 · 지식재산관련법: 디자인보호법디자인권 침해디자인심판원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이 등록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디자인보호법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되거나, 등록 후에도 무효심판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제33조 제1항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적 방법으로 동일한 물품을 반복하여 생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순수 미술작품처럼 양산이 예정되지 않은 창작물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33조 제1항 각호
신규성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전시회 출품, 카탈로그 게재, 인터넷 공개 등도 공개행위로 취급될 수 있어 출원 시점 관리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제33조 제2항
창작비용이성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결합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통상의 디자이너 수준에서 용이하게 도출 가능했는지가 실무상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제34조
부등록사유
국기·국장과 동일·유사하거나 타인의 저명한 표장을 이용한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등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기능성 항변은 특히 부품·연결부위 디자인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제41조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동일한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은 100개 이내에서 하나의 출원으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시리즈 디자인을 개발하는 기업에서 출원 전략상 자주 활용됩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놓치지 마세요
본인의 공개행위로 인해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라도,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예외 적용을 주장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다만 예외 주장은 출원 시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취지를 명시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면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등록디자인과 실시디자인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침해판단은 물품의 동일·유사성과 형태의 동일·유사성을 함께 살펴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권리범위와 유사판단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해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93조).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요부(중요한 부분)를 중심으로 대비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물품의 동일·유사 문제
디자인은 물품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형태가 비슷하더라도 물품 자체가 유사하지 않으면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태의 유사성이 낮아도 시장에서 대체 가능한 물품이라면 침해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제수단
디자인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14조, 제117조).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규정도 활용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고의 추정과 형사처벌
등록디자인임을 표시한 물품을 모방한 경우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침해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6조). 디자인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디자인보호법 | 등록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
디자인권 침해로 소송을 당한 경우, 상대방의 등록디자인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전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과 소송이 병행되면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디자인등록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무효가 확정되면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이미 진행 중인 침해소송의 전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자신의 실시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침해소송 제기 전 예방적으로 활용되거나,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결취소소송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특허법원 판결에 다시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심결취소소송 제소기간에 주의하세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소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이 기간을 넘기면 심결이 확정되어 다툴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상담 및 사건 분석 출원 예정 디자인, 등록디자인, 상대방 실시디자인을 도면·사진 자료로 검토하여 등록가능성 또는 침해 여부를 1차적으로 진단합니다.
2
선행디자인 조사 국내외 공개 자료를 조사해 신규성·창작비용이성 판단에 활용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침해분쟁이라면 상대방 등록디자인의 무효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3
출원·심판 서류 작성 디자인등록출원서, 무효심판청구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서 등 사안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고 특허청·특허심판원에 제출합니다.
4
심사·심판 대응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나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응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합니다.
5
소송 진행 심결에 불복하거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지청구가 필요한 경우 특허법원 또는 민사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6
사건 종결 및 후속조치 판결·심결 확정 후 집행, 화해, 라이선스 협상 등 후속조치를 안내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사건의 비용 구조
상담료 사건의 성격(출원, 침해대응, 심판 등)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착수금 출원 대리, 심판 청구, 소송 대응 등 진행 업무의 종류와 난이도, 선행조사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거나 무효심판이 성립하는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 관납료 출원료, 등록료, 심판청구료 등 특허청에 납부하는 법정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감정·조사 비용 선행디자인 조사, 침해 유사성 감정 등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경우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체크리스트
1️⃣ 디자인 출원 전 확인
출원 전에 제품 사진이나 카탈로그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있나요?
동일한 디자인으로 이미 특허청에 출원되거나 등록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나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상이 필연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은 없나요?
시리즈 제품이라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검토했나요?
2️⃣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상대방 등록디자인의 등록일과 존속기간을 확인했나요?
내 제품이 상대방 등록디자인과 물품 및 형태 모두에서 유사한가요?
상대방 등록디자인이 등록 당시 신규성·창작비용이성을 갖추었는지 의심되는 선행자료가 있나요?
경고장을 받은 날짜와 답변 기한을 확인했나요?
3️⃣ 침해를 주장하려는 경우
본인 디자인권의 등록번호와 존속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했나요?
상대방 물품과 형태를 구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자료(사진, 도면)를 확보했나요?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판매수량, 매출자료 등을 준비했나요?
상대방이 등록디자인 표시를 하고도 모방했는지(고의 추정 관련) 확인했나요?
4️⃣ 심판·소송 진행 중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두었나요?
심결취소소송 제소기간(30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무효심판과 침해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 절차 진행 순서를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디자인보호법상 권리는 등록을 통해서만 발생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90조).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부정경쟝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으로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그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제품을 SNS에 먼저 공개했는데 나중에 출원할 수 있나요?
A. 본인이 공개한 디자인이라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다만 예외 주장 절차를 놓치면 신규성 상실로 거절될 수 있어 공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Q. 타사 제품과 디자인이 조금 다르면 침해가 아닌가요?
A.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3조 관련 판단). 세부 디테일의 차이보다 요부(핵심적 특징)가 얼마나 유사한지가 관건이 됩니다.
Q. 디자인권 침해로 경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상대방 등록디자인의 등록 경위와 선행디자인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22조). 답변 기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빠르게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부품 디자인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부품도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이라면 디자인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
Q. 심판에서 지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A.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기간 내 제소하지 않으면 심결이 확정됩니다.
Q. 디자인권 침해가 형사처벌 대상도 되나요?
A.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청라에서 디자인보호법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청라 디자인보호법변호사를 통해 등록가능성 검토, 침해대응, 심판·소송 대리까지 사안별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도면과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으면 초기 검토가 더 정확해집니다.
Q. 라이선스 계약과 디자인권 등록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디자인권자는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7조, 제99조). 등록된 디자인권을 기반으로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면 권리관계가 명확해져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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