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영업정지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영업 일부·전부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그 기간 동안 진료가 불가능해 매출과 신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집행정지 신청 여부와 처분 자체의 위법·재량일탈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처분 강도가 과도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의료법 제67조).
행정 · 의료관련법: 의료법관련법: 행정소송법청라
병원영업정지 | 어떤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나요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법 위반 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 기간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63조, 제64조).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자격자 의료행위·의료인 아닌 자의 개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제 운영 구조와 명의자 관계가 쟁점이 되며, 명의대여인지 실질 운영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핵심입니다.
허위·부당청구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가 내려지는 경우입니다(의료법 제64조). 청구 내역의 착오와 고의성 여부, 환수처분과의 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진료기록 작성·보존 의무 위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의 경중과 반복성이 처분 강도에 영향을 줍니다.
의료광고·리베이트 규정 위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금지된 내용을 광고한 경우, 의약품·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위반 횟수와 이익 규모가 처분 수위 산정에 반영됩니다.
시설·인력 기준 위반
의료기관 개설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을 운영하거나 필요 인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입니다. 시정 여부와 시정 기간 준수 여부가 처분 여부를 가릅니다.
처분 사유가 여러 개 겹칠 때
하나의 조사에서 여러 위반 사유가 함께 적발되면 각 사유별 정지 기간을 합산하거나 가장 무거운 사유를 기준으로 처분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별 근거 법령과 기간 산정 방식을 하나씩 대조해보아야 합니다.
병원영업정지 | 집행정지 신청, 처분 효력을 우선 멈추는 방법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더라도 소송이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처분 기간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개월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본안 결론이 나기 전에 정지 기간이 끝나버릴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이 실무상 핵심 절차가 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다만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이 중요한 이유
처분의 효력정지 기간이 지나버리면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소진되어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받은 직후 취소청구와 동시에 또는 그 직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진행 순서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선택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개별 법령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어 처분서에 기재된 불복 절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신속한 반면, 행정소송은 심리가 더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불복 기간을 놓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기간이 지나면 처분 내용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다툴 방법이 사실상 없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영업정지 | 재량 일탈·남용과 처분 감경 가능성
같은 위반 사유라도 처분 기간은 위반의 정도, 횟수, 동기, 시정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권자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처분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량행위로서의 영업정지
의료법상 영업정지는 처분권자에게 처분 여부와 기간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량이라도 이를 남용하거나 일탈하면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처분 기준 고시·규칙과의 정합성
보건복지부 고시나 관련 규칙은 위반행위 유형별 처분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처분 기간이 이 기준을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게 산정되었는지, 가중·감경 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정
위반이 처음이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시정 조치를 이미 마친 경우, 위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은 감경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 여부는 처분권자와 심판·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영업정지 |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일부 위반 사유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 중단으로 인한 환자 피해나 지역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이 방식이 검토됩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과 한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업무정지가 환자 진료에 상당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사정이 있으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7조).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해 정해집니다.
과징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지
과징금 전환은 처분권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 의료기관 측이 곧바로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분 전 의견제출이나 청문 절차에서 지역 내 대체 의료기관 부재, 환자 피해 우려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병원영업정지 | 처분 통지부터 결론까지
1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정황을 정리해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2
청문 절차 대응 영업정지처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는 청문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청문에서 위반 사실의 인정 범위와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처분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처분서 검토 및 집행정지·불복 방법 결정 처분서가 발송되면 처분 사유, 근거 법령, 처분 기간, 불복 방법과 기간을 확인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라 병원영업정지변호사와 함께 처분서의 사실관계와 근거 조문을 대조해 다툴 지점을 찾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4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 행정심판위원회나 관할 행정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제기합니다. 사실관계 증거자료, 처분 기준 적용의 형평성, 재량권 일탈 여부를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합니다.
5
결론 및 후속 조치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그 취지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조정되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남은 기간 동안 처분을 이행하거나 상급심 절차를 검토합니다.
병원영업정지 | 병원영업정지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진행 단계와 처분 기간·사안의 복잡도(위반 사유 개수, 증거 관계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집행정지 신청만 우선 진행하는 경우와 본안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처분이 전부 취소되는 경우와 정지 기간이 일부 감경되는 경우를 나누어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비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액, 송달료, 증거자료 수집 및 감정에 드는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문·의견제출 단계 비용 처분 전 청문이나 의견제출 대응만 별도로 위임하는 경우 본안 소송과 별도의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병원영업정지 | 체크리스트
1️⃣ 처분서를 받은 병원 원장님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나요?
처분 기간이 관련 고시·규칙상 처분 기준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나요?
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 절차를 거쳤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집행정지 신청을 처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검토했나요?
2️⃣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확인서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나요?
명의대여나 실질 운영자 관계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인가요?
허위청구로 지적된 항목이 착오 청구인지 고의적 청구인지 구분할 자료가 있나요?
3️⃣ 처분 강도만 다투려는 경우(감경 목적)
위반이 처음이거나 이미 시정 조치를 마쳤나요?
지역 내 대체 의료기관이 없어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정이 있나요?
과징금 전환 가능성을 청문·의견제출 단계에서 소명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진료를 중단해야 하나요?
A. 처분서에 기재된 정지 시작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은 정상 진료가 가능합니다.
Q.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동시에 해야 하나요?
A. 집행정지는 본안(취소청구)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통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청구와 함께 또는 그 직후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본안 없이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Q.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A. 청문이나 의견제출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첫 대응이고, 처분이 확정된 이후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사실 인정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 당시 진술서나 확인서에 서명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과 실제 사실의 차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67조는 업무정지가 환자 진료에 상당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사정이 있을 때 처분권자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신청해 결정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청문이나 의견제출 단계에서 지역 의료 공백 우려 등을 소명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경우도 있어 처분서의 불복 방법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행정소송은 심리가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불복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가능한 빨리 검토해야 합니다.
Q. 여러 위반 사유가 함께 지적되었는데 일부만 다툴 수 있나요?
A. 처분서에 여러 사유가 병렬적으로 기재된 경우, 사유별로 사실관계와 근거 법령을 나누어 검토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사유만 취소되어도 전체 처분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청라 지역에서 병원영업정지 사건을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처분서, 사전통지서,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확인서, 관련 진료기록 등 서류를 정리해 상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라 병원영업정지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처분 사유별 사실관계와 불복 기간을 함께 확인하면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Q.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불복 기간 내라면 처분이 집행된 이후에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미 정지 기간이 지났어도 처분 전력이 향후 가중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취소를 구할 실익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 확정된 처분은 원칙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