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은 약국 개설·운영, 의약품 조제·판매, 광고 등 약사법이 정한 의무를 어긴 경우 성립하며,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 약국 영업정지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3조, 제95조 등). 특히 비약사의 약국 명의대여, 무자격자 조제·판매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도 행정처분 절차는 별도로 개시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약사법약국 명의대여의약품 불법유통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어떤 행위가 문제되나요
약사법위반은 단일 죄명이 아니라 여러 금지행위 유형을 포괄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제20조
약국 개설 명의대여·이중개설
약사·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거나, 하나의 약사가 여러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약사법 제20조). 명의를 빌려준 약사와 빌린 비약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약국 개설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23조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이 조제행위를 대신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약사법 제23조). 실제 조제를 누가 했는지, 약사의 지도·감독이 있었는지가 수사와 재판에서 쟁점이 됩니다.
제44조
의약품 무자격 판매·유통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 판매업 허가 없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의약품을 유통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약사법 제44조).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해 광고·판매하는 사례도 흔히 문제됩니다.
제68조
허위·과장 광고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되게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입니다(약사법 제68조). SNS·온라인몰을 통한 판매·광고에서 최근 적발 빈도가 높습니다.
제93조·제95조
처벌 및 행정처분 근거
위 위반행위들은 유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되고(약사법 제93조, 제95조), 행정청은 별도로 약사면허 자격정지나 약국 개설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나 선처를 받았더라도 행정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어, 두 절차 모두에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국 명의대여, 무엇이 쟁점이 되나
명의대여는 약사법위반 사건 중 형량과 행정처분이 무거운 유형에 속합니다. 실제 운영 주체와 이익 귀속 관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
수사기관은 약국의 인테리어·인력 채용·매출 관리·자금 출처 등을 종합해 누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약사가 단순히 이름만 걸어두었는지, 실제 업무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약사가 여러 약국을 개설한 경우
하나의 약사가 형식상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약국을 운영하는 이른바 '다점포 운영'도 명의대여의 한 형태로 문제됩니다. 프랜차이즈형 약국 운영이라도 실질적 개설·운영 주체가 약사 본인이 아니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약사의 책임
명의를 빌려준 약사는 실제 조제·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명의대여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고, 약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입니다.
약사법위반 | 행정처분(면허정지·영업정지) 절차와 대응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은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초기 대응이 처분 강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행정청이 면허정지나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단계에서 위반의 경위, 재발방지 조치 등을 소명하는 것이 처분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별개성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았더라도, 행정청은 이와 별도로 자체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유예되지는 않습니다.
처분 강도를 결정하는 요소
위반의 고의성, 반복 여부, 소비자 피해 규모, 자진신고 여부 등이 처분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처분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근거와 예상 처분 수준을 검토해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대응의 핵심입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절차에서 실제로 다뤄지는 쟁점
수사 초기 진술과 압수된 자료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조제 기록, 매출 자료, 인력 운영 내역이 핵심 증거로 다뤄집니다.
수사 개시 경로
약사법위반은 보건소·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사에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경우와, 경쟁업체·소비자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동반되는 경우 조제·매출 관련 전자자료가 핵심 증거로 확보됩니다.
고의성과 인식 여부
특히 무자격자 조제나 명의대여 사건에서는 약사 본인이 위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종업원의 단독 행위였는지, 약사의 지시나 방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
위반 기간, 반복성, 피해 규모, 자백 및 재발방지 조치 여부 등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지역에서 청라 약사법위반 변호사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검토하는 것이 이후 절차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자료 검토 수사 개시 경위, 압수수색 여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등 보유 자료를 확인해 형사·행정 절차 진행 상황을 파악합니다.
2
수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대한 진술 방향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3
행정처분 의견제출·청문 대응 행정청의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제출 또는 청문 절차에서 위반 경위와 재발방지 조치를 소명합니다.
4
형사절차 진행 기소 여부에 따라 불기소 의견서 제출, 또는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 준비 등을 진행합니다.
5
불복 절차 검토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청구기간 내에 검토합니다.
약사법위반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률상담료 사건의 초기 검토와 방향 설정을 위한 상담 비용으로, 사건 복잡도와 상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형사사건 수사·재판 대응, 행정처분 의견제출·청문 대응 등 위임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위임하는 경우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비용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심급·절차 단계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송달료, 증거자료 확보, 전문가 의견서 등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이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체크리스트
1️⃣ 약사·약국 개설자 자가진단
약국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나요?
다른 사람 명의로 약국을 추가 개설·운영하고 있나요?
종업원이 약사 부재 시 조제·판매 업무를 대신한 적이 있나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나요?
2️⃣ 형사 수사 대응 체크
압수수색이나 출석요구를 받았나요?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 변호인과 상담했나요?
조제 기록, 매출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정리해두었나요?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관계자가 있나요?
3️⃣ 행정처분 대응 체크
처분 사전통지서의 처분 근거 조항을 확인했나요?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청문 절차 통지를 받았다면 참석 준비가 되어 있나요?
처분에 불복할 경우 90일 청구기간을 계산해보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국 명의대여로 신고당했는데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처벌받나요?
A. 명의대여는 실제 운영 관여 여부와 별개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린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다만 대가 수수 여부, 관여 정도는 양형이나 행정처분 강도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를 받으면 행정처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면허정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서 별도로 소명이 필요합니다.
Q. 종업원이 임의로 조제한 것인데 약사인 제가 책임을 지나요?
A. 약사의 지시·방치가 있었는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약사법 제23조). 종업원의 단독 일탈 행위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책임 범위를 다투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 경위와 재발방지 조치 등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청문 절차가 예정된 경우 청문에서 소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어 기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Q.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약사법위반인가요?
A.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약사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68조).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표시·광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규율되므로 광고 문구와 대상 제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약사법상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할 수 없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자격 판매는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 판매 경위와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바로 조사에 응해야 하나요?
A. 출석요구에 응하기 전 사건 개요와 관련 자료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한 뒤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다른 약국에서도 일할 수 없나요?
A. 자격정지 처분은 약사로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제한이므로, 정지 기간 동안에는 다른 약국에서도 조제·판매 등 약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정지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청라 지역에서 약사법위반 사건을 상담받고 싶은데 형사와 행정 중 어느 쪽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형사 수사와 행정처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한쪽만 준비하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청라 약사법위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두 절차의 진행 상황과 대응 시점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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