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는 등록된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상표법 제108조, 제230조). 상표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상표법 제107조, 제109조),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반대로 경고장이나 고소를 받은 입장에서는 등록상표의 효력 범위, 유사판단, 선사용권 등 방어 논리를 살펴야 합니다.
행정 · 지식재산관련법: 상표법민사·형사 동시 진행 가능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표권침해를 주장하거나 방어하려면 아래 요건을 하나씩 짚어야 합니다. 상표법은 침해로 보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해두고 있어 실제 사용 형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제1요건
등록상표와의 동일·유사성
상표 자체의 외관·호칭·관념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글자 몇 개가 다르거나 도형이 추가되었더라도 전체적·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2요건
지정상품·서비스업과의 동일·유사성
표장이 같더라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사용해야 침해가 성립합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전혀 다른 업종에서 우연히 같은 명칭을 쓰는 경우는 침해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주침해
상표법이 정한 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유사 상품에 쓰거나, 유사 표장을 동일 상품에 쓰는 등 일정한 행위는 침해로 간주됩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각호). 상품을 양도·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표장을 표시한 상품을 위한 용도의 포장을 소지·제작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상표권침해죄의 처벌 규정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형사처벌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표권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 실무상 대응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사유
선사용권·상표적 사용 여부
상표를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고(상표법 제99조), 상품의 산지·품질 등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0조). 경고장을 받았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다퉈지는 지점
상표권침해 분쟁은 등록상표의 유효성 자체가 무효심판·취소심판으로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등록한 상표라도 사용하지 않은 지 3년이 지났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경고장을 받았을 때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상표권침해 |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상표권자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손해액 산정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에 사용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신속히 사용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손해배상청구와 손해액 추정 규정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상표법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상표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상표법 제110조),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상표권자의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신용회복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3조). 정정광고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죄 고소와 방어전략
형사고소는 침해 중단을 압박하는 실무적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고의성과 상표적 사용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고소부터 수사까지의 흐름
상표권침해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상표권자의 고소장 제출로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표법 제230조). 수사기관은 등록원부, 사용 증거, 매출자료 등을 통해 침해 여부와 규모를 확인합니다.
몰수·양벌규정
침해물품이나 그 제작에 사용된 설비는 몰수될 수 있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침해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5조, 제236조). 소규모 사업자라도 법인 명의로 운영했다면 법인 자체가 피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부인과 정당한 사용 주장
경고장이나 고소장을 받았다면 상표를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닌 설명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록상표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지는 사용 경위, 규모, 침해 인식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형사고소 대응은 초기 대응 시점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료를 정리하는 것보다, 경고장 수령 단계에서 사용 중단 여부와 답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침해 여부가 애매한 사안일수록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상표권침해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상담 및 사실관계 확인 등록상표 현황, 경고장 또는 고소장 내용, 실제 사용 표장과 상품·서비스를 확인해 침해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2
증거 수집 및 선행 조치 상대방의 사용 실태, 매출 규모, 등록상표의 사용 이력 등을 수집하고, 필요 시 사용중지 요청이나 침해금지 가처분을 준비합니다.
3
내용증명·경고장 대응 상표권자 입장이면 경고장을 발송하고, 상대방 입장이면 방어 논리(선사용권, 상표적 사용 여부 등)를 담은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4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진행 협의가 되지 않으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상표 무효심판·불사용취소심판을 병행합니다.
5
합의 또는 판결·처분 소송·수사 진행 중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그렇지 않으면 판결 또는 검찰의 처분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민사(침해금지·손해배상)와 형사(고소·방어) 중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지, 소가(청구금액) 및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공보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금액이나 합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처분 결과(불송치, 불기소, 선고형 등)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실비 상표등록원부 발급, 감정 의뢰, 특허심판원 심판청구 수수료, 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수절차 비용 가처분 신청, 무효심판·취소심판을 병행하는 경우 해당 절차의 착수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경고장·고소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유효한 상태인가요?
내가 사용한 표장과 등록상표가 외관·호칭·관념에서 유사한가요?
내가 그 표장을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했나요, 아니면 설명적으로만 사용했나요?
내가 먼저 그 표장을 사용해 온 기간과 인지도를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상대방이 등록 후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3년을 넘었나요?
2️⃣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하는 상표권자라면
내 상표권이 현재 유효하게 등록·존속하고 있나요?
상대방의 사용 형태가 지정상품·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분야인가요?
상대방의 침해로 인한 매출 감소나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민사소송, 형사고소, 가처분 중 어떤 절차를 우선할지 정했나요?
3️⃣ 온라인 판매·오픈마켓 관련 침해라면
침해 상품이 실제로 유통되고 있다는 캡처·구매내역 등 증거를 확보했나요?
플랫폼에 저작권·상표권 침해 신고 절차를 활용해봤나요?
판매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반복 침해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4️⃣ 소송·심판을 준비한다면
상대방 상표의 무효심판·취소심판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나요?
손해액 산정을 위한 매출자료, 사용료 상당액 자료를 준비했나요?
가처분이 필요한 급박한 사정(계속적 침해, 시장 진입 임박 등)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권침해로 경고장을 받았는데 바로 사용을 중단해야 하나요?
A. 경고장 수령만으로 법적 의무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침해가 명백하다면 사용을 계속할수록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먼저 등록상표의 유효성, 유사 여부, 선사용권 등 방어 가능성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오래 사용해왔는데도 침해가 되나요?
A. 상표권은 등록으로 발생하므로(상표법 제82조), 미등록 상표를 오래 사용했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등록했다면 원칙적으로 상표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선사용권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상표법 제99조).
Q. 상표권침해 형사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A. 고소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의 고의, 상표적 사용 여부, 유사판단 등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요건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Q.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상표권자가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표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매출자료, 유사 라이선스 계약 사례 등이 산정 근거로 활용됩니다.
Q. 상대방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도 취소시킬 방법이 있나요?
A.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침해를 주장받은 입장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직구·병행수입 상품 판매도 상표권침해가 되나요?
A. 진정상품을 그대로 병행수입해 판매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품질이나 형태를 변경하거나 원 제품과 다른 방식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통 경로와 상품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사 로고를 쓰는 판매자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오픈마켓·플랫폼에 상표권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게시물 차단을 요청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민사상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제230조). 반복적 침해라면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Q. 상표권침해 사건은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A. 경미하거나 명백한 사안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유사판단이나 손해액 산정처럼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라 상표권침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등록상표 현황과 침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방향을 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유용합니다.
Q. 상표권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상표권침해는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문제 삼습니다. 등록상표가 없거나 등록상표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청라 지역에서 상표권침해 상담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등록상표의 등록원부, 침해로 의심되는 상품·표장의 사진이나 캡처, 판매 경로와 매출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상담이 원활합니다. 청라 상표권침해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침해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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