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는 특정 회사가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자산·인력을 거래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해 그 계열사·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이를 크게 부당지원행위(제45조 제1항 제9호)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즉 사익편취(제47조)로 규제합니다. 두 규정은 요건과 제재 대상이 다르므로 어떤 조사인지부터 구분해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개시 통지를 받았다면 초기 소명자료 정리 단계부터 쟁점을 좁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계열사 거래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는 어떤 규정으로 문제되나
부당내부거래라는 용어는 법률상 정식 명칭이 아니라 실무에서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실제 적용되는 규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각각 요건과 제재 방식이 다릅니다.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지원행위(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상품·용역 거래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과다하게 지원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과 비교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모두 시정조치·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사익편취)
일정 규모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합리적 고려 없이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부당지원행위보다 지분율 등 적용대상 요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9조
기업결합 규제와의 구분
계열사 간 거래라도 단순 자본거래나 기업결합 신고 대상 거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초기에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특정경제범죄법·배임죄와의 관계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가 인정되는 거래 구조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상배임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별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가 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사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곧 제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 조사는 심사보고서 작성, 전원회의·소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조사 단계에서 거래의 정상성, 지원의도 부존재, 거래 규모의 상당성 등을 다투는 소명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지원행위, '정상가격'과 '지원의도'가 갈림길
부당지원행위 조사에서 가장 먼저 다투게 되는 것은 거래조건이 정상적인 거래 조건과 비교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지원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입니다.
정상가격 산정의 어려움
정상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루어졌을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시장거래가 없거나 업종 특성상 유사거래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정위와 조사대상회사가 제시하는 정상가격 산정 방식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지원의도와 지원효과의 인정 범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상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거래 규모가 지원객체의 경영상태에 미치는 영향, 지원행위가 반복·계속되었는지 여부 등이 판단 요소로 고려됩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되면 지원금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됩니다.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이익 등이 산정 근거가 되므로, 거래 전체가 아니라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지원행위로 평가되도록 소명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방어점입니다.
부당내부거래 | 총수일가 사익편취, 지분율과 사업기회 제공이 핵심
사익편취 규제는 부당지원행위보다 적용 요건이 구체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지분율 산정과 사업기회 제공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적용대상회사 판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계열회사가 규제 대상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상장·비상장 여부에 따라 적용 지분율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조사 초기에 대상회사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기회 제공의 부당성
회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 등에게 제공한 경우 사익편취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사업기회를 스스로 수행할 능력이나 계획이 있었는지, 제공에 합리적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가 소명의 핵심입니다.
합리적 고려·비교·거래방식 준수 여부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절차, 즉 입찰이나 복수 견적 비교 등을 거쳤는지가 부당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내부적으로 거래 결정 과정을 문서화해 두었는지가 조사 대응 단계에서 소명자료의 질을 좌우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위 조사 대응,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를 결정한다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심사보고서 송부, 의견제출, 전원회의·소회의 심의로 이어지는 장기 절차입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다음 단계의 방향을 정합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대응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조사 시 자료 보전과 임직원 진술 태도가 이후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자료 요구에는 적법한 범위 안에서 대응 방침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보고서 의견제출과 심의 대응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 회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3조 등 절차 규정). 이 단계에서 정상가격 산정 근거, 거래의 사업상 필요성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결 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공정위 의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시정조치·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제100조). 불복 절차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의결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불복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공정위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에는 법정 제기기간이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제100조).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상담부터 심의 대응·불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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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 확인 및 사실관계 정리 공정위로부터 어떤 통지(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심사보고서 등)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문제된 거래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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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류와 소명자료 준비 부당지원행위인지 사익편취인지 적용 조문을 구분하고, 정상가격 산정 근거·거래 결정 과정 문서·사업상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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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응(의견제출·심의 출석) 심사보고서에 대한 서면의견을 제출하고,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출석해 쟁점별로 소명합니다. 필요한 경우 참고인·증거자료 신청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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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결과 검토 및 불복 여부 판단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처분 내용과 근거를 검토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5
불복절차 진행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 과징금 산정의 타당성 등을 다툽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비용 구조
착수금 조사 단계(현장조사 대응, 의견제출)인지 심의·불복 단계(행정소송)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 착수금 산정 기준도 다르게 정해집니다. 사건 규모, 쟁점 수, 예상 심의 횟수 등을 고려해 협의합니다.
성공보수 과징금 감경 규모, 시정조치 취소 여부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형태의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실비 자료 분석을 위한 회계·경제분석 전문가 자문료, 심의 출석을 위한 자료 인쇄·번역 비용 등이 실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병행 사건 비용 형사 절차(배임 등)가 병행되는 경우 별도 형사 대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범위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체크리스트
1️⃣ 조사 대상 여부 자가진단
계열사·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조건이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차이가 있나요?
거래 상대방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인가요?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거래 상대방 회사에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나요?
해당 거래가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졌나요?
2️⃣ 부당지원행위 소명 준비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비교자료를 확보했나요?
거래 결정 당시 이사회·내부결재 문서가 남아 있나요?
거래로 인한 지원객체의 경영상 이익 규모를 추산해 보았나요?
3️⃣ 사익편취 소명 준비
사업기회 제공 시 회사 자체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 문서가 있나요?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입찰·복수 견적 등 경쟁절차를 거쳤나요?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법정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나요?
4️⃣ 공정위 조사 대응
현장조사 시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와 목적을 기록해 두었나요?
심사보고서 수령일과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전원회의·소회의 출석 준비(쟁점별 발언자, 참고자료)가 되어 있나요?
5️⃣ 불복절차 점검
의결서 수령일과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기간을 확인했나요?
과징금 산정 근거(지원금액, 산정기준)를 검토했나요?
병행되는 형사 절차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내부거래와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는 같은 말인가요?
A. 부당내부거래는 실무에서 통칭하는 표현이고, 법률상으로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부당지원행위와 제47조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이 각각 별도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먼저 구분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Q. 계열사와 거래하면 무조건 부당내부거래로 조사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거래조건이 정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해 상당히 유리하고 그로 인해 지원의도나 경쟁제한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정상적인 사업상 이유로 이루어진 거래라면 소명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으면 바로 처벌받나요?
A. 현장조사는 조사 절차의 시작 단계일 뿐이며, 이후 심사보고서 작성, 의견제출, 전원회의·소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위가 최종 의결을 해야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확정됩니다. 조사 초기 대응이 이후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부당내부거래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법상 조사와는 별도로, 문제된 거래 구조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평가되면 업무상배임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별도 형사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각각의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사익편취 규제는 어떤 회사에만 적용되나요?
A.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서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대상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지분율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의 회사가 적용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행위로 인한 이익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거래 전체 금액이 아니라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 산정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사안마다 달라 심의 과정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 공정위 의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정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제100조). 두 절차 모두 법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의결서를 받으면 기산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의 복잡성과 조사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현장조사부터 심사보고서 작성, 심의, 의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가 방대하거나 여러 계열사가 관련된 사안일수록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지원객체가 되는 계열사도 제재를 받나요?
A. 부당지원행위는 지원을 한 회사(지원주체)뿐 아니라 지원을 받은 회사(지원객체)도 함께 시정조치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양쪽 회사 모두 조사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청라 지역 회사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본사나 사업장의 위치와 무관하게 계열관계와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청라 부당내부거래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면 이후 심의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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