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가입·활동, 단체교섭, 정당한 단체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해고·전보·승진 누락 같은 인사조치뿐 아니라 단체교섭 거부·해태,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도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도 실제 동기가 노조 활동에 있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시기와 경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노동관련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 관점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의 5가지 유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를 다섯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겪은 상황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구제신청의 출발점입니다.
제1호
노조 가입·조직·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에 가입하거나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 또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불이익 처분과 노조 활동 사이의 시기적 근접성, 처분 기준의 일관성 여부가 실무상 자주 다뤄집니다.
제2호
노조 불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황견계약)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다만 단체협약으로 유니온숍 조항을 정한 경우는 예외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제3호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교섭 일정을 계속 미루거나 형식적으로만 응하는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4호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노조 운영비 원조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위원회에 신고·증언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그리고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등을 규율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제5호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5호). 회사가 특정 조합 간부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반대로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문제됩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주장과의 구별
사용자는 통상 '경영상 필요' 또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처분의 시기, 처분 기준의 변경 여부, 동종 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실제 동기가 노조 활동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이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당노동행위 | 불이익취급,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나
가장 많이 상담되는 유형은 노조 활동 이후 이어진 해고·전보·승진 누락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적 근접성이 갖는 의미
노조 가입이나 조합활동 직후에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기적 근접성은 사용자의 동기를 추정하는 중요한 간접사실로 다뤄집니다. 처분 시점과 노조 활동 시점을 날짜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초기 상담에서 도움이 됩니다.
동일·유사 사례와의 비교
동일한 사유로 다른 근로자는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조합원만 징계를 받았다면, 처분 기준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지점이 됩니다. 인사평가 기준, 과거 유사 사례의 처리 결과를 비교하는 작업이 쟁점 정리에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내세우는 표면적 이유
사용자는 통상 실적 부진, 근무태만 등 노조 활동과 무관한 이유를 내세웁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사후에 만들어진 것인지, 종전에는 문제되지 않던 사유가 갑자기 문제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부당노동행위 | 입증은 어떻게 준비하나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사용자의 내심의 동기를 다투는 사건이라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접사실을 촘촘히 쌓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들
노조 활동 사실, 인사조치 통지서, 평가표, 사내 공문, 대화 녹취나 메시지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조 활동을 언급한 발언이나 문자, 이메일이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목격자 진술의 활용
같은 부서 동료나 노조 간부의 진술은 사용자의 발언이나 태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자가 향후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아, 진술 확보 시점과 방식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라 부당노동행위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이 갖는 의미
부당노동행위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초기에 자료를 정리하고 쟁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라 부당노동행위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제신청 시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를 함께 점검하게 됩니다.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사실관계 정리 및 상담 노조 활동 경위와 불이익 처분의 시기,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와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신청서에는 부당노동행위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심문회의 및 사실심사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심문과 증거조사를 거쳐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한 시기별 자료와 진술이 핵심적으로 활용됩니다.
4
구제명령 또는 기각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 원상회복, 임금 상당액 지급 등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89조).
5
재심 및 행정소송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 사건 비용 구조
상담 및 사건 검토 노조 활동 경위와 인사조치 자료를 검토해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와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착수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심문회의 대응 등 절차의 난이도와 준비해야 할 자료의 양에 따라 산정됩니다.
재심·행정소송 추가 비용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별도로 산정됩니다.
실비 증거 수집, 서류 발급, 출석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노동행위 | 체크리스트
1️⃣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자가진단
인사조치(해고·전보·징계 등)가 노조 가입·활동 이후에 이루어졌나요?
같은 사유로 다른 동료는 문제되지 않았는데 나만 불이익을 받았나요?
회사가 노조 활동을 언급하며 불이익을 암시한 적이 있나요?
단체교섭 요청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나요?
2️⃣ 신청 기간·자료 점검
불이익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인사조치 통지서, 평가표 등 문서 자료를 확보했나요?
노조 활동 사실을 뒷받침할 사진·문자·이메일 등이 있나요?
동료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3️⃣ 구제신청 이후 대응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을 정리했나요?
사용자 측 주장(경영상 필요 등)에 대한 반박 자료가 있나요?
구제명령 이후 원직복귀나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계획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계속되는 행위라면 그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계속 누락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A. 승진 누락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다만 인사평가 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과인지 여부가 함께 다뤄집니다.
Q. 회사가 단체교섭을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교섭 요청 경위와 회사의 응답 내용을 기록해두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부당노동행위는 그 해고나 불이익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같은 해고에 대해 두 가지 구제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구제명령이 나오면 바로 원직복직이 되나요?
A.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이나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다만 사용자가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경우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나요?
A.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민사소송은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병행 여부를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Q. 증거가 부족한데 구제신청을 해도 되나요?
A.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시기적 근접성, 처분 기준의 일관성, 동료와의 비교 등 간접사실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다른 부서로 전보시켰는데 이것도 해당되나요?
A. 전보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노조 활동과의 관련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Q. 청라 부당노동행위 변호사 상담은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가야 하나요?
A. 노조 가입·활동 경위, 인사조치 통지서나 문자, 평가표 등 관련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 가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을 통해 추가로 확보할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