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나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45조가 그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개별 특별법이 적용되는 거래관계인지에 따라 쟁점과 절차도 달라집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관련법: 하도급법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여러 호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대부분 이 중 몇 가지 유형이 겹쳐서 문제됩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입증책임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행위가 문제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기존 거래관계를 일방적으로 끊거나 신규 거래를 거부한 경위, 거절에 합리적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차별취급
부당한 차별적 취급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차별의 정도와 경쟁제한 효과, 정당화 사유의 존재가 함께 검토됩니다.
경쟁자배제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부당염매)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만 거래하도록 유인·강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시장에서의 지위와 배제 의도, 실제 경쟁제한 효과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고객유인
부당한 고객유인·거래강제
부당한 이익 제공이나 위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거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표시·광고와 별개로 영업 관행상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행위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상지위남용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구입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등을 하는 행위로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상 지위의 존부와 정도,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이 다투어집니다.
부당지원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지원행위의 존재 자체보다 '정상거래와의 차이'와 '지원의사'가 입증의 핵심입니다.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
하도급거래, 가맹사업, 대리점거래, 대규모유통업 등에서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개별 특별법이 공정거래법에 우선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법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조사 기관과 처분 절차, 손해배상 규정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적용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공정위 현장조사나 서면 조사 요청을 받으면 자료 제출 범위와 진술 내용이 이후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자료로 그대로 남습니다. 조사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요구권의 한계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공정거래법 제81조), 이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자료 제출 범위와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대상이 아닌 자료까지 임의로 제출하면 별도 혐의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심사보고서 확인과 의견제출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를 마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당사자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대응
심사보고서 이후에는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지며 당사자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 심의 결과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므로 사실관계 소명과 법리 주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시정명령·과징금 처분과 불복 절차
공정위 처분이 나온 뒤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어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과 감경 사유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해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며, 위반행위의 중대성, 조사 협조 정도, 자진시정 여부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공정거래법 제102조). 매출액 산정 범위 자체를 다투는 것이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관계
공정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0조). 이의신청은 공정위 스스로 처분을 재검토하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처벌 병행 가능성
불공정거래행위 중 일부 유형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검찰 고발·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5조 등).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 대응의 논리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기간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공정거래법 제96조 제1항),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넘기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에서의 특수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는 각각 별도의 특별법이 적용되어 공정거래법 일반 규정과는 다른 요건과 절차를 갖습니다. 어느 관계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상 부당한 대금결정·감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이미 정한 대금을 깎는 행위는 하도급법이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4조, 제11조).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와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광고비 부담, 영업지역 침해 등도 자주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대리점거래에서의 판매목표 강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대리점법이 별도로 규율합니다(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거래상 지위 남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어느 법을 근거로 다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자료 정리 조사 통지서, 거래 계약서, 내부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떤 행위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초기 검토를 진행합니다.
2
공정위 조사 대응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요청에 대응해 자료 제출 범위를 검토하고, 조사공무원 진술 요청에 응할 때 유의할 사항을 함께 준비합니다.
3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견제출 공정위가 작성한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검토해 반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4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출석 심의기일에 출석해 구술 의견을 진술하고,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감경 사유를 함께 주장합니다.
5
불복절차 진행 처분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제기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는 조사 통지서와 거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행위유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담료 산정 방식은 사무실별로 다를 수 있어 문의 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착수금 사건의 조사 단계(현장조사 대응, 심사보고서 의견제출, 심의 출석 등)와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 특별법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추가 절차 비용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 별도 단계로 보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행 여부는 처분 결과를 확인한 뒤 함께 판단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열람·복사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통지서에 명시된 조사 대상 행위와 기간을 확인했나요?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가 조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조사공무원과의 문답 내용을 별도로 기록해두었나요?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 담당자의 진술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점검했나요?
2️⃣ 거래상 지위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상대방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구입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파악했나요?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것인지 비교자료가 있나요?
불이익을 받은 시점과 거래관계 종료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나요?
3️⃣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라면
거래관계가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중 어느 법의 적용대상인지 확인했나요?
계약서와 서면 발급 여부,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를 확인했나요?
판매목표 강제나 대금감액 등 특별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점검했나요?
4️⃣ 처분을 받은 뒤 불복을 검토한다면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기한을 계산했나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관련매출액 범위가 정확한지 확인했나요?
감경 사유(자진시정, 조사 협조 등)로 주장할 사정이 있는지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이후 심사보고서 작성, 심의를 거쳐 위반 여부와 처분 수위가 결정되며,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Q. 거래상 지위 남용의 '거래상 지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거래상 지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달리 상대적인 개념으로, 특정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이 거래처를 쉽게 바꾸기 어려운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구체적인 거래 의존도와 대체거래처 확보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 산정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합니다(공정거래법 제102조).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Q.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공정거래법 제96조 제1항),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하도급법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에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며, 대금결정·서면발급·부당감액 등 하도급법이 별도로 규율하는 유형이 있습니다(하도급법 제4조, 제11조). 거래관계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인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부당지원행위는 계열사 간 정상적인 거래와 어떻게 구별하나요?
A. 부당지원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지원한 경우에 문제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유사 거래의 통상적인 조건과 비교해 얼마나 유리했는지, 지원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Q. 청라 지역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청라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를 통해 공정위 조사 대응부터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쟁까지 초기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서나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으면 쟁점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불공정거래행위 중 일부 유형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행정처분과 별도로 고발·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5조 등). 행정처분 대응 논리와 형사 대응 논리가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내부 직원의 진술이 조사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나요?
A. 조사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진술이나 이메일 등 내부 자료가 처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이 이뤄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관련 의무, 영업지역 침해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별도로 규율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와 실제 손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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