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수당·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은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정 권리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실무에서는 임금인지 여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 소멸시효 도달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행정 · 노동관련법: 근로기준법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퇴직금청구 | 체불임금, 어떤 절차로 받아낼 수 있나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금액과 회사의 대응 태도에 따라 순서대로 밟거나 처음부터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가장 먼저 시도하는 절차,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온라인 신청
소요 기간
통상 1~2개월 내 처리
비용
무료
효과
지급명령 시정, 미이행시 형사입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입건됩니다.
소액체당금·일반체당금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신청 요건
회사 도산·파산 등 인정 필요
소요 기간
인정 후 약 1~2개월
비용
무료
효과
국가가 일부 체불액 대신 지급
체당금은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의 도산등사실인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민사소송·지급명령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다투는 회사를 상대할 때
신청 방법
법원에 소 제기 또는 지급명령
소요 기간
수개월~1년 이상
비용
인지·송달료 및 변호사 비용 발생
효과
확정판결로 강제집행 가능
진정과 병행하거나 진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때 선택하며,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퇴직금청구 | 무엇이 체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월급이 하루라도 늦게 들어오면 체불일까요, 아니면 며칠은 봐줘야 할까요. 실무에서는 지급일, 지급 대상, 지급 방법이 모두 쟁점이 됩니다.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 지급일이 지나면 하루라도 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나, 실무상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의 지급 의사와 능력을 함께 살핍니다.
임금인지 여부가 갈리는 항목
기본급, 고정수당은 임금성이 명확하지만 성과급, 복리후생비, 실비변상성 비용은 임금인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
계약서 명칭이 '용역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체불임금 청구의 선결 쟁점이 됩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퇴직금 산정의 출발점은 평균임금입니다. 야근수당, 연차수당이 반영되었는지, 재직기간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평균임금 산정 원칙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포함되는 임금 항목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누락하고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경우 재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 계속근로기간 다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수습기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형식적으로 계약을 갈아 끼운 경우 실질적 근속기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늦게 주면 얼마를 더 받는지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시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또한 퇴직 후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이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시행령).
형사처벌과 반의사불벌
임금·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다만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 채권도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사 후 오래 미뤄둔 경우 시효 도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상담부터 지급까지, 실제로 밟는 단계
1
임금·근로 자료 정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카카오톡·문자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 단계에서 확보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체불액 산정 및 전략 결정 미지급 임금·퇴직금·수당을 계산하고, 진정·체당금·소송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회사의 지급 여력과 태도에 따라 병행 여부도 결정합니다.
3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소 제기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거나, 진정이 어려운 사안은 곧바로 지급명령·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4
조사·심문 및 사업주 대응 확인 근로감독관 출석조사, 사업주의 답변서 제출 등을 거치며, 사업주가 지급 의사를 밝히면 합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5
지급 이행 또는 강제집행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된 지급명령·판결을 근거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실제 지급을 받아냅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임금·퇴직금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착수금 청구할 체불액 규모, 진정·소송 여부, 사실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진정 단계만 진행할 경우 소송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 실제로 회수한 임금·퇴직금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수하지 못하면 성공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비 인지·송달료, 감정·조회 비용 등 소송 진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무료 구제 절차 활용 고용노동청 진정, 체당금 신청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변호사 조력 없이 직접 진행하거나 상담만 받고 셀프로 진행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내 상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체불 여부 확인
정해진 급여일이 지났는데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급여명세서상 지급된 금액과 실제 근로시간이 맞지 않나요?
회사가 지급을 미루며 구체적인 지급일을 알려주지 않나요?
2️⃣ 입증자료 점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나요?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지시 메시지를 캡처해 두었나요?
급여명세서나 계좌 입금내역을 보관하고 있나요?
동료 등 목격자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3️⃣ 절차 선택 판단
회사가 폐업했거나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가요?
사업주와 직접 대화로 해결될 여지가 남아있나요?
소멸시효 3년이 임박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나요?
형사처벌보다 실질적인 지급을 더 원하나요?
4️⃣ 퇴직금 산정 점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에 상여금·연차수당이 반영되었나요?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았나요?
계약형태(프리랜서·도급 등)와 실제 근무 형태가 다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이 지급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Q.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접수 후 근로감독관 조사, 사업주 소명 절차를 거쳐 1~2개월 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다투는 경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퇴사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 채권은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마지막 근무일이나 미지급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Q. 회사가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서상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지정 여부, 업무지시 방식 등 실질관계를 따져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Q. 연차수당이나 야근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A. 퇴직 전 3개월간 정기적으로 지급된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했다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 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처벌과 임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형사 절차보다는 실제 지급을 받아내는 절차 진행 상황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체당금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부 금액이며, 체당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A. 퇴직금을 지급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관련 시행령). 재직 중 임금 체불에는 별도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청라 지역에서 임금·퇴직금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 청라 임금/퇴직금청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불액 산정, 입증자료 검토, 진정·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함께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상담 과정에서 확보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퇴사 후 연락을 끊었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사업주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지급명령 신청은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보나 사업장 소재지를 통해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