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허위·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뿐 아니라 협찬·대가 관계를 밝히지 않은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최근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정정광고명령·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안이 중한 경우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어(표시광고법 제17조) 조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표시광고법 제3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금지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위법성 판단 기준과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입니다. 제품의 성분·효능·원산지 등을 실제보다 좋게 표현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광고 문구가 다소 과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소비자가 잘못 알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작게 표시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빠뜨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아예 숨겼는지, 접근이 어려웠는지가 판단 포인트입니다.
제3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을 경쟁사 상품보다 우월한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비교광고 자체는 허용되지만 근거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위반으로 지적받기 쉽습니다.
제4호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나 경쟁상품에 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불리한 사실을 표시·광고해 비방하는 행위입니다. 마케팅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 비교·비판이 도를 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추천·보증 광고와 뒷광고 문제
최근에는 인플루언서·후기작성자가 대가를 받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가 별도 심사지침으로 규율됩니다. 사업자뿐 아니라 광고를 의뢰받은 인플루언서도 관련 지침 위반 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부당광고 판단 기준과 실무 쟁점
공정위와 법원은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를 일반 소비자의 평균적 인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쟁점들이 조사·심의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집니다.
오인성 판단은 광고 전체를 놓고 본다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문구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광고 전체의 내용·구성·강조 방식을 종합해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작은 글씨의 단서 조항이 있다고 해서 큰 글씨의 주된 문구가 만든 오인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자주 쟁점이 됩니다.
입증책임과 실증자료의 중요성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표시·광고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5조). 따라서 광고 집행 전 실증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었는지가 조사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광고의 확대된 규제 범위
홈페이지, SNS, 오픈마켓 상품페이지, 인플루언서 협찬 콘텐츠 등도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전통적 매체광고보다 규제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강남 표시광고법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문제된 게시물의 최초 게재 시점, 수정 이력, 삭제 여부까지 함께 정리해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표시광고법 | 시정명령·과징금·형사책임의 구조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되면 행정제재와 형사책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시정조치와 정정광고명령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정정광고명령은 소비자에게 위반 사실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사업자에게 사실상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
공정위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초로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위반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이 감경·가중 사유로 고려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중 일부 유형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7조). 다만 모든 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반의 유형과 고의성이 쟁점이 됩니다.
⚠ 이의신청·행정소송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공정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공정위 조사부터 처분까지의 흐름
1
자료요청·현장조사 대응 공정위 조사공문이나 현장조사가 시작되면 요청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진술이나 자료 제출 전에 쟁점이 될 표시·광고물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견서 제출 공정위가 위반 혐의를 정리한 심사보고서를 통지하면,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반박할 부분을 찾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출석 사안에 따라 위원회 심의에 출석해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 단계에서 실증자료와 시정 조치 이력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통지 및 시정조치 이행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이 확정되면 정해진 기한 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5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진행 처분 내용을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과 과징금 산정의 타당성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사건 비용 구조
상담 및 사건 검토 심사보고서, 조사공문, 문제된 광고물 등 자료의 양과 쟁점 수에 따라 초기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착수금 조사 대응 단계(자료요청 대응, 의견서 작성)와 심의·소송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위임하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에 맞춰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시정명령 취소, 과징금 감경 등 실제로 달성한 결과의 정도에 연동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실증자료 감정, 전문가 의견서 확보, 행정소송 진행 시 인지대·송달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사 초기 대응 체크
공정위로부터 받은 문서가 자료요청 공문인지 심사보고서인지 구분했나요?
문제된 표시·광고물의 최초 게재일과 수정·삭제 이력을 정리했나요?
광고에 사용한 효능·성분·비교 문구에 대한 실증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조사 대응 담당자와 자료 제출 창구를 내부적으로 지정했나요?
2️⃣ 온라인·인플루언서 마케팅 점검
협찬·광고 대가 관계를 게시물에 명확히 표시했나요?
오픈마켓 상품페이지의 상세설명이 실제 제품 사양과 일치하나요?
비교광고를 진행한 경우 비교 기준과 근거 자료를 갖추고 있나요?
삭제된 과거 게시물 캡처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3️⃣ 처분 이후 대응 체크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이의신청·행정소송 기한을 확인했나요?
과징금 산정 기초가 된 매출액 범위가 실제 위반행위와 일치하는지 검토했나요?
정정광고명령의 이행 방법과 시기를 확인했나요?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광고 검수 절차를 마련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 자료요청 공문을 받았는데 꼭 응해야 하나요?
A. 공정위는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5조). 다만 요청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Q. 광고 문구가 다소 과장된 정도라면 문제가 안 되나요?
A. 광고에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통상적으로 허용되지만, 일반 소비자가 사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수준이라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과장의 정도, 업계 관행,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인플루언서에게 협찬만 하고 저는 광고주가 아닌데도 책임이 있나요?
A. 표시·광고 행위의 주체로 인정되면 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협찬 관계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누락한 경우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안별로 책임 범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Q. 과징금 규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내에서 산정되며, 위반 기간·횟수·정도와 자진 시정 여부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기준액이 적용됩니다.
Q. 시정명령을 받으면 형사처벌도 함께 받나요?
A. 시정명령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제재이므로 시정명령만 받고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위반의 유형과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7조).
Q.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에 출석해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실증자료나 시정 조치 이력을 제시하는 것이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A.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미 광고를 내렸는데도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광고를 내렸다는 사정이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위반행위가 존재했던 기간 동안의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시정 여부는 과징금 감경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강남 표시광고법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무엇을 준비해가야 하나요?
A. 공정위로부터 받은 공문이나 심사보고서, 문제가 된 광고물의 원본과 게재·수정 이력, 관련 매출자료를 정리해가면 상담 시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초기 단계일수록 준비된 자료의 정확성이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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