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은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부터 곧바로 집행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처분의 효력을 그 기간 동안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처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처분기준의 적용이 과도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어 감경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 · 영업정지관련법: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영업정지구제 | 행정심판인가, 행정소송인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갈래이며, 사안에 따라 둘 중 하나만 거치거나 순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시급성과 다투려는 쟁점의 성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고 재량 판단을 다투려는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소요 기간
통상 수개월
비용
인지대 등 상대적으로 저렴
특징
사정재결 등 유연한 판단 가능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취소소송)
법령 해석이나 절차 위반을 정밀하게 다투려는 경우
관할
행정법원(1심)
소요 기간
1심 기준 6개월~1년 이상
비용
인지대·송달료, 변호사 보수
특징
3심까지 가능, 판결의 기속력 강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 신청
본안 판단 전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
신청 시점
심판·소송 제기와 동시 또는 이후
소요 기간
통상 2주~1개월
인용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등
효과
본안 결정 시까지 처분 효력 정지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본안 청구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어떤 경우에 처분을 다툴 수 있나
영업정지 처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근거, 절차, 양정(처분 강도)에 문제가 있다면 취소나 감경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유형입니다.
유형 A
처분사유 사실관계 오류
위반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인정이 실제와 다른 경우입니다. 단속 현장의 사진·진술서·CCTV 등 증거관계를 재검토해 다툴 수 있습니다.
유형 B
재량권 일탈·남용
위반의 정도, 위반 횟수, 동기와 결과 등에 비추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처분기준이 정한 감경 사유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형 C
절차적 하자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처분 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절차적 하자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유형 D
처분기준의 법령 위반
개별 법령의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기준을 근거로 하더라도, 그 기준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거나 사안에 맞지 않게 적용된 경우 다툴 수 있습니다.
유형 E
책임 소재의 문제
영업자 본인이 아닌 종업원의 개별적 일탈행위에 불과한 경우 등 처분 대상자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경·경고 전환의 가능성
다수의 개별 법령 및 처분기준은 위반 횟수, 자진신고, 시정 노력 등을 고려해 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처분청의 재량 영역이므로 심판·소송 단계에서 구체적 사정을 얼마나 소명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영업정지 기간은 개별 법령의 시행규칙에 첨부된 '행정처분 기준'표에 따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가 구제 가능성을 가르는 첫 쟁점입니다.
위반횟수 산정의 문제
처분기준은 통상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 정지 기간을 가중합니다. 과거 위반의 시효(예: 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반 횟수에서 제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
다중이용시설처럼 정지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업종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전환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청이 이를 고려했는지가 재량 하자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감경 사유의 소명
초범,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즉시 시정한 경우 등은 처분기준 자체에 감경 조항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소송 단계에서 이 사유를 구체적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절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 행정심판법 제30조).
본안 승패와의 관계
집행정지는 본안(심판·소송)의 승패를 미리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멈추는 절차입니다. 다만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집행정지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중요성
처분의 효력 발생일 이전, 즉 영업정지가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이미 정지 기간이 시작된 뒤에는 정지 기간이 그만큼 지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 집행정지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처분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을 계속하려면 반드시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 통지 이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
처분서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기한이 흐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 순서가 이후 절차의 성패에 영향을 줍니다.
처분서·사전통지서 확보
처분의 근거 법령, 위반사실, 처분기준 적용 근거가 적힌 처분서와 그 전에 발송된 사전통지서를 함께 확보해 처분 경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의 선택
일부 법령은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별도로 두기도 합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또는 병행할지는 개별 법령의 규정과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강남 영업정지구제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
처분기준 적용의 적정성, 집행정지 신청 여부, 기한 계산 등은 개별 사안마다 달라 초기에 강남 영업정지구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담부터 처분 확정까지
1
처분서·증거 검토 처분서, 사전통지서, 단속 당시 증거자료를 검토해 위법·부당 사유가 있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2
구제절차 선택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영업 계속 필요성이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함께 결정합니다.
3
집행정지 신청 및 결정 본안 제기와 함께 또는 그 직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통상 수 주 내에 인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4
본안 심리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법원에서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가 진행됩니다.
5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인용되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기각되면 상급 절차(행정심판 후 행정소송, 1심 후 항소 등)를 검토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구제 절차의 비용 구조
착수금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진행하는 절차의 범위와 난이도(처분 사실관계 복잡성, 다투는 법령 쟁점의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처분이 취소·감경되거나 과징금으로 전환되는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이 아니라 사후 조건부 성격입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행정심판 청구서, 소장 접수 시 발생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사건 유형과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실비로 청구됩니다.
감정·자문 비용 위반사실 관련 전문가 의견이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체크리스트
1️⃣ 처분서를 받은 직후 확인할 것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이 언제인가요?
처분의 근거 법령과 위반사실이 사전통지서와 일치하나요?
이의신청·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와 기한이 처분서에 안내되어 있나요?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 기회를 받았나요?
2️⃣ 집행정지 신청 여부 판단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매출 급감, 고용 유지 곤란 등)가 예상되나요?
처분 효력 발생일 전에 신청이 가능한 시간적 여유가 있나요?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리했나요?
3️⃣ 처분기준 감경 사유 점검
이번이 첫 위반인가요, 반복 위반인가요?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한 정황이 있나요?
적용된 처분기준표상 감경 규정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나요?
4️⃣ 절차 선택 전 확인사항
다투려는 쟁점이 사실관계 문제인가요, 법령 해석 문제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가요?
이의신청 절차가 개별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나요?
A. 처분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일부터 정지 기간이 시작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효력 발생 전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필요적 전치)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속성과 비용, 다투려는 쟁점의 성격을 고려해 선택하며, 행정심판 후에도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
Q.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을 바꿀 수 있나요?
A. 일부 법령은 영업정지가 다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처분청의 재량 사항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종업원의 위반행위인데 영업자인 저에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A. 영업자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벗어난 종업원의 개별적 일탈행위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개별 법령은 영업자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행정심판 기각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 제기기간이 진행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Q. 영업정지구제를 강남에서 상담받고 싶은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처분서, 사전통지서, 단속 당시 확인서나 사진 등 증거자료, 과거 위반 이력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강남 영업정지구제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처분이 확정된 후에도 감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불복 기한이 지나 처분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별도의 재심사 절차가 법령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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