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상장기업의 공시의무 등을 규율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등).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전략을 잘못 잡으면 이후 검찰 수사·행정제재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장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자문부터 개인투자자의 조사 대응까지, 사안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행정 · 금융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형사·행정 병행 리스크
자본시장법 | 유형별로 쟁점이 달라지는 자본시장법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행위 유형에 따라 요건과 입증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 축을 기준으로 어떤 지점이 다투어지는지 살펴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이나 그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매매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실무에서는 '정보의 중요성', '미공개성', '정보 취득 경위와 매매 시점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우연한 매매나 사전 계획된 매매와의 구별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시세조종행위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매매,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이 규제 대상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매매유인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입증 여부가 사건의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고, 다수 계좌·다수 거래일에 걸친 거래패턴 분석이 조사의 중심이 됩니다.
부정거래행위
위계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는 별도로 포괄적으로 규제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으로 포섭되지 않는 행위도 부정거래 조항으로 규율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넓고, 최근 조사·기소 사례가 늘고 있는 영역입니다.
공시의무 위반과 불성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대량보유보고(5%룰), 임원·주요주주 보고 등 각종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73조 등). 상장회사는 내부 보고체계와 공시 담당자의 인지 여부가 책임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면서(자본시장법 제443조) 동시에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등), 형사 대응과 행정제재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상담부터 대응 종결까지
1
사실관계·자료 검토 거래내역, 정보 취득 경위, 내부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을 먼저 확인해 자본시장법상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 형사·행정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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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 대응 전략 수립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사 통지가 있는 경우, 출석 전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범위를 정리합니다. 조사 단계 대응이 이후 수사·제재 단계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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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조사 절차 참여 검찰 조사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가 개시되면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반박 증거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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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형사절차 대응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소 시 형사재판 대응을 병행하며,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도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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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자문 상장회사의 경우 사건 종결 이후에도 내부통제기준 정비, 공시 담당자 교육 등 재발방지 체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본시장법 | 비용은 사안의 단계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문료 조사 착수 전 예방적 자문, 내부통제 점검, 공시 검토 등 자문 성격의 업무는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착수금 금융감독원·검찰 조사 대응, 형사 변호를 맡는 경우 사건의 조사 단계(조사 초기/기소 후)와 쟁점 복잡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과 연동 비용 행정제재 불복(과징금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경우 절차 단계별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의 비용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실비 자료 분석을 위한 포렌식, 전문가 의견서 작성 등이 필요한 경우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개인투자자·정보수령자 자가진단
상장회사 관계자로부터 실적이나 계약 관련 정보를 듣고 매매한 적이 있나요?
그 정보가 공식 발표 전 정보였는지 확인했나요?
매매 시점이 정보를 들은 직후였나요, 아니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나요?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았나요?
2️⃣ 상장회사 임직원 자가진단
회사 내부에 미공개정보 관리 및 차단벽(정보교류차단) 체계가 있나요?
공시 담당 부서와 실질적인 사전 협의 절차가 운영되고 있나요?
임직원 대상 자본시장법 준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나요?
최근 특정 임직원의 주식 거래 패턴이 이례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3️⃣ 조사·수사 단계 대응 자가진단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았나요?
받은 요구서의 조사 대상 행위와 기간을 정확히 파악했나요?
출석 전 진술서나 답변서 초안을 준비했나요?
변호인 조력 없이 이미 조사에 응한 부분이 있나요?
4️⃣ 상장회사 공시 담당자 자가진단
최근 수시공시·주요사항보고 대상 사실이 발생했는데 공시 기한을 놓쳤나요?
대량보유보고(5%룰)나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무를 빠짐없이 이행했나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바로 응해야 하나요?
A.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 자체는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출석 전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진술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진술한 내용이 이후 수사·제재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미공개정보를 실제로 이용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정보의 중요성과 미공개성, 그리고 정보 취득과 매매 사이의 인과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매매 시점, 정보 접근 경로, 통상적인 투자패턴과의 차이 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Q. 시세조종죄는 실제로 시세가 변동해야 성립하나요?
A. 시세 변동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매매유인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요구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결과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목적과 패턴에 대한 입증이 쟁점이 됩니다.
Q. 공시를 늦게 했는데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공시의무 위반은 유형에 따라 과징금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되는 경우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나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제147조 등). 위반 경위와 고의성 여부가 제재 수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Q. 회사 임원인데 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에도 책임을 지나요?
A. 임원의 관리·감독 소홀이 문제되는 경우 별도로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의 존재와 실질적 운영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Q.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무조건 내야 하나요?
A.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 기회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과 처분 이후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 지인에게 받은 정보로 주식을 산 것도 처벌되나요?
A. 1차 정보수령자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 하에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정보 전달 경위와 이용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Q. 자본시장법 사건은 형사와 행정제재 중 어느 것이 먼저 진행되나요?
A. 사안에 따라 순서가 다르며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행정조사와 검찰의 형사수사가 별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어 초기부터 두 갈래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회사 차원에서 미리 자문을 받는 것이 왜 필요한가요?
A. 내부통제기준 정비, 공시 프로세스 점검, 임직원 교육 등을 사전에 해두면 위반행위 발생 자체를 줄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회사의 관리·감독 노력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남 자본시장법 변호사와 함께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진행하는 상장회사도 늘고 있습니다.
Q.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가능하다면 출석이나 자료 제출 이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미 진술을 마친 경우라도 이후 단계의 전략을 다시 세울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판단하지 말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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